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AAA은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BBB은 AAA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과 BB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AAA은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BBB은 AAA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과 BB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이 OOO 사업권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카지노 사업권과 관련하여 국내 자산양수도 계약(양도가액 약 OOO억)은 허위거래이고, 실제 거래는 해외 주식양수도 계약(양도가액 약 OOO억원)이라는 전제 하에 그 양도차익 OOO억원 상당액을 OOO에 과세하였으며, 그 법적인 근거는 실질귀속의 원칙으로 보이나,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와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거래대상이 다른 별개의 거래이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OOO(이하 “OOO"라 한다) 간의 국내 자산양수도 계약을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을지언정 일반규정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할 수는 없다. (나) OOO카지노 양도금액은 OOO억원이고, OOO은 동 양도소득을 누락한 바 없다.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는 내국법인인 OOO과 OOO 사이에서 국내의 OOO카지노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임에 반하여,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는 외국법인인 OOO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이에서 OOO카지노 영업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과 해외의 정켓사업 영업권[하이롤링(고액배팅) 고객명단 포함)을 함께 매각하는 별개의 거래이다. 결국, 매매목적물의 차이로 인해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와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거래대금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OOO이 국내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자산양수도 계약의 거래금액을 임의로 OOO억원으로 정한 것이 아니며, 해외 주식 양수도거래에는 해외 정켓 영업권(고액배팅 고객명단)이 목적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약 OOO억원에 이르렀던 것이다. <거래별 양수도 대상 목적물 및 거래대금 비교> 이렇게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가격이 중요한 고객명단의 가치를 고려하여 약 OOO억원으로 평가된 것이고, 그에 비해 국내 자산양수도 계약은 고객명단을 목적물로 포함하지 않기에 거래금액이 약 OOO억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다) 해외 주식양수도 계약의 부속약정(OOO)상 해외 정켓 영업권이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다. 당사자들은 2014.6.16. OOO 고객 명단 인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부속약정 이전의 계약에서 OOO 고객 명단 등이 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았던 것은 도박이 불법으로 되어 있고 중국인 고객 명단을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OOO 회장은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 이후 OOO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매도인 측과 정켓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정켓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고객명단 매각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식화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애초에 OOO 고객명단 등이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목적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OOO은 2014년 6월경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OOO카지노의 실제 가치(감정가액)가 약 OOO억원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매매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또는 가격 재협상 시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OOO 회장은 2014년 7월경 김OOO에게 OOO 카지노를 개인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해외 주식양수도의 대가로 지급된 OOO 주식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OOO 회장은 합의를 통해 매매대가로 지급된 OOO 주식을 되돌려 받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총 OOO억원 상당의 합의금(OOO억원 상당의 현금 및 OOO카지노)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OOO 회장과의 2015.5.5.자 합의서). 국내 주식양수도 거래 후 매수인측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실제 가치가 OOO억원 정도에 불과한 카지노를 OOO억원에 매수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금액 약 OOO억원은 감정평가액으로서 적법한 시가이며, 인근 카지노의 시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가격을 OOO억원으로 볼 수 없다. 국내 자산양수도 계약 당시 제주 소재 카지노들의 객관적인 거래금액 및 감정가격에 비추어 볼 때 제주 도내 카지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카지노인 쟁점 카지노가 OOO억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2012년 5월경 매도인측이 OOO카지노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인수하면서 지급한 거래대금은 OOO억원이므로, 인수 후 2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10배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비상식적이다. (마) 설령, 이 건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해외 주식양수도거래에 따른 소득이 실질적으로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②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③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OOO은 해외 주식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인 OOO의 모회사가 아니므로 그 양도대가를 지배·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OOO에 해당 양도대가가 이전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귀속된 바가 없었으며, 이를 관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이 건 과세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더구나 ① OOO는 OOO으로부터 OOO카지노 사업을 양수한 후 제주시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 여전히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OOO는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가진 법인으로 OOO 등 명목회사나 기지회사로 볼 수 없는 점, ③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관계의 당사자도 OOO이므로 도관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④ 현재까지도 OOO는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자로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전혀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OOO의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의 양수인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거나, OOO의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양도인으로서의 거래를 부인하고 OOO과 OOO 간에 직접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OOO, OOO, OOO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이 아닌 중국인 투자자그룹이다. 처분청은 김OOO이 OOO과 그 모회사인 OOO, 별도 법인인 OOO나 OOO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전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들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는 중국인 투자자그룹이지 김OOO이 아니다. 김OOO이 OOO, OOO카지노 등의 실사주인지 여부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충분히 다투어졌는데, 서울행정법원은 “김OOO이 실질적으로 OOO카지노의 양수인인 OOO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OOO카지노를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6구합56301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11. 선고 2017누30223 판결). 김OOO은 중국인투자자 그룹이 한국 내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는 업무를 조력하였을 뿐 실제로 투자한 것이 아니다. OOO카지노 매수대금 역시 중국인투자자 그룹이 지급한 것이며, 약 OOO억원이라는 거액을 개인인 김OOO이 보유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OOO 역시 OOO의 실소유주가 중국인투자자 그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3) OOO의 OOO에 대한 약 OOO억원의 채무는 가공채무가 아니며, OOO은 OOO 주식처분손실을 부당하게 인식한 바 없다. OOO이 2012.4.27. 김OOO으로부터 OOO[구 ㈜OOO]의 주식 및 카지노 사업권 등을 OOO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OOO은 OOO의 OOO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OOO억원을 변제하고 OOO저축은행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주식 및 카지노사업권, 자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해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김OOO은 OOO저축은행에 대한 OOO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저축은행에 대하여도 OOO의 주식 및 카지노사업권, 자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김OOO의 이중 양도담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상황 해결을 위해 2013.3.26. 예금보험공사 주관 하에 OOO저축은행, OOO저축은행, OOO의 대표이사 여OOO, OOO의 대표이사 하OOO, 김OOO 등 5인이 모여 합의서(이하 “5자간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동 합의서에 따라 OOO의 OOO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OOO억원 및 이자 상당액 중 약 OOO억OOO천만원은 김OOO의 자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이 OOO저축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약 OOO억원이 남게 되었다. OOO은 OOO의 OOO저축은행에 대한 잔여채무 약 OOO억원에 대해 5자간 합의서를 통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취지는 OOO이 OOO저축은행에 대해 OOO억원의 채무를 신규 부담하면서 OOO과 OOO 내부적으로는 OOO이 OOO저축은행에 대한 OOO의 채무 약 OOO억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OOO이 2013.3.26. OOO의 OOO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약 OOO억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① OOO은 합의서 체결일인 2013.3.26. OOO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OOO억원을 감소시키는 대신 OOO에 대한 채무 OOO억원을 새로이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며, ② OOO은 OOO에 대해 OOO억원의 대여금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OOO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OOO억원을 인식한 것인바, 이 때 OOO이 OOO에 대한 채무 약 OOO억원을 인식한 것은 가공부채가 아니다. 따라서 관련 이자비용 역시 가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한편, OOO과 OOO 사이에 2014.6.2. 체결된 국내 자산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억원으로 정하되 당사자들이 선임한 독립감정인 2인이 매매대금을 산정하자마자 그 금액이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OOO카지노에 대하여 ㈜OOO감정평가법인은 2014.7.11.에, ㈜OOO감정평가법인은 2014.7.28.에 각 감정하였으므로,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2014.7.28.에 두 감정평가서의 평균액인 약 OOO억원으로 지급될 것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국내 자산양수도 계약서 OOO조 (b)항에 따르면, 2차 대금(자산양수도 대금 중 1차 대금으로 약정된 O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주식 현물출자 완료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OOO는 2014.12.20. 현물출자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현물출자일로부터 5일 이내인 2014.12.26.경 OOO이 OOO로부터 매매대금 2차 대금으로 약 OOO억원의 OOO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OOO은 이처럼 확정된 권리를 2014.12.22.에 OOO에 대해 보유하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물변제일인 2014.12.22.을 기준으로 OOO 주식과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계처리하고, OOO 주식의 처분손실을 2014년에 인식한 것인바, OOO이 처분손실을 부당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다.
