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기간 동안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총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기간 동안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총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물품공급계약 또는 임가공 기본 거래 약정 등을 체결(2008.4.30. 물품공급계약, 2016.1.1. 실크 임가공 기본거래약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년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되, 공급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급단가와 공급조건에 관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OOO에 벽지를 생산․납품하였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2008.4.30.자 물품공급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벽지 물품을 제조하여 OOO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은 “물품 공급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결제일이 도래하는 은행의 약속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공급된 달의 말일부터 5개월이다. 한편, 동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었고, 2016.1.1.자 약정(실크 임가공 기본거래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유효했으므로, 2015년까지 두 법인 간의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8.4.30. 물품공급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은 베트남 법인 설립 및 신규사업 투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2010년 당기순손실 약 OOO원), 금융기관들이 청구법인에게 차입금 상환을 요구(OOO억원 상환)하는 등 자금부족 위기에 있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청구법인은 2011년경부터 물품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하여 내부적으로 매출채권 회수 기일을 4.5개월 또는 3.5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원 자재 매입채무 등의 채무지급 시기를 지연하는 재무관리를 시행하였다. 다만, OOO는 청구법인 벽지 사업 부문의 유일한 매출처이고, 10년 이상 청구법인이 생산한 벽지의 유통을 담당해왔던 관계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무리하게 앞당길 수는 없었고, 물품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새로 약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었다. (다) 결국, 2008.4.30.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2015년까지 두 법인 간의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3.5개월이 아닌 5개월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계산 근거에 의하면 대부분의 물품대금채권은 의무이행기한인 5개월(150일) 이내에 회수되었으므로, 해당 채권은 회수가 지연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90일을 기준으로 물품대금채권 회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이 회수 지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OOO의 진술은 객관적 과세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직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3.5개월로 정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OOO의 문답서 내용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4.30.자 물품공급계약에 의하면 물품대금채권의 회수기간은 5개월임이 분명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법원 1986.5.27. 선고 85누654 판결, 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를 종합하면, ①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② 실지조사 결과 그 장부 또는 증거자료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의할 수 있으나, ③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확인서나 진술서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하고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2011년 5월부터 3.5개월로 결제기간을 단축하여 현재 거래에 이르고 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OOO 팀장이 조사 당시 이를 근거로 같은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사실과 다른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 과장의 컴퓨터에 보관하던 엑셀파일 “자금수지 실적 및 계획”에서 결제기일이 3.5개월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파일명에서와 같이 이는 내부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OOO이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엑셀파일 “OOO 연도별 거래현황 정리 I” 자료는 청구법인이 2013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반에게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실적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에 불과하다.
2. 소명서상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재무관리 목표에 따른 회수 실적에 대해 설명한 것에 불과한바, 2008.4.30.자 물품공급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 기간을 "물품공급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5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소명서 및 내부문서가 실제 약정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이 확인된다. 즉, OOO 팀장은 문답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소명서에만 의존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서상 약정 변제기를 확인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나, 청구법인에 물품공급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문답서상으로도 질문 및 응답 과정에서 물품공급계약서가 제시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없음). 따라서 직원의 진술(문답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동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사실과도 배치되는바, 위 문답서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매출채권 회수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확립된 법리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업무관련성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무리한 차입금을 통하여 기업확장을 기도하였는지, 기업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악화시켰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국심 2007서3619, 2008.9.22.)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조세심판원은 위 법리에 따라, 모회사(선박건조법인)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용역 채권 등을 지연회수한 사건에서, 자회사의 설립목적이 공동건조사업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해외 선박시장 개척(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 증대)에 있고, 모회사가 최대주주로서 현지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을 선임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국내 자회사의 재화 및 용역 제공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모회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용역 채권을 모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으로 인정(조심 2013서4293, 2015.7.24.)