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더라도 각자의 연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0301 선고일 2018.05.30

청구인과 자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미혼 자녀가 연로한 어머니를 두고 분가하기가 어려워 같이 지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1996.10.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0.13. 김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녀 유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7.8.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청구인의 자녀 유OOO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서로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유OOO은 독립세대 구성을 위한 외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유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5.10.13. 현재 만38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2) 유OOO은 독립세대 구성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청구인과 유OOO은 각자의 소득이 있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5월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유OOO은 2005년부터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있었지만 2013년 유OOO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13.3.30.부터 2013.8.26.까지 5개월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으로 동 연수기간 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조세심판원에서는 미혼의 자녀가 30세 이상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것만으로도 독립세대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 OOO (나) 청구인과 유OOO은 각자의 카드 등으로 생활하였고 유OOO은 생활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청구인과 유OOO 각각의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 내역이 나타나 있는바,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의 소비생활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유OOO은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각자 생활자금을 부담하였다. OOO (다) 유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생활비이다.

1. 처분청은 유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생신, 명절 비용으로 생활비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유OOO이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으로 이는 유OOO의 같은 기간의 사업소득 OOO의 17.6%에 이르는 금액이다. 자기 소득의 17% 이상을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닐 것인바, 그렇다면 유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돈은 용돈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OOO이 2015.8.20. 및 2015.12.24.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하면서 ‘엄마집세’, ‘엄마집값’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유OOO이 송금한 금액에는 생활비가 포함된 것으로 의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유OOO이 생활비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유OOO이 엄마와 자녀라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생활비에 대한 정확하고 주기적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판례는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간헐적으로나마 모친(원고의 처)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OOO고 한 바 있다. 또한 유OOO은 2014.4.16. OOO을 송금하고 6개월간 송금을 하지 않다가 2014.10.30. OOO이라는 목돈을 송금하고 다시 4개월간 송금을 하지 않다가 2015.3.14. OOO을 송금하고 나서는 매월 또는 매 2개월 마다 OOO을 송금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 평상시처럼 송금을 했다면 좀 더 주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송금된 횟수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14.10.30. 유OOO이 송금한 OOO이 당일 수표OOO로 인출되어 생활비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말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서로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이지 송금과 사용이 일대일로 대응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유OOO으로부터 생활비를 미리 받아 급한 사정에 사용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입금되어 당일 인출되었으므로 생활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청구인과 유OOO은 어느 1인이 다른 1인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독립세대이다. (가) 청구인은 유OOO보다 소득이 많았고, 기본적인 거주비용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유OOO이 지급한 월 평균 OOO의 금액으로 유OOO이 청구인을 봉양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것이다. (나) 반대로 청구인이 유OOO을 부양했다고 하려면 자금은 청구인에게서 유OOO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부양을 받아야 하는 유OOO이 부양자인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있는바, 본인 소득의 17.6%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부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맞지 않을 것이다. (다) 청구인과 유OOO의 소득이 독립세대를 구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할 정도라면 돈을 모아 공동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 본다면 청구인과 유OOO은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있었고, 공동의 거주비용도 22개월 동안 OOO 정도 발생하여 청구인 또는 OOO 혼자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공동자금을 만들어 살아갈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미혼인 딸을 분가시키지 못했고 유OOO 또한 연로하고 혼자이신 어머니를 두고 분가하기가 어려워 같이 지냈지만, 경제적인 생활면에서는 누가 누구를 부양한 것이 아니었는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비록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유OOO은 서로 각자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독립세대라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유OOO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유OOO과 함께 거주하는 동안 유OOO이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공동의 생활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4.4.16. OOO을 송금하고, 6개월간 송금을 하지 않다가 2014.10.30. OOO이라는 목돈을 송금하고 다시 4개월 간 송금하지 않다가 2015.3.14.에 OOO을 송금하고 나서, 매월 또는 매2개월마다 OOO을 송금하였는바, 2년 동안 횟수로 총 8차례 유OOO이 청구인에게 공동의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직계 존비속 사이에 자금이 오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공동의 생활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공동의 생활비에 기여하였다고 한다면 동거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유OOO이 입금했다는 금융자료는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간헐적이다.

(2) 유OOO이 송금한 금액은 공동의 생활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유OOO이 제출한 아래 OOO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총 8차례 OOO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생활비의 일부로 일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4.10.30. OOO은 “집 매매”라고 은행거래내역에 기록되어 있고 2014.3.14. 청구인의 생일 즈음에 입금된 OOO은 “엄마용돈”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생활비의 일부로 일시에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OOO

(3) 2014년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공동의 생활비 OOO 모두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으며, 청구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 비용과 공동의 비용인 관리비가 혼재되어 있는 은행통장 거래 내역만으로 청구인과 유OOO이 취사 및 생계를 달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2015년 유OOO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으며, OOO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10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년 7개월동안 유OOO이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등초본에 2009.3.20.부터 2017.7.까지 8년 4개월동안 주민등록상 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유OOO은 한 아파트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판단하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자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아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10.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7년 1월부터 거주하다가 2015.10.13.OOO에 이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딸 유OOO 명의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과 유OOO의 주민등록초본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유OOO은 3차례, 약 4년여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1977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청구인과 함께 주소지를 두어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2004년에 4개월 정도 기간 동안 소매/구두점을 운영한 것이 전부이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청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되며, 딸은 학원강사 등으로 2005년 이후부터 꾸준히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청구인과 유OOO의 소득은 <표>와 같다 (마) 유OOO이 청구인에게 생활비 용도로 보낸 내역이 나타나 있다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유OOO이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역은 총 8건인데 대부분 OOO정도의 입금액이고, 2014.10.30.자로 OOO이 입금된 내역이 1건 있으나 이는 당일 대부분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CD기에서 이체된 금액은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 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인이 생활비 입금액으로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는 수도요금과 가스비가, OOO은행 계좌에서는 관리비(전기요금포함)가 각각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유OOO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OOO 서울지역본부에 청구인의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조회한바, 그 회신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2015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월)는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자녀 유OOO이 청구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0년 5월〜2015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유OOO을 부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013.6.28. 개정되기 전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은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OOO이 청구인의 피부양자가 된 것OOO으로, 유OOO에게 2014년 OOO의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없었음에도 OOO에서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유OOO도 피부양자 요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별도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바OOO, 유OOO이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부양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유OOO의 2008년~2015년의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1.12.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유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유OOO 각각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유OOO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것은 아니나 간헐적으로나마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 온 점, 이러한 금전지급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유OOO을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OOO의 최근 8년간 연평균 수입금액OOO으로 보아 유OOO이 청구인을 부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10.13. 쟁점주택 양도당시 만74세로 2007년에 이혼(2007.1.12. 이혼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미혼 자녀인 유OOO이 연로하고 혼자인 어머니를 두고 분가하기가 어려워 같이 지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유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