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부모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보되 취학 중 일시 퇴거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보되 취학 중 일시 퇴거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3.8.12.부터 근무하던 OOO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후 결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2014.4.25. 매매대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OOO에서 2년 석사과정(2014.8.25.~2016.5.17.)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시 유학을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유학자금 조달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쟁점부동산의 세입자가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본인에게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해 와 2016.6.14. 세입자에게 OOO원에 매도하였다.
(3) 청구인은 매매 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보유 조건은 충족되지만 공부상으로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상담자의 안내에 따라 세대 분리하였다.
(4) 청구인은 아파트 취득 당시 중개보조원 및 학원 강사 등 소득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세대요건을 충족하였으며, OOO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OOO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소득활동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유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매도한 것은 기타 일반 거주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2016.6.14.)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인이 세대분리 이후 양도일까지 별도세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4.4.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8.23. 취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는 양도일(2016.6.14.) 직전인 2016.3.3.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로 전입신고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므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최소한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5.8.23. 해외로 출국한 이후 양도일까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소득이 없었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별도세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
(4) 따라서, 청구인을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보면 ㄷ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8.23. 학업을 위해 출국한 후 2016.3.3. 부모로부터 세대분리하여 독립세대를 이루었고, 2016.6.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6.7.11. 세대분리하였던 임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한 주소지인 OOO 관련하여 2016.3.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기간은 2016.6.14.부터 2018.6.13.까지이고, 계약금액은 보증금 OOO원에 월 임대료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임차계약은 청구인의 부친이 대리하였으며 중개인은 청구인의 모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대인 OOO이 2017.8.2.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OOO은 OOO동 부동산을 2016.3.3. 임차인 OOO의 부친과 월세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하지 못하여 동 계약을 2016.7.11. 해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2012.1.1.부터 2017.9.3까지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이 2015.8.23. 출국하여 2017.9.3.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유학관련 증명서류상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대학교OOO의 주요 내용
2. 합격레터를 보면 OOO 법과대학원OOO은 2017.1.25. 청구인에게 합격 통지를 하였고, OOO을 보면 유학기간은 2017.9.5.부터 2022.9.5.로 확인된다.
3. 유학 비용 (마)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하며 얻은 수입 약 OOO원 등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OOO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OOO이며 미혼이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하고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데, 동 규정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두10914 판결, 같은 뜻).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독립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이나, 출입국 기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8.23. 국외로 출국한 후, 세대분리 시점(2016.3.3.)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세대분리하여 전입한 주소지의 임대인이 “2016.3.3. 동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친과 월세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청구인)이 입주를 하지 못하여 2016.7.11. 동 월세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로 세대분리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도 당시 만 29년 9개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요건인 만 30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단기근로로 약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 외에 2015년부터 양도일까지 소득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록확인인증서상 2014.8.25.~2016.5.3. 기간 동안 해외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학 중 상당한 금액의 유학비, 체류비 등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출국일(2015.8.23.) 현재 청구인의 부모와 1세대를 이루고 있었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취학을 이유로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보되 취학 중 일시 퇴거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