(4) 김OOO의 합의금(쟁점채권)은 애초에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 김OOO이 2015.4.15. 합의에 따라 OOO 대리인 및 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OOO억원 상당의 쟁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OOO의 익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 더욱이 김OOO과의 합의서 제12조는 “피고소인은 본 합의서로 고소인에게 양도하는 김OOO 소유 채권에 대하여는 제삼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채권임을 확인하고”라고 정하였는바, 쟁점채권들은 양도통지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그 회수가능성 역시 사실상 없었으므로 OOO의 권리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쟁점배상금(OOO억원)은 2014년 해외주식양수도 거래의 변형에 불과하여 OOO의 별도의 익금이 아니며, OOO은 2015.5.5.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2015.5.5.자 합의는 OOO 회장이 OOO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와 매도인측에 대한 이면약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즉, 2014년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로 OOO과 친분을 쌓은 OOO 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4년 10월경 OOO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OOO이 2014.11.1.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대가로 지급받은 OOO 주식 871,000,000주 및 현금 HKD OOO억원(한화 약 OOO억원)을 OOO 회장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나, OOO 회장이 매도인측에 약정한 여러 이면 약정들(OOO 주가의 최소가격 유지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자 2014년 말~2015년 초에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이면약정 위반 및 OOO 회장 개인의 주식 및 금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끝에 매도인측은 주식양수도 거래대가로 지급받은 OOO 주식을 모두 OOO에 반환하는 대신 현금 HKD OOO과 OOO카지노 인수금 HKD OOO억 합계 HKD OOO(한화 OOO억원, 쟁점배상금)를 교부받는 내용으로 2015.5.5. 합의하였다. 2015.5.5.자 합의서에 따르면, ① 합의의 당사자는 OOO 회장 개인과(party A) OOO, OOO, 김OOO(party B), OOO(에이전트)로서 OOO은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② “당사자 A(OOO)는 OOO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HK$ OOO을 지급”하고, 해당 금전은 “당사자 A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배상금은 약정된 날짜에 역시 홍콩 로펌 계좌로 에스크로 되어 최종적으로 홍콩 로펌이 대리하는 OOO 및 OOO에게 귀속되었고(2017.7.3.자 홍콩로펌의 서신), ③ 쟁점배상금 중 마지막 약정금액 HKD OOO이 실제 지급된 2015.12.30.에 OOO 회장에게 OOO를 교부한 주체 역시 OOO(중국인투자자 그룹의 대표격)이다. 결국, OOO 회장과 합의를 진행하고 쟁점배상금을 수령한 주체는 OOO, OOO 및 OOO이다. 더욱이 쟁점배상금은 2014년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 대금(매매대금)과 별도로 OOO의 익금이 될 수도 없다. 당초 매도인인 OOO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OOO 주식을 반환하는 대신 쟁점배상금을 받은 것이다. 이는 양 거래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위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계약 중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종전 대금지급방법인 주식교부(OOO 주식)를 현금(쟁점배상금)으로 변환한 것에 불과하다.
(6) OOO카지노 정켓의 소유자는 김OOO이 아니라 OOO이다. OOO은 2009년말경 OOO 명의로 OOO 카지노에 OOO 정켓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OOO은 필리핀 소재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다는 OOO 카지노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필리핀 법인인 OOO 명의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의 대표자로서 직접 정켓 계약을 체결하고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OOO이다. OOO카지노 경리파트장 신OOO는 OOO가 OOO 회장 OOO이 개설한 정켓이고 에이전트 계약 체결 후 OOO이 OOO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에서 얻은 수익금은 OOO카지노와 OOO오션카지노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김OOO이 OOO카지노 및 OOO카지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6구합56301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11. 선고 2017누30223 판결). 즉, 법원은 OOO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인수한 카지노들이 김OOO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곧 OOO에서 발생한 수익을 향유한 당사자가 김OOO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7) OOO의 OOO개발 주식 처분이익은 과소계상되지 않았고, 반OOO와 OOO에 대한 채무는 진정한 채무이며, 처분청이 김OOO의 사적경비라고 주장하는 비용들은 OOO이 카지노 고객 응대를 위해 지출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OOO개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OOO억원이다. 즉, OOO은 2012.2.21. OOO개발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도인인 정OOO 등에게 약 OOO억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정OOO에게 OOO억원, OOO산업개발에 OOO억원 총 OOO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정OOO 및 OOO산업이 주식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OOO이 OOO개발 주식의 취득 과정에서 부담한 OOO억원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부대비용으로서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바, OOO이 OOO 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한 처리이다. 한편, OOO이 2012년에 OOO개발 주식 80,625주를 취득할 때, 반OOO도 이OOO의 명의를 빌려 OOO개발 주식 80,625주를 취득하였다. 반OOO는 2012~2014년 사이에 이OOO 명의로 OOO개발에 OOO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가수금이 변제되기 전인 2014년에 OOO과 반OOO가 OOO개발 주식을 (주)OOO에게 함께 양도하면서 위 가수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반OOO는 양도계약과 별도로 OOO개발로부터 OOO원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받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포기하여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은 반OOO의 채권포기에 따라 OOO개발의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OOO이 향유하게 될 이익, 즉 포기된 채권금액의 50%인 OOO원을 반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에 따라 OOO개발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OOO은 반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바, 동 채무는 진정한 채무이지 가공채무가 아니다. 또한, OOO은 OOO개발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OOO로부터 OOO억원을 빌렸는데, 무이자로 차용하는 대신 OOO개발 주식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의 절반을 OOO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OOO이 OOO개발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얻을 이익 OOO억OOO만원(=양도가 OOO억 OOO만원 –취득가액 OOO억원–반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억원) 중 이득액의 절반인 OOO억OOO만원을 주식 양도시점에 OOO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바, OOO에 대한 채무는 진정한 채무이지 가공채무가 아니다. (나) 김OOO의 사적 경비라고 주장하는 경비들은 모두 OOO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다. 근본적으로 OOO의 손금부인 및 김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김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선행 과세처분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및 과세관청 스스로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OOO을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없는바, 김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오히려, 처분청이 주장하는 위 경비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적 경비가 아니라 OOO의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지출이다.
