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0058 선고일 2018.02.13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 ~ 2015.9.21. 기간동안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자로,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16. ~ 2017.1.10.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2016.5.16.~2017.1.10.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OOO원 을 각 감액경정(이하 “이 건 감액경정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2017.2.10.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동 감액경정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2017.8.24.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 하여, 2017.2.10. 이 건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고지한 세액의 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다9137, 2003.4.11. 참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1914, 2012.6.13. 외 다수,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이는 심판청구 근거법령인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