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152 선고일 2018.05.03

쟁점추가상여금이 이익의 처분이라면 청구법인에 대한 동일한 지배력을 보유한 A와 B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나, A에게는 10억원, B에게는 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성과평가자료 등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8.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 2008.7.14.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에서 니트 원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OOO은 ㈜OOO의 지분 50%를 각각 보유하고, 청구법인의 이사 홍OOO는 ㈜OOO의 지분 40%를 보유함으로써 김OOO과 홍OOO는 청구법인의 간접주주이다. OOO
  • 나. 청구법인은 2014.10.31. 이사회 및 2015.3.31.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결의한 후, 2015.12.31. 김OOO과 홍OOO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6.3.10. 김OOO과 홍OOO에게 추가상여금으로 각 OOO원(이하 “쟁점추가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7.4.10.~2017.5.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과 홍OOO에게 지급한 쟁점추가상여금은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별도의 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추가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9.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설립 배경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김OOO의 아버지 김OOO은 섬유 염색가공공장을 운영하는 ㈜OOO이 염색공장만을 운영해서는 기업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니트 원단을 생산 가공해 의류수출업자들에게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자 2008년 ㈜OOO이 지분 100%를 출자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미국 OOO사는 한국은 TPP조약 회원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TPP 조약국인 베트남 등에 해외현지 제조라인을 일부라도 운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 단독으로 베트남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해외시장에 인맥이 넓고 경험이 많은 ㈜OOO의 대표이사 홍OOO와 동업하기로 하고 2013.12.30. 김OOO의 부모 김OOO과 권OOO의 ㈜OOO 보유주식 50%를 ㈜OOO에게 양도하고 향후 베트남 투자시 재무적 협력을 받기로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베트남에 섬유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원을 투자하여 OOO텍스타일 베트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OOO 및 ㈜OOO은 2016년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OOO(의류업체)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여 수직계열화를 통한 매출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쟁점추가상여금 지급배경 및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장기적인 투자계획(베트남 해외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추가상여금 등이 지급될 경우 재무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과도한 임원상여금을 제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간접주주인 김OOO과 홍OOO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김OOO과 홍OOO는 쟁점추가상여금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이익규모를 사용하는데 합의하면서 단순히 이익규모만 고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지급액 배수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다. 즉, 이익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가 제외될 경우 김OOO과 홍OOO가 상호 견제하는 관계에서 상여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명문화한 것이고, 사실상 김OOO 부모의 ㈜OOO에 대한 ㈜OOO 지분의 양도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해당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3.31.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수주공헌도, 투자환경, 시장다변화, 원가절감 및 업무 복지환경 개선 등을 고려한 이익성과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승인한바, 지급규정의 세전이익 OOO원은 청구법인 설립 후 누적 세전이익 OOO원(2008년~2014년)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특정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기준금액을 임의적으로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OO (다) 정기주주총회 결정에 의해 임원보수한도와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마련되어 그 규정에 따라 김OOO과 홍OOO가 상호평가를 했고, 특히 김OOO과 홍OOO가 동일한 의결권(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OOO의 주식을 김OOO과 ㈜OOO을 통해 간접보유한 홍OOO가 50%씩 보유)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각가의 공헌도에 따라 다음 <표3>과 같이 김OOO과 홍OOO가 쟁점추가상여금을 차등(10배 이상 차이) 지급받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OOO (라) 청구법인의 2015년 성과에 대하여 김OOO과 홍OOO의 쟁점추가상여금 지급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3) 쟁점추가상여금은 간접주주로서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김OOO과 홍OOO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쟁점추가상여금 지급시 사내상근이사 일부를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제3조 지급방침에 언급된 “경영의 탄력성”과 배수적용시 고려할 사항(영업수주공헌도, 투자환경, 시장다변화, 원가절감 및 업무복지환경개선)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대가로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이 언급한 비등기이사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제한적이고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하고 경영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직함만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실질적인 등기임원만 기명날인한 사실을 보더라도 비등기이사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2조에서 말하는 사내이사로서 상근임원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설립 이후 배당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과거 공헌도를 보상해 줄 목적으로 세전이익을 OOO원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배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및 직면한 경제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배당 횟수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며 대표이사에게 쟁점추가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전이익을OOO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한바 없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쟁점추가상여금으로 인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 부담액 OOO원(쟁점추가상여금의 44.84%)을 납부한 후OOO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익을 조정하여 법인세까지 추가 납부(세전이익 OOO원을 초과하는 약 OOO원에 해당되는 법인세 등: OOO원)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처분청의 논리를 청구법인은 이해할 수 없다.