(8) 김OOO은 OOO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김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처분청도 2015사업연도에 OOO는 중국인인 OOO가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로 그 실질적인 대표자를 김OOO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김OOO이 OOO의 대표임을 전제로 한 김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이 접대비 항목의 비용을 부인한 근거로 삼은 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처분청 스스로가 보기에 김OOO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고, 동 비용이 OOO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도 부당하다.
(9) OOO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OOO, OOO에 대한 각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액 납부통지도 모두 위법․부당하다.
(1) OOO카지노의 양도차익 OOO억원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따른 쟁점배상금 등을 OOO의 실소유자인 김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정당하다. (가) OOO 및 OOO카지노의 실소유자는 OOO이 아닌 김OOO이다.
① OOO 및 관계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모두 일관되게 OOO호텔 내 OOO카지노의 실사주를 김OOO으로 진술하고 있고, ② OOO카지노 양도․양수 협상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OOO의 OOO 회장 및 고문변호사 OOO은 김OOO이 아래의 거래구조를 통해 OOO카지노를 매수하는 제안을 하고, 모든 협상과정을 김OOO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OOO에 대한 문답서), ③ 검찰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OOO이 OOO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한바(불기소이유통지서), OOO카지노의 양도 전 실소유주는 김OOO임이 명백하고, 김OOO이 OOO카지노의 매각을 위해 구성한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OOO카지노의 양수인인 OOO의 OOO 회장, 고문변호서 OOO은 김OOO이 위 거래구조 및 OOO카지노 양도대금으로 OOO억원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OOO카지노의 양도를 위한 실질적인 계약은 OOO과 OOO 간의 해외주식양도계약이고 양도대가는 해외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OOO억원이며, OOO과 OOO 간의 ‘국내자산양도계약’은 김OOO 지배하에 있는 법인 간에 양도대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다) OOO이 해외 주식양도계약과 국내 자산양도계약상 양도대금 차이로 주장하는 OOO 고객명단의 가액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OOO억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① 조사청의 조사에서 OOO의 OOO 회장과 고문변호사 OOO은 OOO 고객명단의 가치를 고려하여 OOO 카지노의 양도대금을 결정하거나 이를 마케팅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OOO에 대한 문답서 및 OOO 확인서), ② 실제 고객명단에는 여권번호, 이름, 출신, 최종방문시기만 기재되었을 뿐 주소, 연락처 등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점, ③ OOO 고객명단을 양도대상에 포함시킨 2014.6.16.자 추가계약서는 2014.5.12.자 법률 대리인의 검토의견(미스테이크별 처리지침)에 따라 해외주식양도계약과 국내자산양도계약상 양도대금 간의 차이를 사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점(OOO에 대한 문답서), ④ 청구인들은 고객명단의 가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카지노 전체가액 중 고객명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예컨대 OOO의 경우 고객명단가액비중은 약 1.3%)인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건 해외주식양도대금 중 85%가 고객명단가치라는 청구주장은 카지노의 통상적인 가치산정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2014년 OOO카지노의 양도대가 OOO억원과 신고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익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쟁점배상금 등을 OOO의 실소유주인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적법하다.
(2) OOO, OOO, OOO를 실제 소유한 자는 김OOO이다. 청구인들은 김OOO이 OOO 등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므로 OOO 등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수익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는 주식의 ‘명의’나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의결권 및 배당청구권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 법리인바, ‘OOO–OOO–OOO–OOO’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OOO은 손님들의 비서 역할을 하는 자로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O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OOO 주식 99%, OOO 주식 100%)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OOO인바, OOO 등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수익은 위 법인들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경영인인 김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가) 검찰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국세청 제출의 고발장 및 증빙자료, 피의자의 진술 및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피의자 김OOO은 OOO과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라고 인정하였다(불기소이유통지서). 위와 같이 김OOO은 OOO의 주식 99%를 소유한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OOO의 주식 역시 김OOO이 실질적으로 간접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바, 이 점만 보더라도 김OOO은 ‘OOO의 발행주식 중 100분의 30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여처분 대상인 주주 및 대표자에 해당된다. (나) OOO은 OOO의 완전 모회사인데, OOO 및 OOO의 대표이사인 선OOO은 스스로 OOO과 OOO의 실사주는 김OOO이고, 자신은 김OOO의 개인비서, 운전기사 등의 역할을 하였을 뿐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선OOO은 단순히 김OOO의 직원으로서 형식적으로 OOO 및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김OOO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선OOO은 1985년생으로 용인대 태권도학과를 나와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바(선OOO 확인서), 그 나이, 학력, 직업 등에 비추어볼 때 결코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에 입사하여 OOO카지노, OOO 카지노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한OOO 역시 OOO의 사주를 김OOO으로 지목하였다. OOO에서 관리업무를 하였고, 김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대표이사를 하였던 하OOO 역시 김OOO이 OOO카지노 및 OOO카지노의 실질적인 소유주임을 전제로 자신에게 OOO카지노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OOO오션 및 이 건 관련 회사의 직원들이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김OOO은 OOO 및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것이 명백하다. (다) OOO은 OOO 및 그 자회사들에 관한 모든 법률 사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OOO의 고문변호사로서, OOO 카지노의 매수인인 OOO을 대표하여 김OOO 등과 위 카지노의 양도를 위한 협상에 깊이 관여하였으므로 이 건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OOO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이 건 처분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에 관해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할 수 있는 인물인데, OOO은 2017.7.6.자 조사과정에서 OOO카지노의 유일한 소유자는 ‘김OOO’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OOO은 김OOO이 스스로 OOO의 OOO 회장에게 에게 본인이 OOO카지노의 실소유주라고 소개하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OOO은 김OOO이 이 건 거래구조를 통해 OOO 카지노를 OOO억원에 OOO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OOO카지노의 양도가 전적으로 김OOO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 건 거래구조에 관여된 법인들, 즉 OOO, OOO 등은 모두 실질적으로 김OOO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으로서 김OOO이 제안한 이 건 거래구조에 맞추어 위 각 법인이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OOO 역시 일관되게 OOO카지노의 매각과 관련된 협상은 김OOO과 진행하였고, 김OOO 외에 위 카지노의 매도인 측으로 나선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위 카지노의 매각과 관련된 거래구조, 즉 OOO과 OOO 간에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하는 국내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OOO를 완전히 지배하는 OOO와 OOO의 완전 자회사인 OOO 간에 양도대금 OOO억원으로 하는 해외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 카지노의 운영권을 OOO에게 양도하는 계획은 김OOO이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김OOO이 OOO으로부터 OOO를 거쳐 OOO로 이르는 거래구조를 제안하였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이 OOO 뿐만 아니라 위 거래구조에 관여된 OOO, OOO 등의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라) 한편, OOO의 주식을 형식상 100% 소유하고 있는 OOO의 형식상 대주주인 OOO의 지위에 관하여 보면, OOO은 1984년 생으로 카지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운전을 해주는 등 비서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 OOO 및 OOO의 실소유주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OOO카지노 서버실에서 근무하였던 한OOO는 OOO에 대하여 중국사람으로 운전하는 비서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3) OOO이 OOO에 대한 가공부채 상환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식한 처분손실 등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정당하다. OOO은 김OOO으로부터 OOO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이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 OOO억원에 대하여, 마치 OOO이 중국에서 OOO억원을 차입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꾸며 이를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OOO은 2014.12.22. OOO로부터 OOO 주식을 지급받아 OOO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원의 주식처분손실을 인식하였으나, OOO이 2015.1.15. OOO에게 미수금 OOO억원 상당의 OOO주식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OOO은 2014.12.22. 