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327 선고일 2019.02.15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장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8.4.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5.27. 설립되어 초‧중‧고등학교 학습참고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대표이사 OOO과 자녀 OOO, OOO (이하 “OOO 등”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13.9.25. OOO를 OOO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양도하였다.
  • 나. OOO은 위 ‘비상장주식 주식매매계약’과 별도로 ‘주주간 계약’을 OOO와 체결하면서 매수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OOO가 OOO에게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매수가격으로 감자 또는 자기주식매수를 할 것을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는 OOO을 OOO에게 부여하였고, 이후 국내외 투자 기관들과의 매각협의가 결렬되자 OOO는 주주간 계약상 OOO을 근거로 자기주식매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5.1.23. OOO의 당초 매수가격인 OOO원OOO에 자기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3.16.부터 2017.6.26.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자기주식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OOO 등을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OOO 등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소득처분하여 2017.8.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내외 투자기관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실적 향상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1주당 가치를 OOO원까지 측정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은 당시 재매각 등을 통해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임이 분명하였음에도 이를 처음부터 아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무수익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 행사 및 그에 따른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그 거래 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10% 이상씩 성장하는 등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성장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매각을 진행하던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두산 등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 및 OOO 등 해외 금융기관 등은 청구법인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측정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볼 때, OOO과 OOO가 청구법인의 1주당 가치를 약 OOO원으로 하여 주주간 계약에서 OOO을 명시한 2013년과 쟁점거래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 이후 재매각 등을 통해 약 OOO 이상의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처음부터 아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무수익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주주인 OOO이 보유하던 잔여주식이 2016년에 1주당 약 OOO원에 매각된 결과만을 보고 쟁점자기주식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6년 OOO의 잔여주식 거래 당시에는 이미 시장에서 대주주가 주식매각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쟁점거래를 통해 OOO 이외에는 다른 주주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필 2015년말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OOO 거래가격의 협상 과정에서 매도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쳐 결과적으로 기대보다 낮게 거래되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법리를 위법하게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OOO은 2015년 당시 이미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인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남은 지분을 OOO이 재취득할 경우의 배당액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 이외에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OOO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에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풋옵션의 행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인바, 결과만을 보고 이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우회적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처분청은 OOO의 OOO 행사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 등에게 우회적으로 쟁점자기주식 취득 상당액의 자금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 등을 참고하면 본 사안과 같은 경우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 거래 등이 대주주의 자금 조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특수관계인 역시 그 취득자금을 차입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등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은 이미 2015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OOO원 상당의 인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5년 당시 OOO의 지분을 보유한 OOO가 요구한 배당액이 OOO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OOO이 이를 다시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약 OOO원 상당의 배당도 가능하며 당시 청구법인의상법상 배당가능금액이 OOO원 이상이었음을 감안하면 OOO 및 청구법인이 굳이상법상 복잡한 절차와 일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방안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OOO 행사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본 사안의 경우를 우회적 자금지원 수단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쟁점거래에 청구법인이 관여하게 된 것은 2013년 OOO과 OOO의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 OOO가 거래로 인한 위험 분산을 최대한으로 보장받기 위해 추후 OOO 행사시 OOO 개인보다 청구법인이 개입할 것을 원하였고 당시에는 해당 OOO이 거의 행사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OOO 조항이 추가된 것인데, 이후 2015년까지 매도가 성사되지 않고 OOO가 주식매매계약서상 배당조항을 근거로 손실보장 성격의 배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OOO의 입장에서는 OOO가 요구한 배당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면 OOO의 행사를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계속된 배당 요구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피해를 막고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 재매각을 통해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인바, 이를 마치 대주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이 무수익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자기주식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계약상 OOO의무 이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주주간 계약상 풋옵션의무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오로지 OOO 등의 원활한 주식매각을 위하여 체결된 주주간 계약상 OOO조항에 따라 쟁점자기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수익창출을 기대하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쟁점자기주식 취득 이후에도 영업이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매수 이후 수익 창출을 위하여 매각을 시도한 사실 등도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자기주식은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의 권리가 없어 배당 등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거래의 특성상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실제로 대주주인 OOO은 2016.12.30.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잔여주식 OOO를 OOO 주식회사에 쟁점자기주식 OOO주당 취득가액OOO보다 더 낮은 OOO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OOO. 한편, 청구법인은 국내외 투자기관에서 매입의사를 밝혀 오는 등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들과 매각계약을 협상하거나 매각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고 이 외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수익을 기대할 아무런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청구법인은 2015.1.23. OOO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하였으면서도 이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로 2년 이상 보유하다 사주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잔여주식 OOO를 전량 매도한 이후인 2017.3.14. 