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0150 선고일 2018-0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가 2017.6.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2016.9.27.부터 2016.11.23.까지 실시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17.5.8. 청구인에게 OOO원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가 2017.6.29.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등에 의하여 송달되었음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10.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