하였는바, 이는 채권이 법인의 영업과 관련이 있고 법인의 매출에 기여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 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0중2722, 2011.5.16., 같은 뜻임)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에 벽지 제조 판매업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목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설립 당시부터 벽지 제조 판매업을 영위(판매․유통조직이 없어 10년 이상 OOO에 전량 납품)해오고 있으며, OOO 벽지는 국내 시장점유율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에 해당하는 벽지 제조․판매에 관한 매출채권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세관청도 2013년 세무조사 당시 OOO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서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특히, OOO의 자금사정 및 변제능력에 비추어 매출채권을 강제회수하게 되면 OOO가 자금경색으로 부도에 이를 우려가 있었고, OOO는 청구법인 벽지 사업 부문의 유일한 매출처로서 청구법인은 벽지 매출에 대해 OOO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2년 이후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용하여 투자활동을 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단축하고자 노력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조세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인의 변제자력이 악화되었으나 거래관계상 해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거나 채권 회수 지연이 해당 법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및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조심 2014중3645, 2016.1.27., 조심2009중2974, 2010.10.19. 등,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OOO는 청구법인 벽지 제조 사업 부문의 유일한 매출 거래처인바, 청구법인에게 벽지제품의 유통망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OO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경제적 이해는 동일하다. 따라서, OOO의 경영실적이나 업계 상황이 악화된 경우 물품대금 회수를 늦추고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때에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이와 같이 거래처의 상황에 따라 물품대금채권의 회수를 조정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벽지사업은 국내 부동산시장 및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6년간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청구법인의 벽지 매출은 감소 추세에 있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OOO도 다음 <표2>와 같이 2013~2016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변제자력이 악화(2012사업연도에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함)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OOO가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부도가 나면 청구법인은 벽지 매출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바, OOO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008.4.30.자 물품공급계약의 채권 변제기간(5개월)보다 더 빨리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편, 2016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2016년 사업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분석)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물품대금 회수기간을 3.5개월로 단축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벽지 제품의 유일한 거래처인 OOO의 경영상황이나 벽지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물품대금채권 회수 기간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및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회수기간 보다 훨씬 초과하여 지연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양자 간에 약정된 기간을 넘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이행최고를 하거나,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출채권이 계약상 지급기일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대여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5구합70547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2008.4.30.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을 근거로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5개월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 5월부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3.5개월로 정한 사실이 있음이 다음과 같은 자료상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의 문답서 내용 및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법인이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3.5개월(105일)로 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 OOO이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던 OOO 연도별 거래현황 정리 Ⅰ” 엑셀파일에서 동명의 자료상 2007년 6월까지의 결제기일은 5.5개월,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결제기일은 4.5개월, 2011년 5월부터의 결제기일은 3.5개월임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2011년 5월부터 OOO와의 결제기간은 3.5개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과장 OOO이 컴퓨터에 보관하던 2013년 “자금수지 실적 및 계획” 엑셀파일 중 “자금수지작성기준” 제목의 자료에서도 벽지항목에 대한 수금이 “매출월 + 3.5개월”으로 기재되어 있고, “받을어음 현황” 엑셀파일 중 동명의 자료(기준일 2013.3.31.)에서도 “※ 수금기준: 매출월 + 3.5개월”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에서 2011년 5월부터 OOO와의 결제기일은 3.5개월임을 알 수 있다(정상수금 내역상으로도 매출월 말일 기준으로 정확히 3.5개월이 되는 날을 만기일로 기록하고 있음).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약정회수기일을 90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서 및 내부문건 등을 근거로 2013~2016사업연도 약정 회수기일이 3.5개월인 사실을 확인하여 3.5개월 초과 회수분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4.30. 계약서상 회수기일은 5개월 이내, 2016.1.13 계약서상 회수기일은 3.5개월 이내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2007년 6월까지의 결재기일은 5.5개월,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결재기일은 4.5개월, 2011년 5월부터의 결재기일은 3.5개월이라는 소명서 등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명문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비명문계약 등에 의한 3.5개월의 회수 기일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명서, 세무대리인이 참여한 문답조사에서 OOO이 한 진술, 익금대상 금액 및 누락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처분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 근거과세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이 장기이고, 지연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나 담보조차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이익을 분여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한 것이므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3년 조사당시에도 특수관계자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동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나) 매출액 비율과 매출채권 비율은 정비례가 일반적임에도,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액 비율[OOO에 대한 매출액 /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이 감소하는 동안 채권비율[OOO에 대한 매출채권 / 청구법인의 총 매출채권]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 <표4>와 같이 OOO의 상품매입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비 율은 증가하고 있고, 2016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이 131%에 이르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는 2012년 신규설비 투자에 따른 여파로 2013년 이후 손실이 지속 발생하였다는 입장인데, 청구법인은 OOO의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방법으로 악화된 자금사정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OO의 제품매출 총이익율은 저조(2013년 △2.81%, 2014년 △12.53%, 2015년 1.21%, 2016년 5.94%)한 반면, 상품매출 총이익율(청구법인의 벽지 판매)은 33% 수준(2013년 33.67%, 2014년 32.28%, 2015년 32.27%, 2016년 32.48%)을 유지하고 있는바, OOO는 벽지제품제조분야에서 경영악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 타 주요 벽지회사의 매출 이익율을 감안하면 OOO의 제품매출 이익율은 낮고, 상품매출 이익율은 양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OOO의 벽지제품 제조분야 경영악화에 대해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은 비록 OOO가 청구법인 벽지제품의 유일한 매출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과는 관련이 없다. (라) 결국,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바,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출대금 등이 지급기한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대여 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근거과세 위반 여부 등 포함)
