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0388 선고일 2018-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매출세액을 직권으로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엔티스(NTIS)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였고, 이와 관련 쟁점공제금액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매출세액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7.24. 및 2017.7.25. 쟁점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5.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이후인 2018.1.11. 쟁점매출세액을 직권으로 환급결정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매출세액을 직권으로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