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PT(헬스트레이너 개인지도)수입금액은 트레이너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094 선고일 2018.03.16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트레이너와 청구법인의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 트레이너가 청구법인의 시설이용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 PT이용자ㆍ청구법인ㆍ트레이너의 관계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PT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휘트니스센터를 2008.6.4. 부터 2014.12.30.까지 운영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7.5.15.부터 2017.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헬스트레이너의 개인지도 대가 합계 OOO원(이하 “PT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9.6. 청구법인에게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휘트니스센터 회원들이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PT(헬스트레이너 개인지도)수입금액의 60%는 트레이너에게 귀속되고, 개인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 역시 트레이너이므로 PT수입금액의 60%는 트레이너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40%만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까지 개인지도 관련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PT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PT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PT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트레이너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이 건 PT수입금액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트레이너의 고용관계‧인적사항 및 PT수입금액의 60%를 트레이너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구법인과 트레이너간 약정의 존부 그리고 트레이너가 청구법인의 지시‧감독 없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들은 어떠한 계약관계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PT수입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PT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고객‧청구법인‧트레이너의 권리‧의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심리자료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PT수입금액을 트레이너의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령한 PT수입금액의 존재사실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일응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PT수입금액이 트레이너의 사업소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트레이너와 청구법인의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 트레이너가 청구법인의 시설이용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 PT이용자‧청구법인‧트레이너의 관계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PT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너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