당시 OOO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바, OOO이 OOO에 대한 가공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식한 주식처분손실 OOO원, 가공부채 OOO원 및 가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적법하다. OOO은 카지노 사업권 양도가 이루어진 2014년만 유일하게 결손 없이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2014년 이전과 이후에는 계속 결손법인인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2015.1.29. 인식하여야할 주식거래를 2014.12.22.에 부당하게 계상하여 부채 OOO원을 감액하고 처분손실 OOO원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며, OOO은 OOO의 주식을 OOO에게 2014년뿐만 아니라 2015년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4) OOO이 김OOO으로부터 인수한 쟁점채권 OOO억원을 익금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정당하다. OOO이 김O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김OOO과의 합의서를 통해 인수한 채권은 아래와 같이 모두 그 액수가 확정되어 있고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OOO은 이를 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한바, 위 채권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김OOO 채권은 2015.4.15. 환율 OOO로 계산시 OOO원, 방OOO의 OOO은행 OOO회장에 대한 채권은 OOO억원, ㈜OOO는 이탈리아 OOO에 2011.1.21. 미화 OOO을 투자하고 있어 2015.4.15. 환율 OOO로 계산하면 OOO원임
(5) OOO의 주가 하락에 대한 쟁점배상금 및 OOO 주식양도 대가를 익금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정당하다. OOO의 고문변호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김OOO이 주식가격하락에 항의하고 OOO에게 OOO카지노를 매각하도록 유도하고자 OOO이 미래주가전망을 잘못 전했다는 근거 없고 거짓된 진술들을 지어내고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OOO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OOO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OOO주식 905,495,417주의 매각을 제외한 OOO카지노 인수대가 및 현금을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고, 2015.5.5. 약정된 금액들은 모두 해외 주식양도계약의 주체인 OOO에 귀속되어야 하나, 김OOO은 OOO에서 현금 등을 지급받을 때 홍콩의 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 하였다. 따라서 OOO은 해외 주식양도계약 당사자인 OOO에게 주가하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배상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김OOO에게 지급(확약서에 김OOO이 당사자로 되어 있음)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려 하였던바, 위 금액은 김OOO이 OOO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횡령한 것이므로. 쟁점배상금을 OOO에 익금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은 적법하다. 또한, OOO은 김OOO의 허위사실 유포를 해결하기 위해 OOO과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 905,495,417주를 OOOHKD에 재매입하였는데, OOO은 위 양도대가를 지급받고도 법인에 익금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약서 및 지급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취득대가 OOO원OOO을 손금산입하고, 양도대가 OOO원을 OOO에 익금산입,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적법하다.
(6) OOO카지노 정켓의 소유자는 김OOO이다. 장OOO의 확인서 등에서 여OOO이 2017년 2월경 장OOO에게 직접 전화하여 정켓계약을 해지하고, 2017.2.21. 예치보증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이OOO의 진술서 및 이OOO의 확인서 등에서 OOO 명의로 개설된 정켓은 실질적으로 김OOO이 여OOO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0~2012년 정켓 수입금액 OOO원이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7) OOO이 OOO개발 주식 처분이익을 과소계상하였고, 김OOO의 사적경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함은 부당하다. (가) OOO은 OOO개발 주식을 OOO억OOO만원에 취득하고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OOO에게 OOO억OOO만원에 전부 양도한 후, ‘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위 OOO억원으로 OOO개발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전부 OOO의 명의로 된 김OOO의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사외유출하였으므로 부당 감소된 양도대가 OOO원(=양도가액 OOO원-취득가액 OOO-장부상 양도차익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부과하며, 사외유출된 이익 OOO원을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적법하다. 특히 OOO 명의의 계좌와 관련하여, ① 김OOO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정하였던 전세보증금을 OOO 명의로 지급하였고, 이후 전세권 설정등기도 OOO 명의로 해지하였으며, ② 김OOO이 경락받은 아파트의 구입자금이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고, ③ OOO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김OOO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되거나 김OOO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고급승용차의 구입에 사용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해 계좌는 김OOO의 차명계좌임이 분명하다. (나) 김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정당하다. 김OOO은 콘도이용료, 차량보험료, 법인카드 사용 등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함으로써 OOO의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바, 김OOO이 OOO과 관계없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자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적법하다. <OOO이 지출한 김OOO의 사적비용 내역>
(8) OOO가 김OOO의 사적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산입에 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정당하다. OOO는 2009.1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당시 대표이사 및 주주는 문OOO였으나, 문OOO는 김OOO의 최측근 직원이었던 자로 현재 OOO의 실장이며, 사실상 실제 사주는 김OOO이었다. 당초 OOO는 김OOO이 저작권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개업하였다가 OOO카지노 및 OOO카지노에 슬롯머신, 자동차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2015.4.22. OOO 소재 OOO로부터 OOO HKD를 송금받은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 또한 김OOO의 직원이나 개인비서 등으로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김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OOO는 상표권, 저작권 사업을 만들었다가 운영이 잘 안되었으며, OOO의 소개로 슬롯머신 대여업을 하였다가 OOO이 국내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OOO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OOO은 2009년부터 본인이 실사주인 법인을 이미 문OOO, 여OOO, 정OOO 등 본인의 직원의 명의로 운영하였던 전력이 있고 현재 문OOO는 OOO에서 근무하면서 OOO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여OOO은 OOO, OOO의 전 대표이사였고, OOO은 김OOO이 OOO 카지노를 양도할 당시 김OOO의 통역 및 이메일 전달 등을 한 김OOO의 비서였다. OOO의 현재 주주 OOO은 김OOO이 실제 사주로서 OOO 카지노를 양도한 페이퍼 컴퍼니이며, OOO는 2016.7.30. 김OOO이 김OOO에서 보낸 메일을 보면 OOO를 대신하려는 목적의 법인임을 알 수 있다. OOO는 OOO 카지노를 지배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서 2015.5.5. OOO(영문이름 OOO)에서 OOO(영문이름 OOO)으로 변경되었다. 2015.5.5.은 김OOO이 OOO로부터 배상금으로서 OOO 카지노를 지배권을 획득한 시점이고, 김OOO이 김OOO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OOO이 2016.6.21. 인수하였고 주소는 OOO와 동일하다. 즉, OOO 카지노의 지배법인 OOO과 OOO의 주주인 OOO는 동일한 주소에 동일인물이 주주로 있는바, OOO 카지노의 실사주가 김OOO임을 밝혔으므로 OOO 또한 김OOO이 실사주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OOO는 외형으로는 100% 외투법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김OOO이 해외은닉자금을 외국법인의 명의를 빌려 국내에 반입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OOO 또한 OOO, OOO과 마찬가지로 김OOO이 실사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OOO는 김OOO의 전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 김OOO 아들의 통신비 및 김OOO의 사적인 카드 결재비 등을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당해 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적법하다.
