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청구인의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청구인의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법무사 김OOO 사무소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인 2011.6.28. 또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1.5.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5.30. OOO이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매도인을 이OOO으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2011.4.18.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도급인을 청구인으로 수급인을 주식회사 OOO로 하는 2011.6.17.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OOO세무서장이 2011.6.24.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공급자를 법무사 김OOO 사무소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품목을 설정(보수료)으로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는 2011.6.28.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택의 호수별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2011년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바OOO,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401호를 2012.5.31. 김OOO에게 최초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