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계산시 차량운반구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계산시 차량운반구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중3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2011.5.1.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차량운반구는 장부가액이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미지급금(차량할부금) 등은 공정가치인바, 일부는 장부가액, 일부는 공정가치로 하여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소득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에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의 일괄양도시 영업권 평가와 안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영업권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일부 자산·부채에 대하여는 공정가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였는바, 쟁점금액에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영업권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회계처리준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시가가 없는 청구인의 마을버스등 양도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차량운반구, 미지급금(차량할부금), 임차보증금, 영업권을 각각 평가 후 양도가액(OOO원)을 각각의 평가액으로 안분하여 영업권을 산정해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소득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마을버스등 양도가액(OOO원)을 지급하는 자가 그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기타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인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양수자들이 마을버스등을 매매할 당시 ‘OOO’의 자산은 임차보증금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2010.12.31. 현재 장부가액임) 계 OOO원이고, 부채는 미지급금(차량할부금) OOO원이며, 순자산은 OOO원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의 마을버스등 양도가액(OOO원)에서 ‘OOO’의 순자산가액(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생 략)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의한다.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1) 청구인은 2011.4.30. ‘OOO’와 관련하여 마을버스등을 양수자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였다.
(2) 양수자들은 2011.4.9. 청구인과 마을버스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1.4.28. OOO을 설립하였고, 2011.4.30. 청구인에게 잔금지급 후 마을버스등을 OOO에 양도하였다.
(3) OOO의 2011.5.1. 대체전표내용은 OOO와 같다.
(4) 처분청은 마을버스등 양도가액(OOO원)에서 ‘OOO’의 순자산가액(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입장에서 회계처리 한다면 OOO과 같다.
(5) 청구인과 양수자들이 마을버스등을 매매할 당시 ‘OOO’의 자산 장부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마을버스 7대의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다.
(6) 청구인과 양수자들이 2011.4.9. 체결한 마을버스등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권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지는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마을버스등 매매당시 ‘OOO’의 순자산가액과 OOO의 2011.5.1. 대체전표(회계처리) 내용 등에 의하여 영업권을 쟁점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 계산시 차량운반구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OOO), 청구인이 기타소득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고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소득자인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