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157 선고일 2018.05.02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22.부터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OOO”를 본점소재지[2017.8.18. OOO로 이전]로 하여 의류제조, 도소매업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7.6.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다.
  • 나. 이후 감사원은 2017년 6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시정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OOO(폐업일: 2012.10.31., 이하 “OOO”라 한다)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2호(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제4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7.9.6. 및 2017.10.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731, 2014.7.11.)에 의하면,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운영한 개인사업체 OOO는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자체상표 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반면, 청구법인은 2012.8.22. 법인으로 전환한 후 4개월간의 준비기간(사무실임차, 공장관리자, 디자이너 채용, 자체브랜드 개발)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주소지는 2017.8.17.까지 OOO의 주소지인 “OOO”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은 전용면적이 5.22㎡인 판매장소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2013년 1월부터 OOO[대표자: OOO(OOO의 배우자)]가 임차한 “OOO”로 본점을 이전하여 OOO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2013년 1월 디자이너 3명을 채용(직원들의 개인사정으로 2명은 근로소득 신고를 2014년 2월부터 하고, 1명은 미신고)하여 독자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였고, 자체브랜드인 "OOO", "OOO"를 부착하고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OOO 매출: OOO→ 청구법인 매출: OOO]하였다. 따라서 주업종을 변경한 청구법인에 대해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체로 2004.6.1. 개업하여 2012.10.31.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8.22. 설립되었는바, OOO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주식지분 OOO%)이고, OOO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지(OOO) 및 주업종(도매업)이 동일(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을 부업종으로 2013.7.18. 추가함)하며, 청구법인은 2013년 1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지와는 달리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임대인의 날인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임차인의 상호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만 기재되어 있어 본점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의 폐업직전인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을 보면,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가 모두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와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상당부분 일치하며, OOO의 매입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원단, 면직물, 가공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OOO도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사업상 승계하여 거래처 및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제2호(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5.3.31. 대통령령 제261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현황 (나)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상 확인되는 매출처 및 매입처는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매출처 <표3> 매입처

(2) OOO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매출원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법인세 신고내역

(4)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8.22. 설립되었으나, 2012.12.31.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으며 2013.1.1.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바, 개입사업체일 때는 전속디자이너나 자체 상표 없이 상품을 매입하여 복제한 후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법인 전환 후 전속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자체상표를 부착(상표권 등록: 2014.8.29.)한 후 판매하였으며, 개인사업체의 재고를 폐기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법인이 인수하여 판매하였을 뿐 이를 감면배제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법인전환 후 주업종은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되었고, 기존거래처와도 거래를 했으나, 2013년부터는 새로운 거래처도 많이 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매업으로 신고되었으나, 이는 착오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법인세 신고시 제조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등록된 “OOO”는 전용면적이 5.2㎡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2013년 1월 본점을 배우자 OOO이 OOO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OOO”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OOO이 2013.1.1.부터 “OOO”를 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인 OOO의 날인은 있으나, 임대인의 날인은 없음), 건물등기부등본(전용면적 5.2㎡), 임대차계약서(OOO이 2012.9.1. “OOO”를 임차함) 등을 제출하였고, 2015년 4월부터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으나, 2017.8.18.에서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청구법인이 2015.4.1.부터 13개월간 “OOO 165.29㎡를 임차함)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직원숙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1월부터 디자이너 3명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 3월부터 OOO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고, OOO의 근로소득은 2014년 2월부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디자인 연구팀 근무현황 (마) OOO의 주업종은 의류도매업인데 반해, 법인 전환 후 실질적인 주업종은 의류제조업인바, OOO(도매업)의 매출액이 2012년 3분기 OOO원인데 반해, 청구법인(제조업)의 매출액은 2013년 2분기 OOO원으로 무려 OOO%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을 제출하였다. <표7> 매출액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존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신규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도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임대인의 날인이 없는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OOO의 임차계약서 등) 만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달리 청구법인이 2013년 1월부터 OOO가 임차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설립시점인 2012년도 매출처 및 매입처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319곳 중 183곳이 OOO의 매출처와 동일하고 매입처는 23곳 중 14곳이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특법 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설립 당시에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2.8.22. 설립되었고, 설립시점인 2012년도에는 제품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인력신규채용․자체브랜드 제작 및 업종(제조업)추가 등은 2013년에서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