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가 2017.6.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가 2017.6.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