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기준경비율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0278 선고일 2018.04.11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청구인의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31. OOO를 취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2011.6.24.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다세대주택(지상 5층 규모, 8세대로서 연면적은 361.8㎡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중 5세대(2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를 2012.5.31.~2012.12.28. 서OOO 외 4인에게 각 매도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이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서 규정한 개업일의 기준에서 제조업은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광물을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 제조를 개시한다는 것은 제조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광물을 채취, 채광을 개시한다는 것은 광물을 채취, 채광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논리로 건설업도 꼭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만이 개업일이 아니고, 청구인이 재화의 생산을 위해 법무사 김OOO 사무소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인 2011.6.28. 또는 주택신축사업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1.5.31.을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연도는 2011년이고, 2011년에는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이외의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12.5.31.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연도를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고 수익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인 2012년도를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1년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법무사 김OOO 사무소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인 2011.6.28. 또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1.5.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5.30. OOO이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매도인을 이OOO으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2011.4.18.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도급인을 청구인으로 수급인을 주식회사 OOO로 하는 2011.6.17.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OOO세무서장이 2011.6.24.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공급자를 법무사 김OOO 사무소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품목을 설정(보수료)으로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는 2011.6.28.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택의 호수별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2011년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바OOO,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401호를 2012.5.31. 김OOO에게 최초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