(9) OOO이 OOO의 10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고, OOO이 OOO의 98.04%를 가진 과점주주이므로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이 OOO카지노 사업권 양도금액을 과소신고(OOO억원=OOO억원-OOO억원)하였는지 여부
② 김OOO이 OOO, OOO, OOO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
③ OOO이 가공부채를 계상하고 주식처분손실을 부당하게 계상하였는지 여부
④ OOO이 쟁점채권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를 김OOO이 사외유출하였는지 여부
⑤ OOO이 OOO의 쟁점배상금 및 OOO의 주식 양도대가를 신고누락하였고, 김OOO이 동 금액을 사외유출하였는지 여부
⑥ 김OOO이 OOO카지노 정켓의 실소유주로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⑦ OOO이 OOO개발 주식의 처분이익을 과소계상하였고, 김OOO의 사적 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⑧ OOO가 김OOO의 사적 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⑨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OOO과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 심리자료 등에서 이 건과 관련된 주요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2)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 간에 2014.6.2. 체결된 국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르면, 인수 대상 목적물은 제1조 제1항 정의 규정상 “영업자산(Business Assets)”으로 정의된 OOO카지노 사업의 일체이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은 제2.3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OOO억원으로 하되 독립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상의 평가액으로 최종 조정, 확정하기로 되어 있다. (나) 당사자들은 국내 상위 10개 감정평가기관 중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OOO감정평가법인은 OOO카지노의 영업권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OOO감정평가법인은 이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최종적인 거래대금은 위 두 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다) 이 건과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OOO호텔카지노(OOO카지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OOO 감정평가법인의 2018.2.1.자 감정평가회보 참조) 및 당해 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OOO특별자치도 OOO감독과가 제출한 사실조회회신(문서송부서)에 따르면, 이 건 국내 자산양수도 계약이 진행되었던 2014년 6월 전후에도 OOO특별자치도 내 카지노들은 지속적으로 거래되거나 감정가격이 형성되어 왔다. 비슷한 시기에 OOO 도내 카지노들은 최소 OOO억원, 최대 OOO억원에 거래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장 거래금액 및 감정금액> (라) OOO이 제주도에서 신규 카지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와 OOO과 OOO 사이의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6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바,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OOO억달러 이상인 경우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 2007년 당시 김OOO OOO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OOO 그룹이 제안한 OOO억불 투자 후 카지노 영업개시 요구에 대해 허가하였다(2007.10.17. OOO의소리 언론기사). 또한 OOO이 제주도에서 카지노 인수를 추진하던 2014년 2월경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책을 발표하였다.
2. OOO은 해외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14.4.2. 직후인 2014.5.7.에 OOO 호텔을 인수하고자 OOO 호텔의 소유주인 OOO에 OOO억원의 공식적인 인수제안을 제출하였다(OOO 측 이메일 및 첨부자료). 당시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지역 언론사인 OOO는 “OOO측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여전히 매입가격인 OOO억원에는 의문이 생긴다. OOO카지노는 면적이 약 800㎡로 제주에 현재 운영 중인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작은 규모다. OOO카지노보다 큰 규모의 외국인 카지노도 최근까지 대략 OOO억원 안팎에서 거래돼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OOO카지노 매입 금액으로 알려진 OOO억원은 시세보다 최소 6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카지노업계에선 이외라는 반응을 보였다”(OOO 2014.4.8. 기사)고 보도하였다.
3. OOO은 2014.4.3. 홍콩증권거래소에 해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사실을 공시하면서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 금액 OOO억원은 ‘카지노 사업의 향후 확장 가능성과 한국 관광산업의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OOO의 2014.4.3.자 공시).
4. 2014년 6월경 국내 자산양수도 대금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OOO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2015.1.14. 매도인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외 주식양수도의 대가로 지급된 OOO 주식의 가치하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OOO 회장은 매매대가로 지급된 OOO 주식을 되돌려 받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총 OOO억원 상당의 쟁점합의금(OOO억원 상당의 현금 및 OOO 카지노)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OOO 회장과의 2015.5.5.자 합의서). (마) 청구인들은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목적물인 해외 정켓 영업권 및 고객 명단(Customer list)의 가치가 막대한 금액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카지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관광진흥법 제25조,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3호)에서는 OOO의 집객 등 정켓사업을 영위하는 에이전트와의 ‘계약게임’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게임’을 통해 에이전트는 ① 카지노 홍보 및 고객모집, ② 게임결과에 따른 자금수령, ③ 카지노 사업자와의 정산약정에 따른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① 게임 장소 및 게임기구 제공, ② 에이전트와의 정산 후 매출액 수령을 하게 된다.
2. 주요 고객을 집객하는 카지노 에이전트의 업무, 카지노와 카지노 에이전트와의 관계 및 거래구조는 최근 카지노 에이전트의 고정사업장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및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51052 판결에도 나타나 있다.