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어떤 특정인에게 쟁점추가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과 홍OOO의 상호견제 차원에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임의적 사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쟁점추가상여금이 배당성격의 이익처분이라면 사실상 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OOO을 50%씩 지배하는 김OOO과 홍OOO가 쟁점추가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받았을 이유도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에도 상여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었으나 미지급한 것은 2015년 쟁점추가상여금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김OOO은 2016년도 추가 상여기준이 되는 이익을 달성했지만 매출이 2015년 대비 OOO원(26.4%)이 감소한 책임(영업수주 공헌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홍OOO가 이를 동의했기 때문에 추가상여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6년도에 베트남 자회사(OOO원) 설립, 베트남 추가투자계획, 문정동 사옥(OOO원)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을 배제하고 추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쟁력을 해하는 경영활동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2016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경영진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여금 지급규정을 만들었다면 청구법인이 달성하기 용이한 목표치에 근거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만들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설정한 세전이익 OOO원은 설립후 누적 세전이익(OOO원: 2008~2014년)을 넘는 목표치로 이익 달성전에 작성된 상여금 지급규정이 특정 목적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김OOO과 OOO의 경영성과라고 인정할 만한 기여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5년 매출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OOO사에 대한 입찰 성공 없이는 청구법인의 이익이 보장(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원인 미국 OOO사의 지명(입찰자격 획득)이라는 업적을 이루어내면서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OOO은 계절별 국내외 경쟁업체와의 입찰경쟁에서 중대한 클레임 발생 없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수주에 적합한 제품라인의 입찰성공을 이루기 위해 모든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전략에 따라 가격결정 및 구매결정을 포함한 입찰 전과정을 직접 수행하여 창사 이래 최대이익을 달성한 것이다. (나) 국내동종업계 중에서도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은 OOO사의 지명업체와의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다. OOO (다) 위 <표5>를 근거로 영업성과를 분석하면 청구법인의 2015년도 이익규모가 해당년도 1위 달성, 청구법인의 2015년도 이익은 2위인 OOO 이익보다 1.95배 초과, 청구법인의 2015년도 이익은 비교가능회사(4개회사)의 평균이익보다 3.9배 초과, 청구법인의 2015년도의 이익규모가 과거 3개년도 전체기간을 한 기간으로 가정하여 비교할 경우에도 전체 1위 달성, 3개년 누적세전이익도 청구법인이 1위(OOO원)이며 2위인 OOO(OOO원)의 2배를 초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베트남 부지 선정에 대한 홍OOO 이사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베트남 부지의 선정 타당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오직 홍OOO 이사의 베트남 방문 횟수만을 확인하고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홍OOO 이사는 해외인맥을 통하여 베트남 투자 후보지에 대한 정보, ㈜OOO의 주력업종이 화학업이므로 베트남 공장운영시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인 화학폐기물에 처리비용에 대한 방안, ㈜OOO의 인도네시아 및 중국 현지공장을 운영하며 획득한 해외공장운영의 노하우 등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였고 이를 쟁점추가상여금 결정과정에서 김OOO이 인정한 것이다. OOO의 산업에 기본적인 이해, 피투자회사의 성장가능성 및 경영진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인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홍OOO 이사의 ㈜OOO에 대한 투자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고, 홍OOO 이사는 염색 및 원단업종을 넘어서 2016년에 의류업체를 인수하여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다. (마) 결국,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김OOO과 홍OOO의 명확한 기여도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개별적·구체적 평가없이 쟁점추가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추가상여금을 지급할 당시에 왜 김OOO과 홍OOO에게 평균급여의 40배 및 5.2배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영업수주 공헌도, 투자환경, 시장다변화, 원가절감 및 업무복지환경개선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상여금 지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인지 일반적인 상여인지 구분하기는 곤란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잉여금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급여지급 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이라도 실질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면 상여금 전부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과세형평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사원의 상여금 결정방식에서 정해진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대표이사와 사내상근이사에게 월 평균급여에 정해진 배수를 곱하여 그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배수 적용 시 영업수주공헌도, 투자환경, 시장다변화, 원가절감 및 업무복지환경개선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배수 적용 항목별로 평가하여 상여금 지급한도를 정하여야 하는데, 김OOO과 홍OOO에 대한 성과평가서 등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대표이사 등의 결정으로 김OOO에게는 월 급여평균의 OOO인 OOO원, 홍OOO에게 5.2배인 OOO원을 지급한바, 이는 사실상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김OOO과 홍OOO에게 이익배분을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형식을 갖추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세전이익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추가상여금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김OOO과 홍OOO가 사실상 청구법인 지분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지급과 기준 또한 대주주 등이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쟁점추가상여금 지급근거로 보는 ‘세전이익 기준’은 세전이익이 OOO 이상 또는 OOO원 이상 달성 시 대표이사와 사내상근이사에게 월 평균급여의 최대 OOO배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익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라 하기에는 지급범위가 과다하여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상여 지급기준으로서 그 실질적인 성격이 사실상 이익을 처분하여 주주인 경영자와 임원에게만 분배하려는 의도에 따라 임의로 정해진 기준금액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주주가 아닌 다른 상근 사내이사들에게는 기준 충족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OOO과 홍OOO에게 이미 월급여의OOO인 OOO원, OOO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추가로 쟁점추가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배당성격의 이익처분이다.

