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8-서-0167 선고일 2018.04.11

제출된 대표자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인출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16. 설립되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열쇠 및 철, 디지털 열쇠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도어락 등 매출 OOO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2017.9.6. 및 2017.9.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 기간에 현금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위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합계 OOO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2012년∼2016년 단순경비율은 93.2%으로 이는 세법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대한 경비율을 약 93.2%로 보고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비율은 아래 <표1>과 같고, 매출누락액을 산입하기 전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은 93.2%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매출누락액을 반영한 후의 매출원가비율은 91∼92%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외원가를 누락하였음을 방증한다할 것이다. OOO

(2) 쟁점부외원가는 계좌내역, 상품출고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업상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임이 분명하다. (가) 쟁점부외원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거래내역 중 2015년 2월경 적용란에 기재되어 있는 강OOO는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열쇠의 원료, 시건장치, 체인, 디지털 열쇠, 키봉 등 사업과 관련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들은 조선족으로 중국으로부터 해당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나) 상품출고 내역서상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하여 쟁점부외원가는 원재료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바,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제출된 계좌내역, 상품출고 내역서 등으로는 쟁점부외원가가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가) 쟁점부외원가의 지출내역으로 주장하는 계좌거래내역 중 5건만이 폰뱅킹의 방식으로 대금이 이체 되었고, 적요에 강OOO라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거래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현금 인출(MTSMSS)되었으나 동 인출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제출된 상품출고 내역서는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2016년 거래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작성시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고, 대표자의 계좌거래 내역 중 2016년 지급금액은 2016.3.16. 1건 OOO의 출금내역이 전부이나 상품출고 내역서상의 입금 기록은 다수 건이므로, 이 출고내역서를 통하여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단서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 및 금액에 대하여 다툼은 없고, 청구법인은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계좌내역, 출고장 등에 의하여 쟁점부외원가를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은 실질조사에 의하여 경정되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쟁점부외경비는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원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계좌내역으로 확인된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출고 및 자금흐름 내역서는 아래와 같다. OOO

(4) 법인세법제19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실질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과세한 건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제출된 대표자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인출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는 점, 강OOO의 경우는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여 귀속자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인지 여부에 대한 계약서 및 물품 납품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6년 상품 출고장에 남OOO 등에게 OOO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금액에 대한 통장 이체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