3. OOO 소재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경우 에이전트가 섭외한 고객의 비중이 크다. 구체적으로 2014년 10월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OOO연합 강OOO 의원은 2013년 제주도 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의 총 매출액이 OOO억원인 반면, 에이전트들의 수수료가 그에 버금가는 OOO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외 카지노 업체의 재무제표에 비추어보면 에이전트(정켓 사업자)가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 명단은 카지노 라이선스나 업장 자체와는 별개의 거래목적물이 될 수 있고 그 가치도 상당하다. OOOl(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1.6.3. OOO의 지분 1%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총 51%의 지분을 보유하여 OOO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위 거래를 통해 OOO은 연결재무제표에 OOO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는데, OOO은 OOO가 보유한 고객 명단(Customer lists)과 정켓과의 관계(OOO)의 공정가치를 각각 미화 OOO천 달러(2011년말 환율기준 약 OOO억원) 및 OOO천 달러(2011년말 환율기준 약 OOO억원)로 평가하여 계상하고 있다(OOO의 2011년 리포트). 미국 라스베가스의 유명 호텔 및 카지노 업체인 OOO는 고객 관계(OOO)에 대한 가치를 미화 OOO백만 달러(2012년말 환율기준 약 OOO조 OOO억원)에 취득하여 계상한 바 있다(OOO2012년 리포트).
4. OOO과 OOO 회장 사이의 OOO 취득 거래에서 고객 명단(Customer list)이 거래목적물로 포함되어 있고, 고객 명단의 가치로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OOO 회장은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 이후인 2014년 7월경 자신의 중국내 지인의 명의를 내세워 차명으로 강원도 평창 OOO 호텔에 소재한 OOO 카지노를 원소유주인 심OOO 등으로부터 약 OOO억원에 인수하였고(주식회사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2014.12.15. 다시 OOO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이 OOO 카지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 내역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HKD OOO불(한화 약 OOO억 원)로 기재하면서 카지노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OOO)의 주식 등과 함께 OOO 고객 명단(OOO)이 매매목적물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OOO 2014.12.15.자 공시 참조).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단순히 방문자의 국적, 이름 등만 기재되어 있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연락처, 주소 등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OOO 고객명단이 OOO억원을 상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1. OOO이 OOO에게 제공한 OOO 고객명단에는 OOO카지노에 출입한 사람의 국적, 이름, 여권번호, 마지막 방문 시점, 지역, 등급이 기재되어 있고, 카지노 운영자 입장에서 마케팅에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는 없다.
2. OOO의 경우, OOO의 카지노 가액은 총 미화 OOO억 달러(2011년 환율기준 약 OOO조 OOO억원)로 그 중 고객명단 가액(미화 약 OOO억OOO만 달러, 한화 기준 약 OOO억원)의 비중은 불과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OO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시 위 회사의 자산 총액은 미화 OOO억 달러(2012년 환율 기준 약 OOO조OOO억원) 수준으로 그 중 고객과의 관계(Customer Relationships)에 대한 가치는 약 OOO억OOO만달러(한화 기준 약 OOO조OOO억원)로 그 비중이 전체 자산 대비 7% 수준에 불과하고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2012년 당시 ‘고객과의 관계’의 가치는 약 OOO억OOO만달러로 그 비중은 4%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OOO카지노의 가액 OOO억원 중 OOO 고객명단의 가치는 OOO억원으로 전체 카지노 가액의 약 85%를 상회한다. 또한, 당초 2014.4.2.자 해외주식매매계약에는 OOO 고객명단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나, 2014.5.13. 청구법인의 법률대리인이 위 계약에 세무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이후 2014.6.16.자 추가계약서에 비로소 OOO 고객명단을 양도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 정켓의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설시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51415판결에 따르면, 카지노의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주로 ‘정켓’ 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켓’ 사업자들의 활동이 카지노의 매출액 증대와 직결되므로 카지노 운영자는 ‘정켓’을 상대로 모집수수료를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할 뿐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지는 않는바, ‘OOO 고객명단’이 ‘정켓’ 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OOO과 같은 ‘카지노 운영 사업자’에게는 직접 필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OOO의 OOO 회장과 고문변호사인 OOO은 ‘OOO 고객명단’을 고려하여 양도대가를 결정하거나 이를 마케팅에 이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위 해외 카지노 사례와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된 ‘고객명단’이 이 건에서 OOO에게 제공된 ‘OOO 고객명단’과 같이 단순한 고객의 국적, 이름, 여권번호, 마지막 방문 시점 등만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 이상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 해외 주식양수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및 2015.5.5.자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측과 OOO 간에 매매대가로 지급받은 OOO 상장주식의 시가 하락 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자, 매도인측은 2015.1.14. OOO(양도인) 명의로 OOO(양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참조 대표이사 여OOO, OOO, OOO)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매도인측(OOO, OOO, 김OOO)과 OOO OOO 회장은 분쟁 발생 이후 2015.5.5.자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합의서의 기본 내용은 ①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대가로 지급받은 OOO 주식을 OOO 회장측에 반환하고, ② OOO 측에 대한 부제소 확약을 해주는 대신 OOO 회장으로부터 (i) 현금 HKD OOO 및 (ii) OOO 카지노를 양도받는다는 것이며, 합의서는 OOO이 아닌 OOO 회장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아) 2014.3.22.자 양해각서와 2014.4.2.자 주식양수도 계약에는 해외 정켓 영업권 양수도 관한 내용은 기재가 되지 않았으나, 당시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던 OOO 법률사무소는 2014년 5월초 공시자료 및 해외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금액과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금액과 국내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조세 및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2014.5.14.자 검토메모), 매도인 측 대리인이 매도인 측에 제공한 아래와 같은 검토 메모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은 2014.6.16. OOO 고객 명단 인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부속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자) 최종 체결된 부속약정서(2014.6.16.)에는 매도인에게 OOO 고객 명단 제공 의무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서비스 계약(Management Service Agreement)에 따른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고객 명단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측이 일정한 수익(“Target Revenue”)을 얻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 측에 거래 이후에도 카지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케팅, 전략 등 카지노 운영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여 고객 및 정켓 에이전트와의 관계향상 및 커뮤니케이션(Assistance in supporting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relationship-building with clients, government entities, junket promoter)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의무를 지며, 매수인 측은 그 대가로 매도인에게 일정한 수수료(“Management Service Fee”)를 지급하는 내용이다(2014.6.16.자 부속약정의 Schedule 3 - Management Service Agreement).
