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규정은 상증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지배하는 특정법인의 정의만을 인용한 것인점, 개정 쟁점규정및시행령 조항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법인범위에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하고 동부칙에 201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규정은 상증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지배하는 특정법인의 정의만을 인용한 것인점, 개정 쟁점규정및시행령 조항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법인범위에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하고 동부칙에 201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법인(흑자법인)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규정은 증여세 과세대상의 매개가 되는 특정법인의 한 유형으로서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있는 법인(수혜법인)이 아니며, 그러한 거래로 인해 청구인이나 그 밖의 주주를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선의의 목적으로 쟁점퇴직금을 증여한 것이고, 쟁점규정과 쟁점시행령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그 귀책이 없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강화를 위하여 결손법인 뿐만 아니라 흑자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된 조문으로 종전에는 특정법인을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폐업상태인 법인으로만 규정하였으나, 흑자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을 추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규정에서 말하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의 의미는 일감몰아주기 대상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흑자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 받았음에도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무신고로 보아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0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 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상속세와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 즉 특정법인의 정의만을 인용한 것이고, 쟁점규정과 쟁점시행령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점, 2014.1.1 개정된 쟁점규정과 쟁점시행령의 규정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한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됨을 감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제한하고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동 부칙에 의하면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일감몰아주기 대상 해당법인)이므로 쟁점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이 건과 같은 형태의 부의 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