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ㆍ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쟁점주택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주택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ㆍ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쟁점주택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주택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서23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8조【비과세】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내역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대상 물건내역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내역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상태라고 주장하며 수도 및 전력 사용량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의 수도수납 내역서(2004.1.31.~2018.2.28.)에 의하면 2011.7.31. 이후 수도사용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전력사용 조회내역(2005년 1월~2013년 2월)에 의하면 2011년 5월 이후 전력사용량은 없으며, 2012.10.31. 해지시공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터넷 거리뷰상 쟁점주택의 외부 전경은 2011년 8월(해당 월 이후 확인됨) 이후 줄곧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폐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쟁점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쟁점주택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