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판청구이유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모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5.30. 사망하자 청구인(OOO모두 합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피상속인은 2007.6.14. 자신의 모든 재산을 차남인 최OOO에게 포괄유증하는 취지의 유언공증을 하였고,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OOO은 2016.11.30.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최OOO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 최OOO은 2017.1.6. 청구인 등이 유류분 상당의 재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예상한 상속세과세가액과 납부할 세액으로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최OOO은 2017.1.20. 사망하여 송OOO 외 3인이 최OOO의 지위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OOO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2017.10.16. 청구인에게 2016.5.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조사2과-3783, 2017.12.4.)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인의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변경․경정 후 통지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보낸 ‘상속인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재산세1과-1330, 2017.11.20.)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