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동수급체는 수주가점만을 얻기 위한 수수료 편취와 관급공사 사업실적을 쌓기 위한 청구법인 간 공모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컨소시엄’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 청이 쟁점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급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공동수급체는 수주가점만을 얻기 위한 수수료 편취와 관급공사 사업실적을 쌓기 위한 청구법인 간 공모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컨소시엄’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 청이 쟁점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급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분비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공동수급체의 법적성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형식상 명의만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을 뿐 조합의 대표사인 OOO가 사실상 전체 용역을 주도하였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이 건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공동도급공사를 시공하고 그 시공책임도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이어서 대부분의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실행예산율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표사가 공사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이고(국심 2006서3473, 2007.2.8.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도급공사의 참여원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는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다7019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조합(공동수급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조합이 공사를 이행한 경우 그 효과는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각 구성원도 공사를 이행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전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도 지므로 설령 조합의 대표사(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조합을 대표하여 공사를 단독으로 이행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2전4637, 2014.2.18.등 참조), 설령 청구법인이 명의만을 대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공동수급체가 (공사)용역제공을 완료한 이상 대표사(OOO)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여 대표사(OOO)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09중3702, 2010.9.15. 등 참조). 한편, 처분청은 위와 같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동일쟁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청장은 동 혐의에 대하여 2018.5.29. 불기소처분하였다. (나)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식)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용역제공비율(3%) 상당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동계약의 대가수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공동계약예규제11조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공사대가의 지급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사(OOO)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청구법인)은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업무범위 관련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외적(조합 외부)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오직 구성원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즉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약정에 불과함),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의 실제 공사수행 여부 또는 공사수행의 정도와 상관없이 조합 외부의 발주처에 대하여 각자 지분비율대로 공사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에게 발행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조심 2012전4637, 2014.2.18. 참조). 발주처는 관련 예규에 따라 청구법인 지분율 상당의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취하였음에도 3%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라는 처분청 의견은 관련 규정 및 업계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자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하면서 하도급업체를 관리감독하였고 각 하도급업체들은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당사자들은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절히 이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 내지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에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2서2532, 2003.3.17. 참조).
(2) 쟁점2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 사실이 없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컨설팅은 관련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거나 또는 매출세액을 우선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 사실이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상의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단지 수수료 수취를 위해 명의대여를 통한 형식적인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참여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OOO의 하도급업체로 운영된 점에서 쟁점1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재성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관급공사에 중소기업이 참여시 가점을 받기 위해 명의만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쟁점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컨설턴트(개발자)가 없어 100%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표이사 이OOO은 공기업 수주실적 때문에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수수료 3%에만 관심이 있고 어떠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검찰부터 조사팀 1차 진술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쟁점외프로젝트의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인력이 전혀 없어 용역제공의 경우 OOO가 재화공급의 경우 데이터하우스가 도맡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쟁점프로젝트 매입처 중 OOO는 가공계약을 통한 뇌물지급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OOO와는 가공의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은 공동프로젝트에 명의만을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공동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 일은 OOO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OOO가 신청한 기성금을 공사로부터 받아 OOO가 지정한 하도급업체로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하고,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판결문, 검찰조서, 조사팀 심문내용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이OOO 사장은 OOO 프로젝트 임원인 송OOO 전무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와 OOO가 ○○○○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며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문제가 될 경우 OOO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연대책임을 불허하는 OOO 본사 정책상 컨소시엄으로의 프로젝트 진행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여 “컨소시엄은 명목적인 것이고 하도급으로 진행하라”는 법무팀 지시에 따라 쟁점외프로젝트의 경우 OOO와 청구법인 간 하도급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쟁점프로젝트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대신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과 통제는 OOO에서 하고 양자간 하도급규정을 따르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의 제안협력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OOO는 프로젝트 제안단계에서부터 법무팀의 지시에 따라 형식상(외형상)으로는 발주처와 컨소시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참여 중소기 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공계약을 통해 하도급마진을 다시 가져 오는 등 비정상적인 컨소시엄을 운영하였는바, 뇌물사건과 관련되어 ○○○○로부터 OOO 컨소시엄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1년간 관급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비정상적인 컨소시엄으로 확인되었다. (다) 관급공사의 경우 컨소시엄으로 입찰만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동 사실을 이용하기 위한 OOO의 권유로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 판결문, 검찰 심문조서, 조사청의 문답서 및 심문조서상 확인된다. (라) OOO는 쟁점프로젝트에 있어 실질적으로 용역제공이 가능한 ‘OOO’라는 업체가 있음에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을 프로젝트의 통제와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하게 위해 소액의 수수료만 주고 컨소시엄에 형식적으로 참여시켰는바, 이와 관련한 사실은 내부직원의 이메일에서 확인된다.
