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경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나 판결에 의하여 절차적하자(중복조사)를 이유로 감액경정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기간 경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나 판결에 의하여 절차적하자(중복조사)를 이유로 감액경정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7.9.2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0.12.27. 대통령령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세기본법(2016.12.20. 대통령령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대법원의 판결 후 감액경정된 과세표준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내역, 조사 이후 고지된 내역,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를 한 내역은 없으며,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7.3.16. 선고 2014두8360)에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1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이나 그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매출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세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분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였으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5.31.을 기준으로 경정청구의 기간(3년)을 도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2017.8.25.)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동 거부처분을 근거로 한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여 그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하였는바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세목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점, 대법원 판결 등은 ‘절차적 하자(중복조사)’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감액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및 그 가액이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결 등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