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237 선고일 2018.06.27

쟁점매입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았고, 입금된 형태가 불규칙하여 재해보상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후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일부는 가수금 정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경리직원이 쟁점급여 이체 후 현금인출하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18. 및 2017.8.2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과 법인세 합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합계 OOO원(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중

1.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합계 OOO원(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2. 개업하여 OOOO시 OO구 OOO, OO역 OOO, OOO에서 금속구조물창호 제조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2016사업연도에 직원 AOOO, BOOO, COOO, DOOO 등 4명에 대한 급여 합계 OOO천원 을 손금에 계상하였고, 2015사업연도에 OOO산업,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건설 등 4개 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OOO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x.xx.~ 201x.x.xx.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AOOO 외 3명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OOO천원 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OOO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8.18. 및 2017.8.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가공급여액과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손금불산입액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D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
  • 다. <표1>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공사현장의 여건상 공식적인 산재처리를 할 수 없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협조받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보상금을 집행하였거나 미래에 집행하려 한 것일 뿐,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기회나,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등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대표이사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려면 가공매입으로 볼 만한 상당한 계산근거나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 근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사유이든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사외유출된 재해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BOOO, AOOO, COOO은 프리랜서 자격으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출장시나 용역제공시마다 대금을 현금지급 하다 보니 실무상 비용계상이 어려워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14∼2016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 등 6개 현장에서 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하였는데, BOOO 외 2명은 이들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무처리에 도움을 주면서 더불어서 출장업무시 부정기적으로 동반하여 업무를 보조하여 온 프리랜서들이나, 용역제공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관계로 비용계상이 어려워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나) 이러한 사실은 BOOO 외 2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들은 프리랜서로서 물품수입과 관련된 용역을 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정식 출근할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경리담당자 MOOO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 (다) 청구법인은 1년 공사수주금액이 약 OOO억원 정도 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입액 중 30% 정도를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BOOO 외 2명을 제외하면 대표이사 EOOO, 외부영업 담당 XOOO, 현장감독 YOOO, 경리 MOOO 등 4명이 직원의 전부가 되는 바, BOOO외 2명이 없이는 물품수입을 전담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라) 출입국 내역, 당사자 확인서, 업무관련 이메일 수수 내역 등에 의하여 BOOO 외 2명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BOOO 외 2인에게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어떠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 운영의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리 담당 M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대표이사 EOOO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OOOO 등과 작성한 합의서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상 OOOO․OOOO․OOOO는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다른 어떠한 매입처에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재해 보상금 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청구법인 예금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받으면 될 것임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EOOO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총 금액은 OOO천원(공급가액 OOO천원)에 달하지만 합의서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재해보상금은 OOO천원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2018.1.27이후 작성된 확인서이고,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합의서 외에는 산업재해의 종류,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해현장, 보상금 등에 관한 업체간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부정기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장의 일시보관조사시 청구법인 캐비넷에는 AOOO ․B OOO․COOO의 통장(비밀번호 포함) 및 현금카드가 보관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MOOO은 위 통장 및 카드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이체하고 동 금액을 전액 CD기에서 현금인출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변칙회계 처리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실제 이들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자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BOOO 외 2명의 근무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수행 및 업무지시, 업무보고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 [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제55조 [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7.11.3. 우리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 “2017년도 8월 수시분 법인세 OOO원 부과처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 구이유서에 “청구취지”가 “2017.8.18.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4 ~2016년 귀속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실제인건비, 합의금자금액 등을 경비에 반영하여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이유서는 추가제출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8.1.30. 우리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서에는 “변경 청구취지”에 “처분청이 2017.8.28.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 (주)OOO, (주)OOO건설과의 매입거래와 AOOO, BOOO, COOO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며, 동 손금산입액에 대하여는 DOOO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현행 조세법상 부과처분 방식은 세목별 과세 제도인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별개의 심판청구 대상인 점, 당초에 제출된 심판청구서 및 이에 첨부된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건 심판청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까지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취지 변경서가 제출된 2018.1.30.에 새로이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표3>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표4>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 중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처 관련 거래처별 총매입액 및 가공매입액 내역 OOO (다)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EO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EOOO 개인 예금계좌 입금내역 OOO (라)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처분청은 위 <표6>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2015.3.9.자 및 2015.4.9.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산업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마) 상기 <표7>의 2015.6.4.자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MOOO의 업무노트에 기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산업의 계좌거래내역 및 주식회사 OOO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산업의 계좌에서 2015.10.26. OOO원, 2015.10.29. OOO원이 각각 현금인출된 사실과,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2015.10.29.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MOOO 업무노트 내용 발췌>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매입하였음에 대한 증빙서류로 OOO의 견적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주)OOO의 물품공급계약서, 공사견적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주)OOO의 물품공급계약서, 공사견적서, 공사내역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에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다. (사) 청구법인은 OOOO․OOOO․OOOO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들과 각각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중 OOOO은 (주)OOO의 사내이사이며, OOOO과 OOOO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매입처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과의 합의서 주요 내용> OOO 합 의 서

1. 을은 갑으로부터 2015.