(2)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의 매출 및 임원 급여 분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행위로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상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4두11618 판결은 이 건과 달리 쟁점사항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당과소가산세 적법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해당 사건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를 심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했어야 하나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한 건으로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과 OOO컨설팅 간 전체 거래는 청구법인의 매출 및 임원 급여 분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는 일반적 개별 거래에 대한 조세포탈 여부의 논리나 특정 판례의 적용 여부 등으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법인세‧부가가치세와 임원들의 소득세의 누진세율 회피와 수입의 분산 등을 위한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전체가 하나의 부정한 행위로서, OOO컨설팅을 통해 허위의 신고를 하고 허위의 계약서‧장부를 작성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도록 주도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프로젝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자료상 등 가공회사가 아니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음)은 1998.4.4. 소프트웨어 공급 및 관련 컨설팅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OOO의 권유로 수주실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프로 젝트에 다음 <표2>와 같이 참여하였
(2)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설령 형식적 역할만을 하였더라도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내부적 지분비율만큼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OOO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은 오직 수주실적을 높일 목적만으로도 이 건과 같은 공동도급계약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이른바 형식적 공동도급), 이러한 경우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회계실무 교재를 일부 발췌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 및 ○○○○에 대한 계약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을 체결하였는바, 동 보증보험의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피보험자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청구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보험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한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 개별 계약서는 원도급계약내용, 하도급업체의 역할, 대금지급방법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감독 하에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바, 하도급업체들은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공동프로젝트 용역 수행 중 발주처, 대표사, 하수급자 등과 주고받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의 쟁점프로젝트와 관련하여 “○○○○”, “KO*”라는 검색어로 각각 2,173건, 766건 합계 2,939건, ○○○○의 쟁점외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 “KN” 라는 검색어로 각각 168, 43건 합계 21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회장이 2017.6.8.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에 의하면 ○○○○ 유지보수 용역과 ○○○○ ERP 해외확장 및 고도화 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실적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수행 실적 OOO
6. ○○○○ 및 ○○○○는 청구법인이 공동프로젝트에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다.
7. **** 평가정보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기업신용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사일 현재 ‘○○○○ 통합정보시스템 열량단위 업무 개발’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와 ○○○○를 주요 매출처로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하도급사는 하도급계약에 의거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원도급사인 청구법인은 해당 역무에 대한 기성대금을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사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하도급계약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의 ○○○○쟁점외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인 OOO㈜, OOO㈜, ㈜OOO가 청구법인에 견적서, (전자)거래명세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계약내용을 협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의
○○○○ 쟁점외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인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 SAP ERP 용역이 완료된 것을 검수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안OOO 이사가 이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법인은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입하고 지출한 입출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2. 처분청은 동일쟁점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청은 2018.5.29.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 형제**호]을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공동프로젝트는 OOO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행되었고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명의대여한 업체임이 법원 확정 판결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규정‧선결정례 등은 ‘정상적’인 조합 성격의 컨소시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수급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관급공사의 경우 컨소시엄으로 입찰만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OOO의 권유로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이 대법원(2015도8531판결)에서 확정된 형사 판결(2014고합928판결), 검찰 심문조서, 조사청 문답서 및 심문조서상 확인되는바,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079 판결 등). OOO (나) 이 건 컨소시엄은 OOO의 계획과 주도에 따라 수수료 수익만을 수취하고 명의를 대여한 청구법인의 거짓 참여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컨소시엄이 아니라 OOO가 단독으로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보아야 한다.
1. OOO는 공사 직원과 공모하여 뇌물을 제공하면 공동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OOO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공동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을 포함시켜야 가점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2. 본사 정책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연대책임 위험을 부담할 수 없었던 OOO는 컨소시엄을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법무팀 자문을 거쳐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거래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후 용역수행 능력 및 인력도 없고 발주처에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제하기 수월한 청구법인을 선택한 반면, 청구법인은 OOO의 제안대로 명의상으로만 공동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할 경우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도 3%의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대기업과의 관급공사 수행 이력을 쌓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을 생각하면 대기업 거래처였던 OOO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에서 이 건 공동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게 되었다.
