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들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395 선고일 2018.06.12

청구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쟁점보험 만기환급금인 쟁점2금액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사실혼인자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9월 열린 OOO 종목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이하 “어머니”라 한다)로부터 경기용 말 네 필(이하 “쟁점경기용말들”이라 한다)의 구입대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11.7. 청구인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어머니는 2004.12.8. 청구인을 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 OOO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4.12.8. 자신의 OOO로 만기환급금 OOO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2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11.7. 청구인에게 2014.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과 어머니는 2016.2.16. OOO으로부터 OOO 소재 전 773㎡(청구인 소유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1- 소재 대지 280㎡ 및 그 지상건물 240㎡(대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주택은 어머니 소유임)를 합계 OOO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6년 5월 쟁점토지 취득가액OOO 등을 어머니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6.9.1. 자신의 명의로 OOO를 보증금 OOO원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월세 OOO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하였고, OOO의 2017.9.11. 결정OOO, 임대차보증금]에 따라 쟁점3금액 중 OOO원을 지급받았다.
  •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총 거래가액OOO을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와 쟁점주택 개별주택가격OOO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 증여재산가액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 등을 과소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증금인 쟁점3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7.11.7. 청구인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어머니는 경기능력이 뛰어난 쟁점경기용말들을 OOO에서 수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경기용말들을 OOO 출전에 잠시 이용하였을 뿐인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증여라 함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를 의미하고,민법상 소유라 함은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경기용말들을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하였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국가대표 승마선수이자 학생인 청구인이 교육훈련을 위해 잠시 무상으로 이용한 쟁점경기용말들은 교육훈련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일 뿐이어서 당해 이용료 상당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 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어머니는 청구인의 부상에 대비하여 쟁점보험의 계약부터 보험료납부까지 모든 법률행위를 혼자 행하였고, 쟁점2금액이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2014.12.8.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쟁점2금액 중 OOO원을 2015.1.5. OOO로 인출하여 어머니의 비서인 OOO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5.5.27. 어머니비서의 금융계좌에서 어머니와 처분청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이었다고 하는 ***(이하 “사실혼인자”라 한다)의 금융계좌로 각각 OOO원씩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2금액은 위와 같이 어머니가 실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어머니는 언론기관 등의 노출을 피하고 가족이 임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여 쟁점아파트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하기 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2016년 10월말 경 어머니에게 급박한 사정이 생겨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OOO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7.9.11. 임대인은 OOO원을 지급하라는 법원결정을 받았고, 어머니는 쟁점아파트 보증금의 실소유자이므로 2017.10.18. 소송대리인인 OOO로부터 OOO원을 어머니의 금융계좌로 반환받았는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어머니로부터 쟁점3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더욱이 법원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보증금은 OOO원뿐임에도 쟁점3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4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작물생산에만 이용해야 하는 절대농지이므로 그 거래가액OOO은 결코 낮은 가액이 아니고, 쟁점주택은 지목이 대지로 그 사용이 자유롭고 전면이 넓고 평탄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1필지의 단독주택부지로는 최적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 합계 199㎡의 주택 1동이 있고 41㎡의 축사 1동이 별도로 있어서 그 용도가 다양한바 쟁점주택의 거래가액OOO은 결코 높은 가액이 아니다. (나)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의 60%,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각각 적용하여 확정․공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안분계산할 수는 없다. (다) 상증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도인인 장**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총 거래가액OOO을 기준시가OOO로 안분계산한 쟁점토지 시가OOO에서 대가 OOO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이 OOO원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에서 기준금액 OOO원을 다시 차감하면 과세될 증여이익은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말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어머니는 말을 실제 사용․수익한 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동산인 쟁점경기용말들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해외 정보교환과 금융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경기용말들의 처분대금이 어머니에게 귀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경기용말들 중 2013.6.3. 구입한 2필의 말 구입가격OOO 중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예금 등이다.

(2) 청구인은 어머니가 납부한 쟁점보험의 만기환급금인 쟁점2금액을 자신의 OOO로 수령하였고, 쟁점2금액을 OOO로 인출하여 사실혼인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므로, 쟁점2금액의 실수령자는 청구인이다.

(3)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수령 등의 법적권리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쟁점아파트 보증금을 다시 회수한 사실은 대여 또는 새로운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청구인이 쟁점3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아니다.