(3)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카지노(OOO OOO호텔 카지노)의 실제 소유자를 김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김OOO(원고)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OOO의 최대주주는 OOO이고, 김OOO이 실질적으로 OOO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OOO카지노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1.11.자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처분청은 상고를 포기하여 동 판결은 2018.2.3.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6구합56301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11. 선고 2017누30223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행정소송은 OOO카지노(이 사건 OOO카지노와는 별개임)의 매출에 대한 과세처분이 문제된 사건으로, OOO카지노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김OOO인지 여부는 주된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론으로 다루어져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판결에서 OOO의 최대주주라고 지목한 OOO에 관하여 이 건 관련자들은 그가 마카오 정켓에 불과하고, 나이도 1984년생에 불과하며, 단순한 비서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OOO의 OOO 회장은 OOO을 만난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진술자료들은 모두 이 건 조사가 이루어진 2017년 경에야 확보된 것으로 위 행정소송에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동 판결은 이 건에 대한 선결정례로서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최근 검찰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김OOO이 OOO, OOO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 김OOO이 OOO를 설립하여 OOO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김OOO이 OOO 카지노를 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이 OOO에 대해 OOO 카지노를 OOO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김OOO이 OOO,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OOO카지노의 양도대금 OOO억원을 국외로 유출함으로써 법인세 약 OOO억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김OOO 및 OOO을 기소하였던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검찰 처분이 선결정례로서 훨씬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 중국 투자자 그룹의 최대주주인 OOO은 마카오의 유명호텔인 OOO 호텔과 OOO호텔 내 카지노에서 10년 이상 정켓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OOO카지노에도 ‘OOO’라는 이름의 VIP 정켓을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계의 재력가이다. OOO은 2005년 마카오의 OOO 호텔 카지노에서 VIP 정켓을 운영할 당시 카지노로부터 약 OOO억 HKD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OOO 호텔 내의 에이전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해외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라) 김OOO은 2007년 4월 코스닥 상장사 OOO에 김OOO의 전처 전OOO 명의로 2대 주주(지분율 6.24%)로서 OOO억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2001년 이후 김OOO과 친분 쌓아 온 중국인 투자자 그룹도 김OOO의 소개를 받아 2007년 10월 같은 회사(김OOO의 투자 이후 ‘OOO’로 사명을 변경함)에 OOO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OOO 2007. 4. 16. 공시자료 및 2008.4.18. OOO 기사). 아래의 공시자료를 보면 중국인 투자자 그룹은 김OOO과 별도의 entity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였는바, 김OOO과 중국 투자자들은 별개의 경제적 실체이다. 한편, OOO는 2008년 2월경 최대주주 곽OOO의 횡령 범죄 등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였고, 이후 2008년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008년 5월 90% 비율로 감자를 실시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김OOO은 투자금 OOO억원을 전부 날리게 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중국인 투자자 그룹이 ① OOO이 마카오 OOO호텔에서 운영한 OOO 정켓에서 OOO 호텔에 개설된 정켓의 보증금으로 OOO억원 송금하였고, OOO 호텔에 개설된 OOO 정켓은 영업을 통해 현금 약 OOO억원 확보하였으며, OOO 호텔의 OOO 정켓에서 보관되고 있던 현금 및 OOO이 마카오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원천으로 OOO카지노 및 OOO카지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OOO카지노 인수대금의 출처는 중국인 투자자 그룹이고, 김OOO은 중국인 투자자 그룹의 한국 내 대리인으로서 중국인 투자자 그룹의 정켓 운영 및 카지노 인수 등에 조력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중국인 투자자 그룹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이 건 관련자들도 중국인 투자자 그룹, 특히 OOO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OOO의 고문변호사인 OOO과 OOO 회장 역시 아래와 같이 OOO카지노 인수 과정에서 김OOO과 김OOO의 법률대리인만을 만났을 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OOO 카지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OOO이라고 주장한다. (사) OOO OOO 회장은 2014년 10월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OOO은 OOO 회장의 요청을 받아 들여 2014.11.1.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대가로 지급받은 OOO 주식 OOO주 및 ② 현금 OOO OOO억원(한화 약 OOO억원)을 OOO 회장에게 대여해 주고 OOO 회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OOO 회장이 2014년 말경 매도인측과 매수인측 간에 OOO 주가 하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매도인측은 2015.1.14. 매수인측(OOO, OOO 회장 등)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매수인측이 당사자들간의 당초 약정에 위반하여 추가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매매대가로 지급받은 OOO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매도인측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 등을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분쟁상황 및 OOO 회장 개인의 주식 및 금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양 당사자들의 협상 결과, 매도인측은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 대가로 지급받은 OOO주식을 모두 OOO에 반환하는 대신 현금 HKD OOO(한화 약 OOO억 원) 및 OOO 카지노를 교부 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고, 이러한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들을 체결하였다.
1. OOO 회장은 개인이 당사자가 되어 2015.5.5. OOO, OOO, 김OOO과 합의서(Deed of Covenants)를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약정하였다.
2. OOO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OOO 카지노를 합의 대가로 매도인측에 양도하기 위하여 2015.5.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OOO 회장 개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매대금(HKD OOO)을 지급하였다.
3.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매도인인 OOO은 2015.6.11.자 보충계약서(Supplemental Agreement)를 통해 거래의 대가로 지급받은 OOO주식을 다시 OOO측 법인에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들에 따라 OOO 회장은 약정된 날짜에 현금을 홍콩 법률대리인에게 임치(에스크로)하였고, 마지막 약정금액 HKD OOO이 실제 지급된 2015.12.30.에 OOO은 OOO 회장에게 Release and Waiver를 교부하였다. (아) 김OOO은 OOO의 설립 이전인 2011.8.30.에 OOO 발행 주식 총 10,000주를 OOO에게 4,000주, OOO에게 6,000주를 각 양도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OOO의 등기이사 역시 OOO으로 변경되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1.16.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O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당해 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오히려 OOO과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이라고 되어 있다.
(4) 쟁점③․쟁점④․쟁점⑤․쟁점⑥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③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5자간 합의서에 의하면 OOO이 OOO은행에 대한 OOO의 OOO억원 상당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OOO의 채무가 실존하는 채무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쟁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또한, 검찰은 ① OOO이 OOO와의 자산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현물출자일로부터 5일 이내인 2015.12.22.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것이 거짓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OOO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김OOO 역시 이러한 회계처리가 자산양수도 계약서에 따른 것이라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해당 쟁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나) 쟁점④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① 쟁점채권들은 구체적인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고, ② 양도인인 김OOO마저도 위 채권을 추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에서 언급된 채권을 OOO의 익금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쟁점에 대해 혐의 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다) 쟁점⑤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보상금 지급 주체가 OOO 회장 개인이므로 OOO카지노 사업권 거래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배상금은 당초 OOO이 OOO 주식으로 지급했던 카지노 양수대금과 사실상 동일한 것인 점을 근거로, 쟁점배상금을 OOO의 별개의 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라) 쟁점⑥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OOO은 2005년 마카오의 OOO 호텔 카지노에서 VIP 정켓을 운영할 당시 카지노로부터 약 OOO억 HKD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OOO 호텔 내의 에이전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 OOO은 2009년말경 OOO카지노에 “OOO”라는 이름의 VIP 정켓을 개설하여 영업하면서, 필리핀 법인인 OOO 명의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OOO카지노 경리파트장 신OOO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OOO는 OOO가 OOO 회장 OOO이 개설한 정켓이고 에이전트 계약 체결 후 OOO이 OOO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시 에이전트 계약서는 필리핀 법인인 OOO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OOO 호텔에서 정켓을 소유하면서 운영한 주체는 OOO이 마카오 샌즈 호텔에서 개설하여 운영한 ‘OOO’ 정켓이었기 때문에, 정켓 운영을 위한 보증금은 마카오의 OOO 정켓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하였다.