② 매출채권의 업무관련성 및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법인세법제28조 제1항)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으로서 벽지 제조 판매업이 표시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와 OOO 간의 2008.4.30.자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갑: OOO, 을: 청구법인)은 다음 <표5>와 같고, “공급단가와 공급조건에 관한 추가 약정서”(2008.4.30., 2009.6.12., 2009.6.25. 각 3부)에는 제품단가 등에 대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와 OOO 간의 2016.1.1.자 “실크 임가공 기본 거래 약정서”의 주요 내용(갑: OOO, 을: 청구법인)은 다음 <표6>과 같다. (라) 청구법인에 2016.1.13. 접수된 “(주)OOO 벽지공급단가 인하 조정의 건”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마) 청구법인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청구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 당기순손실 금액은 다음 <표8>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해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기장부(2011~2012년)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는 벽지 산업 현황과 관련하여 다음 <표9>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해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아) 청구법인 OOO OOO이 보관하고 있던 OOO 거래현황 정리 I" 파일 내용(동명의 자료)의 일부는 다음 <그림1>과 같은바, 하단의 결제기일란에는 2011년 5월부터 3.5개월의 결제기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의 과장OOO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2013년의 “자금수지 실적 및 계획” 파일 내용(자료명: 자금수지작성기준)의 일부는 다음 <그림2>와 같은바, 벽지 항목에 대해 수금반영사항은 “매출월 + 3.5개월(어음) 100%”로 기재되어 있고, “받을어음 현황” 파일 내용의 일부[자료명: 받을 어음 현황(기준일: 2013.3.31.)]는 다음 <그림3>과 같은바, 표 아래에는 “※ 수금기준: 매출월 + 3.5개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 OOO OOO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해 이루어진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인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회수기일을 초과하여 장기간 미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3>과 같이 인정이자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 처분이 이루어진 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파)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 벽지업체의 제품 및 상품매출 총이익률을 비교하면 다음 <표14>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대해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2011년 5월부터 3.5개월로 결제기간을 단축하여 현재 거래에 이르고 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법인 OOO의 진술내용 또한 이와 일치하는 점, 조사 당시OOO이 최대 거래처인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착각하여 진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다수의 업무관련 파일(연도별 거래 현황, 받을 어음 현황 등)상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 3.5개월임이 나타나는바, 위 진술 및 소명서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세무조사를 종료하면서 동일한 내용(인정이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13~2016사업연도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3.5개월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으로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같은 뜻임), 통상의 경우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OOO는 대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그 자체로 OOO에 대한 자금지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인 OOO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는 자신의 경영․재정적 사정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 외의 다른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요청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 이후의 OOO의 과잉투자 및 경기 침체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매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지연 회수하였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인 2008~2012사업연도에도 OOO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사실이 있고, 100% 매출처인 OOO에게 위기가 발생하였다면 위기가 발생한 시점인 2012년경부터 매출처 다변화 등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2016사업연도에도 여전히 생산 벽지 100%를 OOO에 매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발생으로 보아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OOO의 경영난 및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의존성(판매망 유지) 등 때문에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과의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통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과장 OOO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수지 작성기준”상 벽지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수금기준이 대부분 매출월 + 1~2개월(일부는 3개월, 4개월)로 나타나는바, 비특수관계인 거래처에 비해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지연일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장기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받거나 그 외의 대가를 수취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를 포기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자신의 조세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13~2016사업연도 매출총액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OOO에 대한 매출채권 금액 및 전체 매출채권 중 OOO 매출채권의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6사업연도의 경우 OOO 매출보다 매출채권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바, 이러한 매출채권의 지속적인 증가 및 그 지연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벽지의 판매를 OOO의 판매․유통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한 벽지 100%를 OOO에 매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사 간의 거래구조를 경제적 합리성의 이유로 제시하나, 이러한 거래구조 역시 양사 간의 특수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