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김AA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 대출채무가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청구인과 김AA 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점, 김AA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중인 점 등 사업자등록 거부처분 정당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김AA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 대출채무가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청구인과 김AA 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점, 김AA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중인 점 등 사업자등록 거부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OOO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 전부를 사실 상 매수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바, 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서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들어야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사업상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기 전까지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40세대 중 38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OOO은 투자약정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이미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분양된 38세대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13세대를 제외한 25세대로부터 분양계약해지를 당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OOO은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은 쟁점부동산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의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투자약정서상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매수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공사비 OOO원(공급대가) 및 쟁점부동산의 근저당부 채무 OOO원 을 승계하고, 이와는 별도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투자약정서의 세부조건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세부조건의 이행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에서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나,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의 실질사업자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21. 사업의 종류를 주택신축판매업 및 분양대행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사업개시일을 2017.7.22.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7.4.21. OOO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지급한 공사비 OOO원과 쟁점부동산의 근저당부 채무 OOO원을 승계하고, 이와는 별도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매수하여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분양 등으로 인한 모든 수익 및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268)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7.21. “채무자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21. OOO 외 2명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269)을 제기하였고, OOO도 2018.1.25. 이에 대한 반소(2018가합100951)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2016.8.17. (주)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연면적 1,990.44㎡,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2017.5.19.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OOO으로 확인되고, OOO은 2017.2.1. 쟁점부동산에 주거용건물 및 건물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OOO의 사업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신청한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OOO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한 채무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OOO 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점, OOO이 2017.2.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