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 옥탑에 거주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임대수입 등 매월 일정금액의 수입이 있고, 청구인의 아들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각자 독자적인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 옥탑에 거주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임대수입 등 매월 일정금액의 수입이 있고, 청구인의 아들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각자 독자적인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5.30. 쟁점주택을 양도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5.11.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7.6.30.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17. 이를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OOO이 동일 세대원이고 OOO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 당시 청구인의 OOO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동일세대원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이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사진자료, 쟁점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4부), 예금거래내역서(청구인, OOO), 감정평가서(감정의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OOO) 등을 제출하였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서(감정의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OOO)를 보면, 쟁점주택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3가구)로서 대지 128.6㎡이고, 1층 72.75㎡, 2층 71.74㎡, 3층 70.71㎡, 지층 66.51㎡, 옥탑 16.80㎡로서OOO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옥탑이 주거용이라는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3층에, OOO은 쟁점주택의 옥탑을 주 거용으로 개조하여 별개의 독립된 공간인 옥탑에 각각 거주하였지만, 개조시점이 2000년 이전이고, 쟁점주택은 현재 철거되어 개조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과 OOO은 현재도 다른 주거지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주택 중 지층과 1층(상가) 및 2층의 임대수입(월 OOO원, 청구인의 OOO로 수취) 및 노령연금(청구인 부부, 월 OOO원), 경비급여(2008년 4월~2009년 7월, 월 OOO원의 수입에 따라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OOO은 46세의 미혼이나 대학졸업 후 2008년 2월부터 주식회사 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OOO원을, 2009년 6월부터 2016.5.31.까지 (주)OOO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아래 <표1>과 같은 수입이 있었고, 자신의 쟁점외주택 임대수입 월 OOO원 등으로 자신의 수입으로 자동차OOO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7월경 쟁점주택 중 일부를 OOO원에 임대하였고, 2014년 8월경 OOO원에 각 임대하였고, 2009년 8월경 OOO과 쟁점주택 중 상가(2개)를 2013년 11월 OOO원에 월 임료 OOO원의 조건으로 임대(그 후 각 임료는 월 OOO원으로 조정됨)하였으며, 2008년 9월경 OOO에게 쟁점주택의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OOO원의 조건으로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6년 5월 기준 청구인과 OOO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OOO원의 경비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OOO원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수령하였다며 OOO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의 OOO에서 수령한 수입금액은 아 래 <표1>과 같다.
(1)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2018.3.8.)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 옥탑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국세청 전산상 쟁점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소득발생이 전무하고, 세대원인 OOO의 소득내역도 아래 <표2>와 같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 옥탑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지층과 1층(상가) 및 2층의 임대수입(월 OOO원) 및 노령연금(청구인 부부, 월 OOO원), 경비급여(2008년 4월~2009년 7월, 월 OOO원), 공공근로수입(월 OOO원) 등 매월 OOO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점, 세대원인 OOO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자신의 쟁점외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금액 등 매월 약 OOO원 상당의 수입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청구인과 OOO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