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사업: 상속재산 중 사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 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각호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호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00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4.1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0000타일의 발행주식 ○○○주 등을 상속받은 후, 2014.10.31. 상속재산 중 해당 주식가액 ○○○원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200억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5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위 신고당시 누락한 금융재산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면서 쟁점주식등을 가업상속재산으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장이 2016.11.21.~2016.12.9. 기간 동안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등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된다고 보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처분청에게 0000타일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신고당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액 200억원에서 ○○○원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식등을 제외한 가업상속공제액 계산내역 000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장은 0000타일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 서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81호 서식), 국세거래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등을 확인하여 동 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위 <표1> 기재와 같이 취득하고 이 중 쟁점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쟁점투자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0000타일이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쟁점외국법인 외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수출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보았고, 해당 내역을 보면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수출액 ○○○억원 상당 중 쟁점외국법인에 대한 수출액은 ○○○억원 상당(비중: 38.0%)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2년~2016년 기간 중 0000타일의 거래처별 수출내역 000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0000타일이 의류를 생산할 목적으로 현지공장인 쟁점외국법인을 설립하였고, 외국의 의류판매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원자재 등을 매입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쟁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동 외국법인이 의류를 생산하여 위 의류판매업체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등 쟁점외국법인이 0000타일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투자자금 운용계획(Investor Relations 2016, 0000타일이 2016년 투자자금인 전환사채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작성하였다는 문서) 및 0000타일의 조직도를 제출하였고, 각 문서의 작성 주체 및 그 기재내용(특히 위 0000타일의 사업흐름)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등의 회계처리내역이 국내에서 공장을 신축·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외의 공장부지,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매도가능증권)하고 해당 공장의 신축 후 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의 각 계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0000타일이 지출한 임가공비 및 용역료의 합계액이 쟁점외국법인 중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투자대상인 4곳(쟁점주식 관련)의 매출액이 95% 이상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0000타일의 201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등의 투자대상인 쟁점외국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0000타일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기지이므로 쟁점주식등을 상증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같은 뜻)이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취지는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승계한 가업인 0000타일은 2007년 이후 쟁점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2곳) 또는 대부분(90% 상당, 2곳)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쟁점주식) 자금을 투입(1곳)하면서(쟁점투자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쟁점투자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각각 계상하는 등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 또는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그 성격이 달라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결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쟁점주식등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대상인 쟁점외국법인을 0000타일의 생산기지로 활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함), 우리나라에 생산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외국에 해당 시설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0000타일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