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ㆍ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0061 선고일 2018-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법인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동 장부 및 증명서류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법인통장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명서류 등을 근거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6. 서울 OOO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이에 2017.1.6.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10.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세 신고서류(기한후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무신고에 따른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고지 이후에 신고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다. 아울러, 관련 기한 후 신고서는 2017.8.18.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른 해당 법인세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 상 수입금액 OOO원은 쟁점법인이 2014년 중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소급작성된 것임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해당 장부를 비치·기장하였다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각목 생략)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17.1.6. 아래와 같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7.10.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중인 2017.8.28.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계좌(OOO)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입금처는 매출처인 (주)OOO으로 그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상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을 보면 2014년 (주)OOO에 총 10매, 합계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회된 바, 주요 출금 항목에는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매출처인 (주)OOO 행사장의 행사 도우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쟁점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 중인 2017.9.4. OOO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그 외 계정별 원장 및 법인통장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가 법인세 결정·고지 이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는 등 장부를 비치·기장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 및 소득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추계시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OOO원은 별도의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금액으로서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4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법인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장부 및 증명서류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