(5) 쟁점⑦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2.2.21.~2012.5.30. 사이에 정OOO 등으로부터 OOO억OOO만원에 취득한 OOO개발 발행 주식 80,625주를 2014.2.26. (주)OOO에 OOO억OOO만원에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단위: 원) OOO은 2012.2.21. 정OOO가 소유하는 OOO개발 주식 28,500주 및 정OOO가 지배하는 OOO산업개발이 보유하는 OOO개발 주식 78,755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일인 2012.2.21. 정OOO 및 OOO산업개발에 계약금 총액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정OOO 및 OOO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OOO개발 주식은 계약체결 전에 이미 제3자(OOO건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이 되어서, 정OOO가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식이었다. 이에 OOO은 정OOO 및 OOO산업개발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 OOO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OOO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김OOO의 2015.2.27.자 이메일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은 OOO개발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OOO로부터 OOO억원을 빌렸는데, 그 차용의 조건으로서 이자가 없는 대신 OOO개발 주식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액의 절반을 OOO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OOO개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계약금 중 정OOO의 과실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것에 문제가 없고, OOO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김OOO의 이메일을 근거로 반OOO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며, OOO과 OOO와의 차용증을 근거로 OOO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OOO 주식 처분에 있어서 OOO이 처분이익을 과소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쟁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나) 김OOO의 사적 경비가 OOO의 비용으로 계상되었는지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는 김OOO이 OOO의 콘도회원권, OOO 승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쟁점이 되었는데, 검찰은 처분청이 김OOO의 사적 경비 사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 하였다
(6) 쟁점⑧과 관련하여 OOO 대표이사는 2009년 12월~2011년 7월 문OOO, 2011년 7월~2014년 7월 OOO, 2014년 7월~2015년 9월 정OOO, 2015년 9월~2016년 7월 OOO(OOO) 변경되었고, 2015.4.22. OOO(OOO)가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10,000주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 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김OOO은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카지노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 OOO, OOO, OOO를 설립하여 OOO 등을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임명한 뒤 OOO를 통해 OOO가 100%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OOO의 완전자회사인 OOO에게 양도하는 거래구조를 만들어 OOO카지노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므로 OOO이 OOO 주식의 양도대가로 신주발행 형식으로 지급한 OOO억원은 실질적으로 OOO카지노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므로 OOO에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국내 자산양도계약을 통해 OOO카지노가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내 자산양도계약의 양수인인 OOO 역시 김OOO이 자신의 지시를 받는 OOO을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내세워 만든 회사에 불과하므로 국내 자산양도계약을 통해 OOO카지노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OOO과 OOO 간의 국내 자산양도계약은 OOO카지노를 OOO, OOO를 거쳐 OOO의 완전한 지배하에 둔 뒤 이를 OOO에게 양도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OOO카지노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해외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비로소 김OOO이 지배하던 회사에서 OOO 및 완전자회사인 OOO로 변경된 것이므로 OOO카지노의 실질적인 양도대금은 위 해외 주식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검찰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OOO이 OOO, OOO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 김OOO이 OOO를 설립하여 OOO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김OOO이 OOO카지노를 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OOO이 OOO에 대해 OOO 카지노를 OOO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거래정황상 해외 주식양수도계약의 거래대금에 고객명단의 대가가 OOO억원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추가계약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6구합56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7누30223 판결)에서 김OOO이 OOO 및 OOO의 실사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확정판결에서의 주된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론으로 다루어진 사실판단을 이 건에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OOO의 OOO와 대리인 OOO을 비롯하여 OOO, OOO, OOO의 직원 등이 일관되게 위 법인들의 실제 소유주는 김OOO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카지노, OOO카지노 등의 양수도거래를 김OOO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OOO, OOO의 실제 소유자를 김OOO으로 보고, 김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OOO을 통해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대한 고객유치를 위해 카지노 영업권이 절실히 필요했던 OOO에게 OOO 카지노를 OOO억원에 양도하면서 국내법인간에는 마치 OOO카지노가 OOO억원에 거래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양도대가로 OOO억원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OOO억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OOO에 대한 차입금 OOO억원은 OOO이 중국에서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OOO이 중국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의 OOO은행에 대한 채무 OOO억원은 5자간 합의에 따라 원금 OOO억원이 변제되고, 나머지는 카지노양수대가 선수금 명목의 자금으로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은 OOO억원을 OOO의 채무로 대체함으로서 부채를 고의로 증가시킨 점, OOO의 2014사업연도 주식처분손실 OOO억원도 실제 OOO 주식을 OOO에 인도한 사실도 없으며, OOO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 등을 감안할 때 2014사업연도에 주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OOO이 OOO에 대한 가공부채 상환 과정에서의 부당하게 인식한 처분손실, 가공부채, 가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채권이 양도당시 존재하였고, 구체적인 가액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과의 합의서는 김O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고소가 취하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향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대손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 쟁점채권이 합의서를 작성한 김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쟁점배상금이 관련 확약서에 거래상대방으로 OOO의 실제 사주인 김OOO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배상금은 실질적인 해외 주식양수도계약자인 OOO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나 에스크로를 이용하여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배상금이 당초 해외 주식 양도대금과 중복된 것이라고 하나, 주식의 반환에 따른 취득원가는 OOO억원은 손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상금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OOO이 OOO에 반환한 주식의 취득대가를 손금산입하고 양도대가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OOO․이OOO의 확인서, 이OOO의 진술서 등에 OOO카지노에 개설된 OOO 명의 정켓은 실질적으로 김OOO이 OOO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2010~2012년 정켓 수입금액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OOO개발 주식을 취득하면서 위약금 OOO억원이 소요된 사실이나 반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억원, 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억원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김OOO이 OOO의 실사주로서 법인의 자금에서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OOO개발 주식의 부당 감소된 양도대가를 익금산입하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면서 사외유출된 이익을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콘도이용료, 차량보험료 등을 김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대표자나 주주는 김OOO이 운영하는 카지노법인의 직원 등으로 나타나므로 김OOO이 실제 사주로 보이는 점, 김OOO이 개인적인 운전기사 비용, 통신비, 신용카드 비용을 법인의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당해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마지막으로 쟁점⑨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상과 같이 OOO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은 OOO의 100%지분을, OOO은 OOO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OOO과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