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익의 발생시기가 2010.5.31.로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192 선고일 2019.01.08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투자약정 합의서상 원리금 회수일인 2010.5.31.에 이자 채권이 실현ㆍ확정되어 2016.5.31.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2009.10.9. OOO에 OOO원(청구인 OOO원, OOO원)을 공동으로 대여하고, 2010.5.31.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회수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외 8필지의 토지 1,239㎡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후, OOO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11.7. 매매를 원인으로 2011.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4년 4월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OOO원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12.27.을 이자수입시기로 보아 2017.5.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와 OOO은 대여원금 및 이자를 2010년 2월말(최종 변제 기한 2010.5.31.)까지 상환하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한바, 쟁점이자소득은 2010년에 발생하여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되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물건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이후 대물변제로 대여금이 상환되었다는 것만으로 당초 약정일이 아닌 대물변제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OOO의 채권자인 OOO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5.9.29. OOO 소유의 공사 중인 쟁점부동산에 소유권보존 대위 등기를 하였고, OOO에 공사미수금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은 공사미수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 중 6개 호실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매매금지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0.8.11. OOO의 신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원금을 회수하지 못 할 것이 우려되어 2011.7.1. OOO의 대여금을 대신 상환하고 쟁점부동산(가처분 결정 6개 호실 제외)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출연하였으며, 가처분 결정을 받은 6개 호실은 소송결과 가처분 결정 취소로 2013.3.18. OOO가 본등기를 이행한 후 OOO에 증여하였다. 청구인 등은 당초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2010년 5월까지 OOO원을 상환받기로 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였고,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당초 대여금액 OOO원과 대위변제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양자가 합의한 금액은 정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없어 이자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분명하지 않아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약정일인 2010.5.31.을 청구인 등에 대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볼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가 실행된 점으로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그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1.12.27.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 원리금의 액수 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등이 채무자 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이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및 체납세금 OOO원과 청구인 등의 채권 원금 OOO원, 잔금 OOO원의 합계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등은 다른 채무는 모두 원리금을 기재하면서 청구인 등의 채권만 원금을 기재하였고, 잔금이 표시되어 있으며, 변제 되지 못한 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한편으로는 OOO에게 별도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 시점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으로 대위변제액 OOO원과 청구인 등의 윈리금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 등의 원리금은 완제되었고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비영업대금 이익의 발생시기가 2010.5.31.로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비영업대금 이익의 실현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와 OOO 간에 작성된 투자약정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OOO이 신축중인 쟁점 부동산 을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여하고, 2010년 2월말(최종 변제기한: 2010.5.31.)까지 투자원금 및 이자 총 OOO원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쟁점부동산(총 75개 호실)의 폐쇄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위 투자약정 합의서상 최종 변제기한인 2010.5.31.까지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와 OOO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 <표4> 와 같다. OOO (라)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에 의하면, OOO는 2011.8.5. OOO로부터 OOO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8.24. OOO이 설립되어 청구인 등은 2017.8.24. 현재 OOO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가 2011.7.4. 발급한 채무완제증명서에 의하면, OOO이 채권자인 OOO에게 OOO원을 변제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 OOO와 OOO 간에 작성된 합의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OOO고등법원 조정조서(2015나2911, 2016.2.3.)에 의하면, 위 합의서에 따른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소송결과 OOO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 <표6>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지급일이 불분명하고, 대위변제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12.27.을 이자수입시기로 보아 2017.5.18.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투자약정 합의서에 따르면, OOO와 OOO은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 (최종 변제기한 2010.5.31.)을 약정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점, OOO는 OOO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OOO의 OOO 등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11.7. 매매를 원인으로 2011.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평가시점 2008.8.11.), OOO원(평가시점 2013.7.4.)이고, 쟁점이자소득의 최종 변제기한인 2010 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대여원금 및 이자, 대위변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4649 판결,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투자약정 합의서상 원리금 회수일인 2010.5.31.에 이자 채권이 실현․확정되어 2016.5.31.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