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7.9.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치매인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정확한 고지일자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않고 2017.9.12.을 고지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9.6.부터 9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2017.9.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치매인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정확한 고지일자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않고 2017.9.12.을 고지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9.6.부터 9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