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신고시 대리인의 실수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가능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191 선고일 2018.04.30

금전대차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면 그후 2개 사업연도의 시가도 변경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에서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할 때 금전대차의 시가로 2014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 1) 을, 2015‧2016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015‧2016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임의변경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요구하였다.
  •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6.9%)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3.42~3.97%)로 변경하고, 인정이자(미수수익) OOO을 감액하여 2017.8.25.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선택한 시가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 2017.9.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전대차의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1993년 설립 이후 2009사업연도에 최초로 임원 대여금이 발생하자 2009.1.1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하여 금전대여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모든 임직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수수하기로 자체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이후 모든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매 사업연도말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수익을 회수하는 자체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4사업연도에 한하여 세무대리인의 기장 담당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해 담당직원이 변경되어 결산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수익을 결산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이와 같은 이자율 적용의 실수를 제대로 검토할 수 없었고, 대다수 법인의 결산시기가 동일한 관계로 일시에 업무가 폭증하여 세무대리인도 그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

(2) 그 후 2017.7.10. 처분청으로부터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자율 임의변경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자체회계기준(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과 달리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어 청구법인에게 과다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7.7.25.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8.1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청구법인은 2017.8.23. 과다수취한 이자 OOO을 반환한 후 장부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3) 금전대차의 시가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법인세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의 의미는 ‘금전대차의 당사자 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간에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이나 회사의 자체회계기준과 달리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단순히 이자수익을 잘못 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금전대차의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에는 무조건 적용되고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인 시가 적용이 소득조절에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금전대차 당사자 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자체회계기준 또한 그와 같음에도 2014사업연도에 세무대리인 직원의 실수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대차의 시가로 적용한 것인바, 그러한 회계결산 및 법인세신고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대차에 대한 시가 적용과 관련하여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5․2016사업연도의 금전대차 시가 임의변경 사유를 해명요구한 이후에야 법인세신고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한바, 당초 신고가 세무대리인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리에 따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세무대리인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 신고라 하여 당초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주장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도 이를 경정청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의무적용규정이 사문화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임의로 소득을 조절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금전대차의 시가를 경정청구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금전대차의 시가로 2014사업연 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그 외의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표시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선택한 금전대차의 시가 <표2> 2014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금전대차의 시가 임의변경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17.8.25. 2014 사업연도 금전대차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표3>과 같이 하였다. <표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09년에 임원 대여금이 최초로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미수수익(미수이자)을 계상하는 자체회계기준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금전대여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나) 아래의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약정이자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과다산정함에 따라 OOO의 부당이득금을 얻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7.27. 그 청구취지대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발행한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2017.8.23.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그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전대차의 시가에 대해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금전대차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3년간 의무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 발간 2010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 직원의 실수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잘못 선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금전대차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면 그 후 2개 사업연도의 시가도 변경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던바, 당초 신고내용 그 자체는 세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연 6.9%(2016.3.7. 이후는 연 4.6%) 2)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