쟁점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수익을 창출할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은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 매도인인 OOO 등이 부담해야 할 OOO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킨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러한 계약내용과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과 비교할 경우 현저히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OOO의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바, OOO의무 제공으로 인하여 OOO 등은 시장성 없는 비상장주식을 안정적으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할 수 있었던 반면,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쟁점자기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특수관계를 이용한 대주주 등의 지분상의 권리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무수익 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OOO 등의 비상장주식매도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OOO 등의 비상장주식 매각시 청구법인이 대주주를 대신하여 OOO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매수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전 매각협상시에 제시된 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하여 상대방과 거래협상시 제시된 희망가액을 곧바로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협상가액은 모두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도 않은 매각희망가액에 불과하다. 처분청 조사 결과, 2014.12.31. 현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2015.1.23. 쟁점자기주식을 매수한 가액은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오히려 취득 당시 평가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OOO 등을 대신하여 부담한 OOO의무에 따라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OOO 등에게 우회적으로 동 주식 취득자금 상당액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세법 및 대법원 판례상 자산매입이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액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원 미수채권이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우회적 자금대여 목적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주주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금전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주주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수금 채권의 존재는 무수익 자산 취득대금 상당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에서 조정할 문제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무수익 자산인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세 미수금채권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OOO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 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목 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각목 생략)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등은 2012년 청구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던 중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OOO 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다. (나) 회계법인 OOO은 2013.1.14. OOO에게 청구법인 주식 100%를 인수하는 매수자로서의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OOO는 2013년 4월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 주식 100%를 공동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OOO의 비밀유지 협약 위반 등으로 인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다) 협상 결렬 이후 OOO는 OOO를 설립하고 OOO가 자금을 차 입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 42.2%를 우선 취득할 것을 OOO에게 제안하였고, OOO 등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3.9.25. OOO에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OOO천원OOO에 다음 <표3>과 같이 양도하였다. (라) OOO과 OOO는 주식 양도일에 주식양도계약과는 별도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 제8조는 매수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OOO가 OOO에게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매수가격으로 감자 또는 자기주식매수를 실행할 것을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을 OOO에게 부여하였다. (마) OOO가 OOO 등의 지분 42.2%를 매입한 이후 OOO과 OOO 보유지분을 동반 매각하기 위한 국내외 투자자 간의 여러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결렬되었고 OOO가 청구법인 주식 42.2%를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제3자에 대한 동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OOO는 주주간 계약상 OOO조항을 근거로 자기주식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5.1.23. OOO로부터 당초 취득가액인 OOO에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바) OOO은 2016.12.30. 청구법인에 대한 잔여주식 OOO를 OOO 주식회사에 OOO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7.2.17. 잔금을 정산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청구법인은 2017.3.14. 보유하던 쟁점자기주식을 당초 매수가액 OOO원에 모두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자기주식 취득가액 OOO원을 OOO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의제한 다음 OOO에 대한 인세 미지급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OOO 등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2014년말 OOO원, 2015년말 OOO원, 2016년말 OOO원, 2017년말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2015.1.23.) 직전에 조사된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OOO은 2016.12.30.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잔여 주식 OOO주를 쟁점자기주식 취득가액인 OOO주당 OOO원보다 낮은 OOO주당 OOO에 OOO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2.17. 잔금을 정산하였다. (다) 2017.3.14. 개최된 청구법인 이사회의 의사록을 보면 같은 날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자기주식이상법관련 규정에 따라 전부 소각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 법인 발행주식 총수가 2017.3.14. OOO에서 쟁점자기주식OOO을 소각한 OOO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과 OOO가 주식양도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평가 및 투자진행 상황은 다음 <표5>와 같다. (나) OOO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다음 <표6>과 같다. (다) 쟁점거래 당시 OOO은 다음 <표7>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고액의 인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굳이상법상 자기주식 거래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없었다. <표7>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인세 채권액(2012년~2016년) (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장부상 배당을 위한 잉여금이 약 OOO 정도 확보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OOO 등은 청구법인의 청구법인 발행 주식 OOO를 보유하다가 2013.9.25. OOO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2017.2.17. 잔여주식 OOO를 OOO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관련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거래가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OOO,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 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조세회피행위의 요건 충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OOO. (나) 처분청은 위 (가)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한 부인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무수익 자산의 매입 등)를 과세근거법규로 제시하고 있는바,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발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고OOO, 구체적 기준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취득행위가 기존 수익창출방식과 무관하며, 그 자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 등 해당 자산의 매입이 법인에게 있어 사용가치가 없고 교환가치의 상승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무수익 자산의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OOO.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쟁점거래(2015.1.23.) 직전인 2014년말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10% 이상씩 성장하는 등 법인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던 점에서 쟁점거래 당시에 쟁점자기주식을 장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무수익 자산 해당 여부는 쟁점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 이후 OOO이 2016년 12월 잔여주식을 쟁점자기주식 취득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양도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2017년 3월 쟁점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 수익파생에 공헌하거나 장 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등 수익과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매입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점OOO 등에 비 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