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092 선고일 2018.03.13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의결을 통해 감액하였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버스운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9.1.부터 2010.8.31.까지 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 OOO과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을 상대로 OOO원의 임대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OOO은 OOO인이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경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아 2012.1.12. OOO에게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OOO을 하였고, 이후 OOO이 항소함에 따라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인이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되 OOO을 제외한 OOO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만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OOO인에 대한 채권액 OOO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OOO에 대한 채권액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감액하고 대손처리하였다가,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4.10. 근로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액의 2분의 1인 쟁점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OOO됨에 따라 2017.7.28.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2017.10.1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임의 채권포기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경우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OOO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동일하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 국세청 유권해석(법령해석과-2729, 2016.8.26.)에 의하면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5에 의하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바, OOO인에 대한 채권을 감액하는 조정결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OOO에 대한 채권인 쟁점금액을 감액하여 대손처리하였다가 이후 법원에서 OOO인에 대한 채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는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당해 채권의 감액이 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 대하여 채권을 임의 포기하여 이익을 분여했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이 항상 나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실이 없도록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수관계인이라서 특혜를 받고자하는 것이 아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주장이다.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법인세과-3217, 2016.12.15.)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 채권포기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임대료채권 임의포기 행위는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지분 14.88%를 보유한 OOO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포기한 임대료 채권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의포기 채권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채무자 OOO에 대한 임대료 채권 중 쟁점금액을 임의 대손처리한 후 외부감사 결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의상각에 해당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스스로 자진 납부하였는바, 대손처분 당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것임에도 최근 성립된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해당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3사업연도 당시 임의대손처리를 합리화하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 지급분을 포함하면 OOO에게 연간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바, 채권회수를 위하여 OOO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금액인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채권의 감액조정은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 2…5를 들면서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동 통칙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예시하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등을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통칙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 를 근거로 포기채권을 대손금에 해당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조항은 문구가 불확정적이거나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다하여 2009.2.4. 삭제되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대료채권 임의포기 행위는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행위이며, OOO에게 채권회수를 위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채권액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감액됨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감액하였다가 이후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과 OOO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지급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 <표2>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위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OOO법원이 2012.11.16.자로 작성한 조정조서OOO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채권액의 2분의 1이 감액되는 것으로 조정된 OOO인과 달리 채권액이 감액되지 않은 OOO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2017.6.14. 아래 <표4>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인에 대한 채권액의 2분의 1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감액되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고, 이와 달리 당초 법원의 조정조서상 감액되지 아니한 OOO의 채권액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채권액의 2분의 1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4.10.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6.14. 쟁점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17.7.28.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10.11.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OOO의 2011~2015년 귀속 총급여액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5)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11호는 2007.4.17. 신설되었다가 2010.4.30. 삭제되었고, 위 포기채권을 대손금에 해당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5호는 2007.2.28. 신설되었다가 문구가 불확정적이거나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2009.2.4. 삭제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에서 OOO인의 채권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이후 다른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됨을 이유로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을 포기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포기금액에 대한 대손요건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5호가 문구가 불확정적이거나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2009.2.4. 삭제된 점, 개별세법의 기본통칙 내용에 의하더라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OOO은 청구법인의 이사이면서 주주로서 2011~2015년 연간 급여액이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법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2010.8.31.)되어 임대료 청구소송(2012.1.12.)을 거쳐 2012.11.16., 2017.6.14. 두 차례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급여압류 등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 등을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2017.6.14.)이 이루어지기 전(2013사업연도 결산 당시)에 이사회의결을 통해 감액하였는바, 채권의 임의포기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