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0090 선고일 2018.06.04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은 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OOO은 2004.11.15. 쟁점법인 주식 합계 OOO를 OOO의 특수관계인인 OO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명의수탁자들은 2008.5.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를 취득하였다.
  • 나.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수탁자들이 2004.11.15. 양수한 쟁점법인 OOO 및 쟁점주식을 OOO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OOO원으로 평가함)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 아래 <표1>과 같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가 2008.5.15.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OOO원에 취득(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복잡한 평가규정의 적용 여부를 떠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현황에 비추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거나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업종별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은 부동산임대업이 00.0%(임대부동산 OOO원), 부동산매매업이 00.0%(공실부동산 OOO원)인바, 쟁점법인은 2007사업연도 중 주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 (다)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경우, 임대료매출(수입)이 2007사업연도부터 발생하였으므로 2008.5.15. 유상증자일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 (라)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더라도, 분양계약기간이 2005년 4월 개시 후 2007년 2월 사실상 종료되었고(총 분양기간 1년 11개월), 2005사업연도 중 체결된 분양계약에 총 분양수입 OOO원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 쟁점법인은 사업악화로 2011사업연도 중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쟁점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증명한다. (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반영은 그 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평가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실제 사정은 2007년 2월 분양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어 2008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분양수입을 기대할 수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 등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고,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는바, 명의수탁자들에게 2008.5.15.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률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고지세액이 많다는 이유로 가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수탁자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없다. (나)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주요 업종을 정의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종별 유형고정자산가액과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유형고정자산가액 비율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형고정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2007사업연도 이전 취득한 것임), 미분양(임대·공실)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분양매출이 OOO원, 임대료수입이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업종별 유형고정자산가액과 매출액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이 2007 사업연도 중 주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는 주요 업종을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정의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이 가장 크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이상(2007년 OOO원, 2006년 OOO원, 2005년 OOO원)인 경우이다. (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청산절차 진행중,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 사업개시후 3년 미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나. (생 략)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②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 략)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6. (생 략)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대표이사는 OOO임)은 2004.8.27.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OOO 소재 OOO(지하 5층, 지상 13층의 주상복합건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4.11.19. 신축허가, 2005.4.12. 착공, 2007.8.1. 사용승인 되었으며, 쟁점부동산 분양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주택은 분양완료 되었으나 상가는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였다.

(2)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OOO은 2004.11.15. 쟁점법인 주식 합계 OOO를 명의수탁자들에게 양도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2008.5.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3)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수탁자들이 2004.11.15. 양수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 및 쟁점주식을 OOO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하였다.

(4)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명의수탁자들이 2004.11.15. 양수한 쟁점법인 주식 OOO 및 쟁점주식이 OOO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 및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쟁점법인은 2004.10.6. 주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하였고, 2018.4.26.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07사업연도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주업종을 부동산업 / 건물신축판매로 기재하였다.

(7)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2014.2.21. 위 관련법령과 같이 개정되었고, 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쟁점법인은 2006~2008회계연도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그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7·2008회계연도에 쟁점부동산 중 미분양분을 모두 재고자산으로 계상(2007년 OOO원, 2008년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2006~2008회계연도 유형고정자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2005~2008회계연도 매출액과 당기순손익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9)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업종별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부동산임대업은 00.0%, 부동산매매업은 00.0%라는 근거로 쟁점부동산 중 미분양분을 부동산임대업 사용과 부동산매매업 사용으로 구분한 세부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개정하여 4가지 요건(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조심 2016서3366, 2016.12.12., 같은 뜻임),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과 관련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미분양부동산을 모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유형고정자산은 2007년 이전 취득분으로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던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수입금액)이 가장 크므로(약 00.0%임)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요 업종은 그 이전 사업연도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분양매출이 OOO원으로 쟁점법인은 주요 업종인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청산절차 진행중,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 사업개시후 3년 미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점(조심 2016서3232, 2016.12.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거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