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079 선고일 2018.03.08

관할 구청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30. OOO로부터 OOO 대지 129㎡ 및 그 지상 주택(지층~2층 각 47.1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3.11.28. 취득하였다. 한편, OOO는 2013.6.8. OOO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3.11.5.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OOO은 2003.5.20. 매매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2.10.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전 소유자 OOO의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아닌 것[보유기간(상속 등기일~매매계약일) 2년 미만]으로 보아 2017.9.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한다. 무주택자인 OOO와 모친 OOO이 1세대에 해당하므로 OOO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 개정된 소득세법과 조특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동 법률들 어디에도 1세대가 ‘주민등록상 1세대’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거주자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즉, 일정한 사유로 부모와 자식이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 소득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세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건을 보면 OOO과 자녀 OOO, OOO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 OOO와 OOO은 2013년 당시 21세 시험준비생과 24세 대학생으로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수 없고, 부모님의 이혼 후 부친은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으며, 모친인 OOO은 해당 주소지에서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퇴거)하면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였기 때문이다. 2013.5.10.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2013.4.1.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만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소득세법의 세대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감면대상 기존 주택의 수를 물리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라 할 것이다. 개정된 조특법의 취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함에 있고, 이는 동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주택을 감면대상 기존주택으로 하되,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되어 있으면 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존주택으로 인정하여 개정된 조특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공급을 물리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개정된 조특법상 ‘주민등록상 1세대’는 소득세법상 실지 세대가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옳고, 개정된 조특법은 이를 확대하여 주민등록만 별도세대로 등록된 경우에도 각 세대로 인정하여 매수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함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는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OOO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 OOO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OOO의 취득일인 2003년부터 2013년까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인 동일 세대원에게 1주택이 상속된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온 조세법의 틀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 기준일을 2013.4.1.로 정한 것은 다주택자인 1세대가 제도 시행 후 세대를 분리하여 각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어 개정된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라) 기존 국세청 지침(2014.4.11. 서면법규-353)은 개정된 조특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례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의 해석은 제도 시행전에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거나, 여러 법률상 제한의 회피 또는 부가적인 이득을 위한 의도적인 상속 등기 지연 사례에 대한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해석이다. 조특법 관련 규정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가장 대표적인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소득세법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일반적인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등기일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상속 등기를 지연하는 사례를 개정된 조특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국세청의 해석은 개정된 조특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및 개정된 조특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의 구성원에게 상속된 본 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국세청 지침에서는 소득세법의 상속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먼저 매도하는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기존 소유주택과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처분순서에 따라 개정된 조특법의 일시적 2주택자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 마련된 지침이다. 즉, 제도 시행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소유자[본 건의 경우 피상속인(OOO)과 상속인(OOO)]가 매매계약일 현재까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정된 조특법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유선통화하여 제도 시행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개정취지 내에 있으므로 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은바 있다. 국세청 지침은 제도 종료 후 생성된 해석례로 전국의 지자체에 시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쟁점주택의 상속인 OOO 등의 상속 당시 나이와 소득 등은 소득세법상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실지 1세대인 상속인(상속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자이므로 본 건에 동 지침을 적용함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마)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이고, 상속인(상속예정자 전원 포함)은 무주택자이다. 보유를 목적으로 상속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의도적인 상속 등기의 지연이 아니고 상속예정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불과 3개월 이내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들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유의 목적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매도한 것이다. 만약, 1세대 1주택자(OOO)가 사망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개정된 조특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바, 제도 시행 후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 시점에 상속인(상속대상자 전원 무주택)과 피상속인을 합쳐 1주택의 소유자라면 개정된 조특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으로 볼 때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상속인이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 (바) 조특법 시행령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요건으로 ‘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지침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기산일을 상속등기일로 보고 있다. 쟁점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을 위한 기산일인 상속등기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항이므로 동 해석례를 본 건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조특법의 개정취지인 원활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공급을 위한 측면에서도 기존의 국세청 지침은 달리 해석되어야 하고, 개정된 조특법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사실, 이미 소득세법에서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함에도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 제2항에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개정된 조특법은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함이 마땅하다.

(2) 이 건은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쟁점주택의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는 하나 상속등기일부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으로 감면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구청장이 한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한 것이다. 구청장의 확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개정된 조특법에서 확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것은 법률의 안정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업무를 주관하여 온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업무를 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조특법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확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필수요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부여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인데, 추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처럼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과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원화된 제도하에서 과세관청이 견해표면을 직접 않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는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법규과-353, 2014.4.11. 등). 쟁점주택은 2013.6.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등기일은 2013.11.5.이고 상속인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일은 2013.8.30.으로 그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쟁점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고 잘못 확인한 것은 OOO구청장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경위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2005.8.1. 이후 OOO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13.8.30. OOO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OOO구청장은 2013.12.6. 쟁점주택을 감면대상 기존주택으로 확인하였는바, OOO구청 담당자는 2017.8.3.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과 관련된 지침이 없어 국세청 재산세과 관련 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라는 답변을 듣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는 2017.8.4.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OOO은 2012년부터 지병으로 OOO의 친언니 집인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OOO의 친언니가 OOO을 간병하며 사망시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자신은 오빠와 함께 OOO에 거주하다가 2013.8.16.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의 2013.12.24.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관련 추가 질의․응답 자료’에는 ‘국세청 유권해석 및 주요 질의에 대한 응답자료’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946, 2013.9.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1호가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및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OO와 OOO은 2013.4.1. 현재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OOO의 취득 등기일인 상속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째,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고 잘못 확인한 것은 OOO구청장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 및 제15항에 따르면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확인 사무가 세무서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납세자는 구청장 등의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을 충분히 신뢰할 것으로 보이므로 OOO구청장의 2013.12.6.자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둘째 요건의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설령 OOO구청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청구인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 등이 하자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⑥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 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⑯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⑱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②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1호 나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5)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