3. OOO가 공동프로젝트의 통제와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처(OOO) 대신에 청구법인을 선택한 경위를 나타내 주는 내부직원 이메일 내용[OOO 이OOO 이사(공동프로젝트 수주 실무책임자)가 OOO 전OOO 전무이사 등에게 발송한 메일 중 일부]은 다음과 같다. OOO
4. OOO는 프로젝트 제안단계에서부터 법무팀의 지시에 따라 형식상(외형상)으로는 발주처와 컨소시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참여 중소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공계약을 통해 하도급마진을 다시 가져 오는 등 비정상적인 컨소시엄을 운영하였는바, 뇌물사건과 관련되어 ○○○○로부터 OOO 컨소시엄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1년간 관급공사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는 비정상적인 컨소시엄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였다면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발주처(공사)와 공사협의를 진행하고 지분에 상응하는 과업에 대한 용역제공(또는 하도급)을 진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오직 OOO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각종 계약서에 도장 찍기, 세금계산서 주고받기(여직원 1명이 전담), 보증보험증권 발행하기 등 공동프로젝트의 완수와는 상관없는 형식적인 업무만 대행하였음이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3% 수수료 수입을 위해 명의만 대여한 후 OOO의 지시에 따라 후속절차만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 컨소시엄은 OOO가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비정상적인 공동수급체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보험가입 내역과 거래사실 확인증빙들은 OOO의 지시에 따른 명의상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불과한 사항으로 이 건 공동프로젝트와 관련된 ‘용역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들은 다음과 같이 모두 형식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에 불과하다. OOO
2.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서상 구성원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공사기성금 중 보험료를 차감하고 마진(3%)을 수취하였다.
3. OOO 이OOO 이사, 정OOO 이사, 김OOO 이사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안OOO 상무 또는 한OOO 사원이 퀵으로 배달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프로젝트 현장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처간 계약서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였다.
4. 거래사실 확인서는 명의상 거래처인 청구법인과 거래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증명력 없는 서류에 불과하고, 하도급업체들은 쟁점1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존재하는 반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5. 형식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수행으로 외형상 보여지는 결과에 따라 발급된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은 공동프로젝트와 관련된 용역의 실재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발급처를 기만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6. 공동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라 기성금 수취, 세금계산서 발행, 하도급업체와의 연락 및 선금 지급 등은 형식을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업무들로, 일단 선금을 지급하면 차후 기성에 따라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못 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전체 거래를 정산해 보면 청구법인의 비용 부담 없이 마진 3%만 남게 되는 형식적인 과정임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공동프로젝트 수주시 실제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은 모두 OOO가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컨소시엄 구성만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주면서 발주처로부터 지급대금 중 일부 수수료만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용역대금의 지급 등은 모두 OOO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역시 OOO에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계약서 날인, 자금 이체 등 형식적 업무만을 수행한 사실이 대법원(2015도8531판결)에서 확정된 형사 판결(2014고합928판결)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과 달리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는 공동프로젝트의 통제와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처 대신에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프로젝트 수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OOO 이사들과 발주처
○○○○ 직원 및 중개역할을 담당한 OOO 양OOO)은 법원 판결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죄가 확정된 점, 위 뇌물사건과 관련되어
○○○○ 로부터 OOO 컨소시엄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1년간 관급공사 참여기회를 박탈당하였던 점 등에서 이 건 공동수급체는 수주가점만을 얻기 위한 OOO와 수수료 편취와 관급공사 사업실적을 쌓기 위한 청구법인 간 공모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컨소시엄’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합 성격의 컨소시엄’을 전제하는 공동수급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급‧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조심 2017중4183, 2017. 11.17.,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OOO컨설팅 간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의 매출 및 임원 급여 분산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가공행위로 확인되는 점, OOO컨설팅을 통하여 허위신고 및 허위계약서‧장부를 작성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를 공급함에 있어서 ○○○○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 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공동계약 ” 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 공동수급체 ” 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공동이행방식 ” 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지급】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9)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