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0057 선고일 2018.03.29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판결서,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1. 전 배우자 소OOO(이하 “소OOO”이라 한다)과 이혼하였고, 2001.11.5. OOO 외 2필지 대지 398㎡ 및 그 지상 7층 건물 1832.76㎡(지층 주차장 및 화장실 257.64㎡ 포함, 옥탑 27.84㎡ 제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6.8.12.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양도한 후, 2016.10.1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소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금전지급 OOO원, 임대보증금 승계액 및 세금체납액 OOO원, 소OOO이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위자료․자녀양육비 OOO원)으로 보아 2017.6.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원에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가산한 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소OOO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판결의 이행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소OOO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으나, 소OOO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대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테니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고, 약간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의를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소OOO의 채무 등을 인수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한 가액이 대략 OOO원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OOO원과 동 금액의 차액 약OOO원은 소OOO이 하나뿐인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증여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로 이 건 대물변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시가 OOO원 - 대가 OOO원 - 기준금액OOO원)이 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는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소OOO의 채무 등을 인수한 대물변제가액OOO원에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가산한 합계 OOO원이 된다(즉, 쟁점부동산의 시가 OOO원에서 증여 기준금액OOO을 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다) 처분청은 ⅰ) 청구인과 소OOO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쟁점부동산 양․수도 당시에는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저가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ⅲ) 법원의 감정평가액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1.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채무 등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그 원인일은 청구인과 소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날이 되고, 쟁점부동산 거래의 정황 및 소OOO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그 합의일이 이혼일(이혼소송 항소취하일)인 2001.8.28. 이전이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 2635 판결 참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 거래조건 및 거래가액 등을 확정짓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분할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0.5.24.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던 증여재산가액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증여세는 정부부과방식의 조세이므로 미부과의 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국심 2005서2639,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는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세액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여부를 고려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상증법 제28조는 기납부세액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OOO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과세관청은 일반적인 증여(본질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고, 저가 양도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다고 명시한 규정이 있으므로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2004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함에 따라 본질증여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증여의제금액)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어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자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가산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는 본질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이므로 본질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는 문언을 소득세법에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어서 저가 양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한 것일 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질증여)과 제10항(저가 양수 등)의 규정의 성격은 동일한 것이어서 그 적용 또한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 즉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세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에 있어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위 감정평가액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서 청구인과 소OOO간 재산분할가액 산정시 기준금액으로 삼았으므로 동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재산분할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관련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 자산으로 대물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대물변제 대상자산의 가치와 이의 취득대가로 지급하는 대물변제가액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에 따른 적정 대물변제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동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법원의 감정가액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어서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외 다수), 평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소급감정한 가액 또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면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005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이 아닌 대출목적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OOO고등법원 2007.9.27. 선고 2006누2694 판결 외 다수). 즉,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가액이더라도 상증법상의 시가로 인정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지방법원 2014.10.30. 선고 2014구합2042판결).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의 재산분할 액수 자체를 부인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감정기관이 하나인 까닭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이 취득일인 2001년 11월로부터 21개월 이전인 2000년 2월 기준 감정가액이어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단서는 비록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이라 할지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가로 보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2000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의 시가변동 추이를 보면, 2000년 2월 당시는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시기로 부동산 가격이 최악이었던 반면, 2001년 1월은 공식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졸업한 시점으로 2001년 11월 거래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2000년 2월 감정평가 당시의 가액보다 하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시지가 변동추이를 보더라도 2000년과 2001년은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0년 2월 기준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01년 11월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위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결국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위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법원의 재산분할가액 산정내역과 위 판결에 기초한 처분청의 대물변제 이행가액 산정내역 및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모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부합하지 않는 자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기준시가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도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계약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허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0.5.17. 선고 2000두10397 판결, 국심 2001서3071, 2002.3.5.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가 내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약간 변형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건물은 취득 당시의 정확한 시가 내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쟁점건물의 시가 산정을 의뢰하여 세무대리인이 산정한 건물의 시가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매년 3천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왔던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매매계약서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건물의 시가 OOO원은 2001.11.2. 