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280 선고일 2018.03.06

상증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물납 요건 및 신청의 범위를 상속 받은 재산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대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물납 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청구인들을 합해서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16.5.3.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2016.11.30.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물납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물납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6,630주는 가압류된 것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을 불허하면서, 물납에 충당해야 할 선순위 재산인 경기도 OOO 전 9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 대상 재산을 변경하여 신청할 것을 통지(재산세2과-658, 2017.3.28.)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7.4.17.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 및 OOO이 발행한 주식 4,2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물납 대상 재산으로 <표2>와 같이 변경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6.28.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한 반면, 쟁점주식은 가압류 진행 중임을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통지(재산세2과-1496, 2017.6.26.)를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7.7.27. 청구인들이 상속세 물납 조건부 허가 통지에 대하여 수납일(2017.7.26.)까지 조치할 사항을 미이행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 조건부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통지(재산세2과-1760)를 추가로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5.12.1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기존의 문언이 삭제되었으므로 반드시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의 조문별 개정내용에서는 물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납제도를 개선하여 물납대상에서 증여세를 삭제하고, 물납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기존의 문언이 삭제되었는바, 이 건 물납신청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개정된 상증세법에 의하여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 이외의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개정인 경우는 물론 개정된 법률이 입법오류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개정 이전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2) 설령,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기존주식 또한 쟁점주식과 동일한 재산이므로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 (가) 국세의 납부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고, 상속받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현금납부만 강제한다면 그 이행이 매우 곤란하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처분할 상속재산이 쟁점주식 외에는 달리 없어 쟁점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물납 신청을 한 것이다. (나) 상증세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주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하는바,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나 위치에 따라 가치 차이가 명확하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으로만 물납하도록 정하였으나, 주식의 경우 주식 발행자의 입장에서 어느 주주, 어느 채권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타법인 주식이 아닌 한 동일한 주식이므로 가압류된 주식을 대신하여 가압류되지 않은 동일한 발행자의 주식을 점유하여 수납하는 것은 다르지 아니한다. (다) 또한, OOO은 이미 2016.

12.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상속받은 쟁점주식 변동을 반영하였을 것이고, 청구인들은 2017.2.20. 법무법인을 통하여 별도로 이에 대한 명의개서를 OOO에게 요청하였으므로 청구인들 소유의 기존주식이나 상속받은 쟁점주식이 따로 구분될 수 없다. (라) 개정 전의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기존주식과 동일한 OOO의 주식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이 가압류 상태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으나, 가압류가 되지 아니한 동일주식으로 납부하는 것조차 불허하는 것은 일종의 국고주의 및 과세편의에 해당하여 합리성 결여 및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편의적인 불합리한 처분이다.

(3) OOO도 청구인들의 기존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가능하고, 주권도 발행할 것이라 확약하였으며, 쟁점주식은 부동산법인 주식이므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주식이 발행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과 명의개서가 가능하다. 쟁점주식에 가압류를 신청한 OOO도 청구인들의 기존주식에 대해 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國)으로의 명의개서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다름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주가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적으며, 주식평가 결과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주식이므로 부동산을 일부 매각하는 경우 주주입장에서 고액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인바, 국가가 물납 받은 이후 국유재산이 된 주식 매각에 전혀 하자가 없는 자산이어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청구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고수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하자 없는 고수익 안전자산의 물납 신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물납요건 및 물납신청의 범위 등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전제로 하여 물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대상자산의 범위는 상속재산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 중에서도 선순위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상속재산에 한하여만 물납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상증세법 제73조에 의한 물납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어떤 재산이라도 물납신청이 가능한 것이 되어 물납제도의 개정취지(물납대상 세목 축소 및 물납요건강화)에도 반하고, 또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중 부동산 등 선순위 재산 존재 시 먼저 물납재산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OOO 비상장주식은 25,338주로 그 전체가 가압류었음이 법원 결정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 50386 주식가압류 결정, 2016.4.29.)에 의하여 확인되고, 물납대상자산의 범위는 상속재산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물납의 허가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회신(재산상속 46014-34, 2003.2.10.) 및 선결정례(조심 2009서2344, 2009.9.23.)에 의하면 동일법인의 주식이라도 당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면 물납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는 바, 가압류된 피상속인의 주식 외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청구인들(상속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은 동일법인의 주식이라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상속인들은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

(2)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7.5.15.~2017.8.14. 기간 동안 실시하였고, 상속인들이 OOO의 발행주식 25,338주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들의 OOO 사망(2008.

3. 9.)으로 인해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6.5.3.) 현재까지 변동내역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물납 불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2009.11.9. 유증서를 통해 본인이 사망할 경우 OOO의 발행주식 25,338주을 청구인들에게 각 8,446주를 증여하도록 유언하였다고 하면서 유증서 및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은 OOO에게 부동산 임대, 예식업 등 수입에 대하여 소유 주식지분에 따른 정당한 배당을 할 것과 2011년 경기도 OOO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 OOO원에 대하여 상속된 부동산 처분대금 공동관리, 매각한 부동산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한 2008.10.23. 확약서(공정증서) 내용을 위반하여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최고하였다.

(5) 처분청은 OOO 사망에 따른 상속세 OOO원 전부를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납부하고, 피상속인에게 상속지분 해당 상속세 OOO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보유한 OOO의 발행주식 25,338주에 대하여 2016.3.21.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증빙으로 법원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6)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세법 제73조가 개정되었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나타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종전 개정 ▣ 물납대상 세목

○ 상속세

○ 증여세 ▣ 상속세 물납 요건(①+②)

①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②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 의 가액이 1/2 초과 *주식은 원칙적 제외 <신설> ▣ 물납대상 세목 축소

○ (좌동) <삭제> ▣ 물납 요건 강화(①+②+③)

① (좌동)

② (좌동)

③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납부세액에 미달 【개정이유】▣ 물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6.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물납제도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고액이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당해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그 처분대가로 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행할 우려가 있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91누9374, 1992.4.10. 같은 뜻임)인바,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 제73조는 ‘물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문언은 삭제되었으나, 같은 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물납 요건 및 신청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대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납 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은 가압류 중에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물납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고유재산까지 물납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물납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