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248 선고일 2018.03.09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1. 안OOO(이하 “안OOO”이라 한다, 사망)과 OOO 임야 17,2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0.31.까지 OOO원을 안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안OOO의 상속자인 딸 안OOO(이하 “채무자”라 한다)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7.14. 지급한 매매대금 등 원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9.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원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2014.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정이자에 불과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OOO과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2013.9.2.)상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3.10.31.까지 OOO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4.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채무자가 안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임야 10,750㎡’와 ‘OOO 임야 3,891㎡’가 강제경매OOO되자 OOO원을 배당OOO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원 중 배당표상 원금 OOO원을 초과한 쟁점지연손해금OOO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지연손해금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인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서 및 배당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