(2) 등기임원 및 간접주주인 김OOO과 홍OOO가 만나서, 임원은 등기이사로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다른 임원들이 왜 추가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성과만을 구두상으로 평가하여 배율을 협의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거래처가 증가하고 2014년과 2015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김OOO의 경영성과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4년 매출액이 OOO원에서 2015년 매출액이 OOO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OOO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때, 2015년 매출액 증가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매출액 신장이 김OOO의 경영성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쟁점추가상여금의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면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김OOO과 홍OOO가 스스로 지급받고자 하는 성과상여금의 배율 최고치를 제시하고 서로 마이너스 요인을 주장하며 컷다운 방식을 적용해서 배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등기임원 및 직간접 주주인 김OOO과 홍OOO가 만나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임원은 “사내이사로서 상근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등기이사로 한다는 규정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자신들의 성과만을 구두상으로 평가하여 배율을 협의한 것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추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세전이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추가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 세전이익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산정하게 되면 산정된 추가 성과상여금이 다시 손금으로 반영되어 세전이익이OOO원 미만이 된다면 추가 성과상여금의 한도가 대표이사의 경우 OOO 이내로 변경되는 연쇄효과로 상호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세전이익과 성과상여금의 임의 조절이 가능하여 세전이익은 쟁점추가상여금을 제외한 세전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을 보아서도 쟁점추가상여금은 김OOO과 홍OOO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인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100% 출자하여 2008년 설립한 자본금 OOO, 직원 50여명 규모의 섬유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김OOO과 홍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등기임원 변동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OOO이 단독주주이며, ㈜OOO의 주주 변동이력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3. ㈜OOO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OOO 주주 변동이력 OOO (나) 쟁점추가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추가상여금을 지급한 2015년도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사업실적은 다음 <표9>와 같고 설립 이후 배당 이력은 없다. OOO

2. 청구법인은 2014.10.31. 김OOO의 보수가 설립 당시부터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실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2015.3.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 한도를 OOO원으로 승인하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추가상여금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O의 2015년도 상여금을 세전이익 OOO원 이상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월평균 급여액의 OOO 이내에서 다음 <표10>과 같이 배수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급여액의 40배인 OOO을 지급하였다. OOO

2. 홍OOO는 2014.1.2. 사내이사로 영입된 후 2014년 및 2015년에 대표이사 김OOO을 도와 영업수주 및 원가절감에 공헌하여 2015사업연도 매출액OOO원과 세전이익 OOO원을 달성하도록 기여하였고, 또한 베트남 해외투자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여, 2016년에 해외투자인가를 받고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내이사 홍OOO에게 평균급여의OOO배인 OOO을 2015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3. 사내이사 홍OOO는 평균급여의 OOO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15년은 해외투자의 조건 조성만 진행되고 아직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평균급여의 OOO인 OOO원을 지급하였다.

4. 2016사업연도에도 세전이익이 OOO원을 초과하였으나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베트남 투자 확정으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배수 적용시 고려할 사항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수주 공헌도 항목과 관련하여 연도별 매출액 구성내역 다음 <표11>과 같다. OOO

2. 투자환경 개선 항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김OOO과 홍OOO가 베트남 자회사 설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4.6.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외화증권 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였고, 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12>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출촉진 목적으로 OOO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에 섬유제품 제조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표13> OOO의 출입국 내역 OOO

3. 시장 다변화 노력 항목과 관련하여 연도별 세금계산서 발행건수는 다음 <표14>와 같다. OOO

4. 원가절감 항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 변동 내역은 다음 <표15>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5.12.31. 전체 임직원에게 다음 <표16>과 같이 상여금 OOO원을 지급한 후 김OOO과 홍OOO에게 이와 별도로 쟁점추가상여금을 지급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7.3.31. 다음 <표17>과 같이 전체 임직원들에게 2016사업연도 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추가로 지급한 상여금은 없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OOO과 홍OOO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쟁점추가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월 급여평균의 OOO배 및 OOO배에 달하는 고액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따라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쟁점추가상여금을 지급하였고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2015년도 세전이익이 누적(2008년 설립시~2014년)금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으로 설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실적달성에 대한 대표이사 김OOO과 사내이사 홍OOO의 기여도가 확인되므로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한 쟁점추가상여금 OOO원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추가상여금이 이익의 처분이라면 청구법인에 대한 동일한 지배력을 보유한 김OOO과 홍OOO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나, 김OOO에게는 OOO원, 홍OOO에게는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OOO과 홍OOO의 성과평가자료 등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추가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