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320 선고일 2018.03.15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2.10.28. 설립되어 OOO의 제공 및 OOO의 검색용역 등을 제공하는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에 대하여 4년의 내용연수(정보처리 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손금에 반영하였다.

(2) OOO장은 2014.3.24.~2014.5.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정보처리 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라고 보아 2011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5.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3.28.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4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일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7.5.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당초 청구 법인에게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인 2015.11.5.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3.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