7.

30. 재해와 관련하여 아래 금원을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

2. 갑은 사고로 인한 일체보상비(요양비, 휴일급여, 향후 후유장애 및 위자료 병원비 등) OOO천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3. 지급방법: 현금

5. 위 합의금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갑 또는 이와 관련된 자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30. 갑: 청구법인 (인) 을: OOO (무인) <OOOO과의 합의서 주요 내용> OOO <OOOO와의 합의서 주요 내용> OOO (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동일 양식으로 확인자가 각각 (주)OOO OOOO(작성일자: 2018.1.29.), 주식회사 OOO건설 OOOO(작성일자: 2018.1.29.), OOO OOOO(작성일자: 2018.1.27.)인 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다. <확인 사실> OOO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상 OOOO․OOOO는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다른 어떠한 매입처에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재해보상금 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청구법인 예금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받으면 될 것임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EOOO의 개인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총 금액은 OOO천원에 달하지만 합의서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재해보상금은 OOO천원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2018.1.27. 이후 작성된 확인서인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합의서 외에는 산업재해의 종류,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재해현장, 보상금 등에 관한 업체간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부정기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재해보상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O산업이 발행한 2015.6.4.자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MOOO이 EOOO의 OOO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합계 OOO천원을 인출하여 OOO천원을 금고에 보관하고 OOO천원을 주식회사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가수금 정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거래처원장 외에 실제 하도급계약 등에 의한 용역 등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인건비 신고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인건비 신고 내역 OOO (나) 2017.3.22. (주)OOO 및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인 M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MOOO은 AOOO, BOOO, COOO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7.4.21. (주)OOO의 사무실(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임)을 함께 사용하던 OOO산업의 대표인 O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AOOO, BOOO, COOO을 본 적이 없고, 사무실에는 OOOO, OOOO, OOOO, OOOO만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캐비넷에 A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B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및 C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등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BOOO 외 2명 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 <표9>〜<표11>과 같고, 2014년〜2016년 전체 거래형태가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AOOO 명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 OOO <표10> BOOO 명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 OOO <표11> COOO 명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 OOO (마)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MOOO의 업무노트에는 MOOO이 BOOO 외 2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일자,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내역을 계좌거래내역과 비교한 바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매입액 중 30% 정도를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외거래처 관리업무를 처리할 직원이 필요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사) DOOO, BOOO 및 COOO의 출입국사실증명 상에 확인되는 출국기간을 비교하면 아래 <표12>와 같고, 아래 출입국 내역 이외에도 BOOO은 2014.1.1.〜2016.12.7. 기간 동안 144회 출국(목적지 미상)한 것으로 되어있고, COOO은 2013년말〜2016년말 기간 동안 116회 출국(목적지 미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AOOO과 관련하여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2> DOOO, BOOO 및 COOO의 출입국 내역 비교 OOO (아) 청구법인은 AOOO․BOOO․COOO이 청구법인의 물품 수입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뜻으로 이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OOO의 확인서> OOO <BOOO의 확인서> OOO <COOO의 확인서> OOO (자) 청구법인은 그 밖에 BOOO 외 2명이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업무관련 이메일, 급여이체 등록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OOO, AOOO, COOO이 청구법인의 원재료수입 등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일시보관 조사시 청구법인 캐비넷에는 AOOO․BOOO․COOO의 통장(비밀번호 포함) 및 현금카드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MOOO은 위 통장 및 카드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이체하고 동 금액을 전액 CD기에서 현금인출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변칙회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들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급여가 입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BOOO 외 2명의 근무사실과 관련하여 출입국사실증명, 이메일 내역 외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및 업무지시, 업무보고 내역, 출장비지급결의내역 등 해외 출장 관련 내부서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BOOO 외 2명이 인건비의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위와 같이 통장을 보관하면서 변칙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