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0075 선고일 2018.02.27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OOO과 그의 배우자 OOO 및 아들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5.13. OOO의 아버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 소유의 OOO다가구주택(대지 213.9㎡ 및 건물 443.07㎡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50%, OOO 34%, OOO 16%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후, 2016.8.9.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과 청구인들 중 OOO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5.13.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시 채무부담액으로 차감한 금액 중 쟁점채무가 증여일 이후인 2016.5.27. OOO의 신용 및 예금을 담보하여 OOO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임을 확인하고, 쟁점채무를 쟁점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표1>의 기재와 같이 2016.5.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별 고지세액 및 고지일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자는 2016.5.10.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대출관행상 고령(90세)인 증여자에게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아들인 OOO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배우자인 OOO와 OOO의 아들 OOO은 OOO에게 대출을 위임하였으며, 2016.5.13. 증여자와 청구인들은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OOO 상당의 고액 대출은 2주 가량의 내부심사과정이 필요하여 증여등기일 보다 14일 후인 2016.5.27. 대출이 실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2016.8.29. 및 2016.10.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016.11.29. OOO이 쟁점부 동산을 담보하여 OOO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

(2) 쟁점채무의 실제 귀속자는 증여자이고, 청구인들이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후 이를 청구인 OOO이 상환하였는바, 부담부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고령인 증여자의 명의로 대출이 불가하여 청구인 OOO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2016.5.13.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들이 승계하고 채무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므로 쟁점채무의 실귀속자가 증여자임이 확인된다. (나) 증여자는 평생 자신을 부양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한 후, 이후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 청구인들과 증여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OOO이 대출받아 실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쟁점채무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OOO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 달리 개인적인 목적으로 쟁점채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채무를 OOO이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증여자는 청구인들과 동거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는바, 편법적인 사전증여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성실히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쟁점채무를 대출받았으며 청구인들이 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의 대출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증여일 이후 대출이 실행되었고, 쟁점채무가 청구인 OOO의 명의이나 실제 귀속자는 증여자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부담부증여의 성립요건을 보면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고, 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며, ③ 그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는 증여일(2016.5.13.) 이후인 2016.5.27.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아닌 청구인 OOO이 신용 및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 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는 <표2>와 같다. <표2>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

(2)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및 양도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6.5.13.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16.8.9. 채무부담액OOO 외의 증여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증여자는 같은 날 쟁점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비과세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로 납부한 세액은 없음). (나)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3)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5.4.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고, 2016.5.13. OOO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배우자 OOO 및 아들 OOO이 OOO에게 대출을 위임한다는 대출위임장(2016.5.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6.5.4.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외에 2016.5.13. 작성하였다는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증여자가 1969.11.7. 취득한 토지에 1993.9.17. 3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을 신축한 것으로, 2016.5.3.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5.13. OOO에게 50%, OOO에게 34%, OOO에게 16%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9.11.15. 설정된 전세금 OOO이 2003.4.11. 말소등기된 것 이외에 증여일까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2016.11.29. OOO이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대출내역 및 관련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은 2016.5.25. ‘OOO의 대출상품핵심설명서에 OOO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OOO직원과 상담하여 대출상품핵심설명서를 교부받고,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확인한다’는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7.7.12. 발급한 부채증명서 및 대출금 완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부채증명서 및 대출금완급증명서 기재사항 (다) 청구인 OOO은 <표5>와 같이 2017.7.12. 증여자의 통장OOO으로 쟁점채무액 상당을 이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자 명의로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부득이 송금하였다가 다시 송금받았다고 소명하였다. <표5> 증여자의 금융거래 내역

(7) 그 외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차장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2017.7.1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OOO의 금융거래 내역OOO을 제시하였고, 2016.5.27. 입금된 쟁점채무액 중 주요 출금액은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OOO의 금융거래 내역 (다) OOO의 증여세 1차 분납금액은 OOO이고, 이를 2016.8.29. 납부하였으며, OOO의 증여세 2차 분납금액 및 OOO의 증여세 2차 분납금액의 합계 금액은 OOO이고, 이를 2016.10.26.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OOO은 2016.11.29.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OOO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의 실귀속자는 증여자이고,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 청구인 OOO이 이를 상환하였는바, 부담부증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는 OOO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OOO 명의의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정황 등에 따르면 쟁점채무의 실제 소유자가 증여자라거나,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쟁점채무의 실제 소유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OOO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등 청구인들이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쟁점채무를 증여자의 소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