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건물의 양도 이전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두었고, 임대음식점 폐업 이후 수도ㆍ전기 사용량이 미미하여 사실상 공실상태로 보이는 점, 20◎◎~20◇◇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건물 1층과 2층의 용도는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건물의 양도 이전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두었고, 임대음식점 폐업 이후 수도ㆍ전기 사용량이 미미하여 사실상 공실상태로 보이는 점, 20◎◎~20◇◇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건물 1층과 2층의 용도는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4.2.12. OOO 토지 193㎡․ 건물 193.34㎡(주택 156.74㎡, 근린생활시설 36.6㎡, 이하 “구건물”이라 한다)를 다른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하였고, 2011.4.6. 이를 토지 317㎡․건물 229.06㎡(주택 141.12㎡, 근린생활시설 87.94㎡, 쟁점건물)로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은 2004.2.12. 구건물 취득일로부터 2012.2.28. 쟁점건물 임대전일까지 8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2012.3.1.부터 2016.9.30.까지 4년 6개월간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거구조와 기능 변경 없이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주방, 식탁, 환기장치 등을 설치․사용하다가 2016.9.30. 폐업하여 모든 시설을 철거하여 그 이후에는 사업용 시설이 전혀 없었다.
(3) 청구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2016.10.1.부터 양도일인 2016.12.9.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였고, 관할 OOO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때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공부상 주택부분(2층)을 실제 주택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고 2017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에도 공부상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다.
(4) 이와 같이 쟁점건물 취득일 이후 8년간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점, 임차기간 동안 사업용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모두 철거하여 양도 당시에는 주택으로 원상복구된 점, 양도일 현재 OOO이 매수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공부상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개별주택가격도 공시하여 계속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건물에 주거시설이 다소 미비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4.2.12. 구건물 취득일부터 2012.2.28.까지 멸실 전 구건물 및 신축한 건물(쟁점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멸실한 구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의 신축일인 2011.4.6.부터 2012.2.28.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되어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이 OOO 소재 아파트에 되어 있는 등 청구인 세대가 실제 거주한 장소는 OOO 소재 아파트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음식점으로 임대한 이후 건물 전체가 계속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 이력이나 인터넷 검색자료OOO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양도일까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2016.11.23.부터 2016.12.11.까지 쟁점건물로 이전함), 쟁점건물의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3인의 가족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가족사진은 전기장판과 이불, 책상 등만 나타나는 등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2.12.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구건물을 멸실하고 2011.4.6.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1.4.29. 공시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재산세 과세내역(2015∼2016년 건축물분)을 보면 쟁점건물의 1층(87.94㎡)과 2층(141.12㎡)의 용도는 모두 일반음식점(용도코드 362)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나) 청구인과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2016.11.23.~2016.12.11. 기간 동안 세대원의 주소지를 쟁점건물 소재지에 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내역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조회한바, 당초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2011.5.14. 음식점OOO을 개업하였다가 2012.1.3.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였는바, 업종변경 이후 쟁점건물에서 OOO(임대)라는 상호로 고깃집이 운영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라) 쟁점건물 소재지의 수도․전기 사용현황을 조회한 결과, OOO 식당의 폐업일(2016.8.31.) 이후 쟁점건물의 수도․전기사용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수도사용 현황 <표5> 전기사용 현황 (마)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2017년 6월)를 보면, 사업자등록상 임차인 OOO가 쟁점건물(1층)에서 2013.6.25.∼2016.8.31.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한식)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나, 인터넷 검색 및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1층과 2층 모두 음식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 직전인 2016.11.23. 쟁점건물 소재지로 주소지를 전입한 후 2016.12.9.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그 구조 및 기능상 주거용 공간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실제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인 OOO는 “건물매수 후 어떠한 공사나 구조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의 소재지는 OOO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 87.94㎡, 2층 141.12㎡, 옥탑3층 17.52㎡)로 구성되어 있고, 2011.4.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2016.12.9.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대지는 2017.1.23. OOO 등 3필지에서 339-1(317㎡)로 합병]. (사)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보면, 쟁점건물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7.94㎡), 2층은 단독주택(141.12㎡), 옥탑3층은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17.52㎡)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OOO이 매수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공부상 주택부분(2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세 납부확인서(납세자: 매수인 OOO)를 제출하였다. <표6>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내역 (자) 한편, 우리 원 조사담당자는 2018.3.2. 쟁점건물(2층)의 실제 용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2층은 공부상 주택이나 그 구조나 기능으로 보아 실제로는 1층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2층)을 공부와 같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조사(2017년 6월) 및 우리 원의 현장확인(2018.3.2.)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2층은 식탁과 의자 등 영업용 집기류와 환기장치(후드), 1층과 연결된 음식물 운반시설, 외부간판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건물 매수(2016.12.9.) 이후 양수인이 별도로 시설변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의 2층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쟁점건물의 양도 이전에 일시적(2016.11.23.~12.11., 19일간)으로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세대원은 대부분 OOO에 주소를 둠), 임대음식점OOO 폐업(2016.8.31.) 이후 쟁점건물의 수도․전기사용량이 미미하여 사실상 공실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016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건물 1층과 2층의 용도는 모두 일반음식점(용도코드 362)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2011.4.6.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2011~2016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2층)을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