현재의 기준시가 OOO원보다 높으나, 2000.2.1. 기준 법원의 감정평가액 OOO원에는 크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양도 당시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기준시가 과세제도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로 변경될 것을 예상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 매매계약서 작성은 기준시가 과세체계하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대물변제로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고육지책이었고, 처분청 또한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로 한 청구인의 감가상각비 신고내역을 10년 이상 추인해 왔다면, 설사 청구인의 신고가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는 단순 과소신고로 보아야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부당 과소신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단순 ‘매매’로 취득하였고 취득일은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 기재된 대금청산일인 2001.11.8.로 당시 청구인은 이미 소OOO과 이혼한 이후이므로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시의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법 제3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대가 OOO원에는 이혼과 무관한 현금지급 OOO원, 소OOO 개인채무 승계액 OOO원 등 이혼과 무관한 총 O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에 따른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 OOO 또한, 청구인과 소OOO 사이에 진행되던 이혼소송의 판결에 따르면 소OOO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 OOO원, 위자료 OOO원, 2000.6.15.부터 2006.12.18.까지 자녀양육비로 매달 OOO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소OOO은 청구인에게 총 OOO원의 금전채무만 있을 뿐, 소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이혼 판결과는 무관한 의사결정이다(소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한 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소OOO과의 합의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이혼확정일인 2001.8.28. 이전일 것이라거나 소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제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는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과 무관한 세무사의 사무장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며,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성에 대한 당사자간 진술이 번복되었고, 청구인은 원본 제출요구에 대하여 기피하다가 결국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이혼합의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불응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종료 후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에 따른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없이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합의서 외에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혼 당시 다른 합의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추측만으로 취득일이 이혼일 이전일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최우선으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와 상충 될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국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합리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거래는 증여로 취득하였을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증여취득은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며 상증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특수관계인간 저가로 양수한 경우 거래상대방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35조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법인이 시가OOO원의 자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OOO원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만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을 보면 이 건의 경우 제1호가, 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 적용되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준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이 증여세든지 소득처분을 받은 종합소득세든지 청구인이 실제 과세받은 금액에 한해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은 하나의 거래(저가 양수)에 대하여 무상이득에 대한 증여세,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경합되는 경우 증여세 혹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고, 증여세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겠다는 뜻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문언을 그대로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증여세를 부과받은 적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다) 상증법 제60조에 따르면 1개 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증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평가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감정목적도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소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자필확인서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 제97조 에 위반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근거없이 임의로 산정한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허위로OOO원의 취득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소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1심 판결(OOO가정법원 2000.6.14. 선고 99드합3815 판결)의 주문은 아래와 같고, 위 판결에서 법원은 감정평가서(2000.2.1. 기준)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위 판결은 소OOO이 2001.8.28. 항소를 취하하여 2000.8.1. 확정되었다. OOO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1.11.5. 소유자를 청구인(전소유자: 소OOO)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등기원인: 2001.11.2. 매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종류를OOO원(감가상각비 OOO원 포함)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기재일자 2001.11.2.)를 첨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1.11.8.) 및 이와 함께 제출된 메모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 계좌의 2001.11.8.자 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으며, 위 청구인과 소OOO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판결 당시 소OOO의 쟁점부동산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표2> 청구인 계좌의 2001.11.8.자 출금내역 OOO (바) 소OOO의 국세 체납세액 OOO원은 2001.11.2. 모두 납부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동작세무서장의 2000.11.17.자 압류처분은 2001.11.3. 해제되었다. 또한, 소OOO에 대한 지방세 합계 OOO원이 2001.11.7. 납부되었고, 소OOO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체납처분비(과세년월: 1999년 9월~2001년 11월) 합계 OOO원이 납부(납부일자 미상)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2001.4.13.자 압류처분은 2001.11.8. 해제되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 미상의 합의서에는 ‘원고 청구인과 피고 소OOO의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관계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원고가 인수받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으로 OOO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김OOO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OOO은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김OOO에게 동 신고를 위임하였다. (아) 청구인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000의 문답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는 아래와 같다. OOO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청구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당시 감정평가된 가액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위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호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저가 양수로 인하여 증여세를 실제로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중과세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대가)은 청구인의 2001.11.8.자 확인서, 청구인과 소OOO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판결서,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 소OOO의 국세․지방세 납부내역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해제 내역 등을 통하여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2001.11.8.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위 계약서의 제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하였거나 같은 항 제7호의 ‘그 밖에 위계의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5)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