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작성한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매수인도 잔금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점, 주택잔금 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작성한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매수인도 잔금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점, 주택잔금 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16.6.29.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2016.6.30.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2016.3.2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2016.7.11.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실제 잔금청산일은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접수일(2016.7.11.) 이전인 2016.6.29.로 확인되고, 이 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도 2016.6.30.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인 2016.6.29.을 양도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아들의 동거봉양으로 인하여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치매가 심해져가는 배우자 OOO을 혼자 보살펴왔으나 83세의 노인으로서 몇 년 전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치매를 보살피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장남인 OOO과 상의 끝에 OOO이 청구인과 OOO을 동거봉양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OOO이 동거봉양하기도 힘든데 동거봉양주택을 마련하는 것까지 부담을 지울 수가 없어서 2016.5.9. 이 건 제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 취득한 이 건 제1주택이 협소하여 동거봉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좀 더 넓은 주택을 취득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수대금으로 OOO은 자신의 전세자금 회수액으로 2016.6.30. 이 건 제2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OOO은 이 건 제2주택에서 실제 청구인과 OOO을 부양하고 있는바, 동거봉양주택인 이 건 제2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6.7.11.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르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명확한 금융증빙 자료 등에 의해 잔금청산일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매수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잔금청산일이 2016.6.29.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매수인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신은 거래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 2016.7.1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2016.7.11.)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해서 3채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의 양도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1주택 직계존속 세대가 합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6.7.11. 이후인 2016.7.19.에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과 합가하기 이전에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어서 쟁점주택은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2016.6.29.)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대체취득 및 동거봉양으로 인하여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 등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매수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주소지에서 2003.5.9.부터 2016.7.18.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2017.2.23. 전입한 것으로 확인됨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주택 및 이 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수령일 약정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수수현황과 실제 수수현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쟁점주택의 매수인 OOO의 확인서(2017년 6월 작성)를 보면 OOO는 쟁점주택의 잔금을 2016.6.29.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 및 이 건 제2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OOO의 부동산매각대금 정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OOO원을 매수자로부터 수표로 받아 이 건 제2주택의 매도자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은 잔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수표OOO의 사본 또는 수표 번호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OOO, 쟁점주택 및 이 건 제2주택의 중개인인 OOO, 이 건 제2주택의 매도인인 OOO을 방문하여 면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16.7.19.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을 2016.6.29.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 OOO의 확인서 및 쟁점주택의 매수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이 2016.6.29. 쟁점주택의 매수자로부터 잔금 중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OOO원을 수표로 수령하여 같은 날 이 건 제2주택의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담당공무원이 이 건 제2주택의 매도인 OOO을 방문하여 면담한 내용에 의하면 OOO은 2016.7.10.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OOO의 확인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매수인 OOO도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담당공무원에게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6.7.11.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주택이 동거봉양주택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5…2 제1항에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6.7.11. 이후인 2016.7.19.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OOO과 합가하기 이전에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양도에 대하여 ‘대체주택 및 동거봉양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2016.7.11.)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