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매대금을 가압류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077 선고일 2018.02.20

국세징수법제8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과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배분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가압류권자들은 어음공정증서 및 법원의 판결서에 근거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각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13.6.5.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는 2013.1.29., 2016.1.29. OOO를 각 채권자로 하여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2016.12.30.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7.6.19.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2017.7.28.을 배분기일로 하여 OOO에게 각 OOO원을 배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OOO원에 대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OOO의 채권금액과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추심이 진행 중인 OOO의 채권금액에 대하여 공매대금 배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OOO 조성사업 미지급공사비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단 비용분담부분을 OOO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속어음OOO을 발행하였고, OOO는 이를 공증하여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임이 OOO, OOO 및 청구인 간 작성한 합의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공매대금 배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는 ㈜OOO의 OOO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배제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고, 쟁점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한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 이미 4년이 지나 시효가 경과된 채권에 불과하며 판결문 정본도 청구인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

(2) OOO은 일면식도 없는 자이고, 채권추심업체인 OOO에 일부 채권을 양도변제하였으며, 공매대금은 OOO와 관련있다 할 것이오니 배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압류권자인 OOO와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서OOO및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와 자재물품대금 판결서OOO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배분을 요구하였는바,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가압류채권이 청구인과 무관하거나 변제 중임을 이유로 배분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6항 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의 배분받을 권리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채권의 존부, 채무 변제 등 가압류 취소 사유가 있는지 내용상 또는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채권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채권자와 청구인 간 변제방법 등은 고려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매대금을 가압류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갑구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 공매관련 배분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당해세, 근저당권 설정일자, 조세채권 법정기일, 보험료, 일반채권 순으로 배분하였으며, OOO 및 OOO는 가압류권자로 동 순위며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한 OOO원을 금액 대비 안분하여 각 OOO원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 다. (다) OOO가 작성․제출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의하면 설정일자를 2013.1.29., 실채권액을 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2017.4.17. 신고하였고, 채권원인 입증서류로 OOO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아래 <표3> 참조)와 어음공정증서(청구인이 발행한 아래 <표4>의 어음사본 첨부)를 제출하였다. (라) OOO가 작성․제출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의하면 설정일자를 2016.1.29.로, 실채권액을 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2017.7.28. 신고하였고, 채권원인 입증서류로 OOO의 자재물품대금 관련 판결서OOO와 부동산가압류 결정서OOO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7>와 같이 배분배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2.10.24. OOO, 청구인 및 OOO 간 작성한 합의각서(아래 <표8> 참조), 채권양도통지서(아래 <표9> 참조) 및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2017.2.24., 2017.3.17. 청구인이 OOO 귀중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의하면 OOO원을 두 번에 걸쳐 지급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OOO 및 OOO에 대한 배분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OOO는 2017.8.3. 이의제기금액OOO을 처분청에 미지급 배분금으로 인계하였고, 배분 이의제기에 대한 OOO의 의견서는 아래 <표10>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는 본인 남편회사와의 법적인 다툼관계에 있는 자로 선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한바 있고, OOO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추심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8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과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배분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가압류권자 OOO와 OOO는 어음공정증서 및 법원의 판결서에 근거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3.1.29., 2016.1.29. 각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점, 배당이의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분을 배제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