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378 선고일 2018.10.0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3.7.7. 증여로 취득한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17. OOO와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08.10.23. 보상금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토지상 건물 OOO원)을 수령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토지수용 보상금액의 증액을 위하여 OOO지방법원 OOO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보상대금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 말소등기 및 인도청구를 하여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하여는 보상금액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쟁점토지 중 같은 곳 OOO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령한 추가보상금에 대해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2012.4.26.과 2012.4.30.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원상회복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토지수용대금 증액을 위해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동 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보상금액 외에 추가보상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4.3.18. 2012나30320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은 2014.6.30. 및 2015.1.31.에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3.20.부터 2017.3.3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심 판결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2015.1.31.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2017.4.18.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과 2017.4.17.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2018.8.28.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가 2015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