(4) 어머니는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일괄 취득하면서 총 거래가액OOO을 어머니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증여재산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임의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정해 계약한 것으로,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음) 총 거래가액OOO을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와 쟁점주택 개별주택가격OOO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 쟁점4금액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2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3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4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3. (생 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4)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의 과세자료 통보(2017.5.12.)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11.7.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인 2017.9.5.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10.24. ‘불채택’되었다.

(2) 쟁점경기용말들 구입대금인 쟁점1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종목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경기용말들의 대회출전이력은 위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2012.8.31.)에 의하면, 쟁점경기용말들 중 OOO의 수입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어머니로 나타나고, 2013.6.3. OOO 수입정산서에 어머니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을 개인승마지도 한 적이 있는 ***는 2017.3.24. OOO 세무공무원과의 진술서(문답형) 작성시 “청구인이 쟁점경기용말들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유․점유․관리․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말구입 관리 등 경제적 지출을 하였으나 어머니는 말을 탄 적도 없고 탈 줄도 모르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점유․사용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3) 쟁점보험 만기환급금인 쟁점2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만기수익자는 모두 청구인이고, 보험기간은 2004.12.8.부터 2014.12.8.까지이며, 총납입보험료는 OOO원이고,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4.12.8. 자신의 OOO로 만기환급금인 쟁점2금액을 수령하였다. (다) OOO이 확인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에서 2015.1.5. OOO원이 OOO로 출금되었고, 2015.1.7. 사실혼인자의 OOO에 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사실혼인자가 2015.5.27. 어머니비서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ATM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어머니비서는 같은 날 OOO원을 어머니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 보증금인 쟁점3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 월세계약서(2016.9.1.)에 의하면, 임차인이 청구인, 보증금은 쟁점3금액, 월세는 OOO원 등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9.2.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등기원인일 2016.9.1., 전세권자 청구인, 설정금액 쟁점3금액)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17.9.11. 결정서OOO에는 원고 청구인,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OOO, 결정사항으로 피고(임대인)는 원고(청구인)에게 2017.9.30.까지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한바 위 소송의 원고소가가 쟁점3금액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서 2017.10.18. 어머니의 OOO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금액은 2017.10.19. OOO출금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6.9.1. 청구인(차입자)과 어머니(대여자) 간에 체결한 ‘보증금 반환 약정서’(이하 “쟁점보증금반환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쟁점보증금반환약정서에는 “쟁점아파트 월세계약 체결당시 어머니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당해 임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되어 청구인이 반환받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여자인 어머니에게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쟁점4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어머니는 2016.2.16.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청구인 소유임)와 쟁점주택(어머니 소유임)을 합계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5.10.13.) 2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어머니는 매도인 OOO과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년 5월 쟁점토지 취득가액OOO 등을 어머니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라)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총 거래가액OOO을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와 쟁점주택 개별주택가격OOO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경기용말들을 대회출전시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을 개인승마지도 한 적이 있는 *가 OOO 세무공무원과의 진술서 작성시 청구인이 쟁점경기용말들을 실질적으로 소유․점유․사용하였다고 진술(답변)한 점, 쟁점경기용말들의 처분대금 등이 어머니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1금액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12.8. 자신의 OOO로 쟁점보험 만기환급금인 쟁점2금액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2015.1.5. OOO원이 OOO로 출금되어 2015.1.7. 사실혼인자의 OOO로 위 OOO원이 입금된 점, 사실혼인자가 2015.1.7.부터 약 4개월 20일이 경과한 2015.5.27. 어머니비서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월세계약서(2016.9.1.)상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보증금이 쟁점3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2016.9.2.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시 전세권자가 청구인인 점, OOO의 2017.9.11. 결정서OOO, 임대차보증금]에 원고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그 원고소가가 쟁점3금액인 점, 위 소송의 원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서 2017.10.18. 어머니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7.10.18.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2017.9.5.) 이후이고 어머니의 OOO계좌에서 2017.10.19. OOO출금된 OOO원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3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1조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총 거래가액OOO을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와 쟁점주택 개별주택가격OOO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이는 총 거래가액OOO 중 쟁점토지의 가액을 낮게 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4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