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175 선고일 2018.02.01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절차】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ㅇㅇ관악ㅇㅇ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7.25.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7.7.10.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7.10.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당초 청구를 취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함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