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193 선고일 2018.02.20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형태상 차량은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계좌이체내역만으로 그 금액을 게임아이템구입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방송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사관련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방송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청구인이 하는 OOO 등을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OOO에서 구매한 ‘OOO’을 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후원하며, 청구인은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OOO’을 OOO 등을 통하여 환전하고, OOO는 청구인에게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OOO)를 한다.
  • 나. OOO의 원천징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귀속으로 OOO로부터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사업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에게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경정하여 2017.7.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8.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실제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만큼 경정감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의신청에서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된 OOO원 외에 추가로 OOO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이 따로 없고 컴퓨터와 방송장비가 갖춰진 방에서 자신이 하는 OOO을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하므로 차량리스료와 차량유지비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만으로 그 금액을 게임아이템구입비로 보기 어려우며, 방송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대부분 음식점과 마트(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 이 금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라고 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은 직원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자 방송비로 번복한 것이고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12. (생 략)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6. (생 략)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27. (생 략)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3. (생 략)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OOO 등을 방송하고, 그 시청자들은 OOO에서 구매한 ‘OOO’으로 청구인을 후원하며, 청구인은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OOO’을 OOO 등을 통하여 환전한다.

(2)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5년 귀속으로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수입금액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2015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 처분청의 추계경정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제2017-22호, 2017.9.28.)를 보면, OOO원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차량리스료OOO을 납입한 내역 등이 나타난다. (나) 차량유지비(OOO원)와 관련하여 이용일, 가맹점명, 이용원금 등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카드이용실적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차량유지비의 대부분이 주유소 이용금액으로 나타난다. (다) 게임아이템구입비(OOO원)와 관련해, 청구인의 OOO이 계좌이체된 내용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서와 OOO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였고, 계좌이체된 금액이 게임아이템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aaaa였다. (라) 방송비(OOO원)와 관련하여 거래일자, 거래처 및 거래금액이 기재된 방송비 OOO원의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거래처가 주로 음식점과 마트(편의점)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OOO이 게임아이템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과 수입금액(매출)신고를 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형태로 보아 차량이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차량운행기록 등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차량리스료와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계좌이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게임아이템구입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계좌이체된 금액이 게임아이템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거래일자․거래처․거래금액이 기재된 방송비(OOO원) 내역서를 방송비 지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라 할 수 없고 거래처와 거래금액 등으로 보아 가사관련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