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당시 청구인이 단체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압류 및 추심할 당시 단체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계좌 개설 당시 청구인이 단체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압류 및 추심할 당시 단체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 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 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3.20. OOO에 개설한 쟁점계좌의 기본 정보와 처분청이 2017.6.2. 쟁점계좌로부터 추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2017.6.26. OOO에서 개설한 단체명OOO이 부기된 계좌 정보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과 OOO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3.20. OOO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할 당시 법인이 아닌 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표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이 건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에서는 실지명의는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은 이러한 증표나 서류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3.20. OOO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할 당시 청구인이 OOO들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압류(2017.5.24.) 및 추심(2017.6.2.)할 당시 쟁점계좌는 단체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점,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단체회비 명목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