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쟁점채무의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점, 채무 상환에 대하여 그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상환이 불분명한 점, 사업기간 동안 수입금액 분배 내역, 이자 변제 내역 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쟁점채무의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점, 채무 상환에 대하여 그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상환이 불분명한 점, 사업기간 동안 수입금액 분배 내역, 이자 변제 내역 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은 1991.3.15.부터 사망 직전까지 자녀인 청구인 OOO(이하 “OOO등”이라 하고, 피상속인과 함께 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과 각 4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소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서비스업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쟁점사업장 신축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공동사업채무 중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채무 OOO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의 차입 명의자가 OOO등으로 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채무 OOO원은 2005.6.22.자로 상환이 완료되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금융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채무가 공동사업채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채무로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1991.3.15. 자녀인 OOO등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5.16. OOO등에게 쟁점토지를 각 4분의 1 지분씩 증여한 다음 1992.5.11.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가동(3층 다가구주택 16세대), 나동(4층 근린생활시설), 다동(5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역시 공동사업자들 4명이 각 4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사업자들은 당초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공동사업자들의 공동소유인 OOO 소재 토지 및 건물OOO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채무 및 사채 등으로 충당하였다가 1995년경 이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로 대환하고 OOO은 1996년도에 양도하였다. (나) 이후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채무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채무로 충당하여 오면서 그 차입 명의자는 주로 장남인 청구인 OOO 또는 공동사업자들 4명의 공동명의로 하여 오다가 2003.10.28.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에 대한 공동사업채무를 상환하였는바, 당시 OOO의 요청으로 차입 명의자를 공동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하면서 기존 차입금 OOO원의 차입 명의자로 되어 있던 OOO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각 개인 명의로 각 OOO원씩 차용하여 OOO에 대한 공동사업채무의 대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05년경 쟁점사업장을 직영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동사업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는데, 당시 OOO이 만 OOO세로 고령인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먼저 상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공동사업채무 중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OOO원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였다. 그리고, 이후 큰 자금 흐름이 없어 매년 공동사업채무가 약 OOO원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OOO원의 공동사업채무가 남아 있었다. (라) 이와 같이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채무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채무 대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상속인 채무의 상환자금 역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마련한 것인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채무 OOO원은 그 차입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자들 4인의 공동사업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동사업채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공동사업자 각 개인의 차입금으로 보지만,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자 개인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차입금이 아니므로 그 차입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5.6.22. 상환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 대출금 OOO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된 OOO등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은 모두 공동사업자들의 쟁점사업장 임대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채무이므로 OOO등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 4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장부상 계정별 원장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것 외에 이를 공동사업채무로 볼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 채무상환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도 이를 소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쟁점건물의 월 임대료가 OOO원으로서 매월 피상속인 지분 임대료가 OOO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도 없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2005.6.22. 상환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 대출금 OOO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당초 OOO등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OOO원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지분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동사업자들은 상속개시 직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각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담보로 한 OOO의 대출금 OOO, 청구인 OOO 소유의 OOO를 담보로 한 청구인 OOO 명의의 OOO 대출금 OOO원 합계 OOO원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OOO원의 대출금 채무를 공동사업자들의 공동사업채무로 보아 동 대출금채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쟁점채무)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은 이미 상환완료되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추가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별지2>와 같이 상속개시일 기준 공동사업자들의 채무 상환 및 잔존채무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출한 <별지2>의 채무 상환 및 잔존채무 내역 외에 다음 <표1>과 같이 채무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3) <별지2>의 채무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이 2003.10.28.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은 기존 OOO에 대한 대출금을 전액 대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쟁점사업장의 장기차입금 계정별 원장(2001~2015년)을 제출하였는바,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은 2003.10.28. OOO으로부터 각각 OOO씩 차입하면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에 각자 자신들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후 피상속인이 2005.6.22.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면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명의의 “OOO 관련 대출 현황”에 의하면 2005.6.22.자 피상속인의 OOO원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상환대상 선택 및 상환처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 명의의 대출금 OOO원, 청구인 OOO 명의의 대출금 OOO원, 청구인 OOO 명의의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취급되었으며, OOO 고객님의 입출금통장에서 이자가 납부되고 있어 본 대출금 관리시 실무상 함께 검토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개인별사업내역,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공동사업자들은 1992.3.1. 상호는 OOO, 업태는 서비스(스포츠관련 서비스업), 종목은 수영장, 당구장, 사업장소재지는 OOO, 대표자는 청구인 OOO으로 각각 하여 개업을 하였다가 1998.12.31. 폐업하였다. (나) 공동사업자들은 1991.3.15. 상호는 OOO,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점포OOO, 사업장소재지는 OOO, 대표자는 피상속인으로 각각 하여 개업을 하였다가 2000.7.11. 폐업하였다. (다) 공동사업자들은 1999.3.1. 상호는 OOO,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점포OOO, 사업장소재지는 OOO, 대표자는 청구인 OOO으로 각각 하여 개업을 한 후 현재 계속사업자인 상태이며, 2017.1.1.에는 청구인 OOO도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다.
(6)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들이 2005년경 OOO를 직영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OOO원을 우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OOO등은 OOO를 1998년도 말에 폐업하였고 1999년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6.22.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OOO원의 상환에 대하여도 그 자금원천(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들은 OOO등이 쟁점사업장의 임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소득금액을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채무 OOO원을 상환한 2005년 이후에는 큰 자금의 흐름이 없어 매년 공동사업채무가 약 OOO원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장기차입금 계정별 원장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각사업연도말 현재 금융기관채무 잔액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OOO등 명의로 되어 있는 OOO원의 채무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의 공동사업채무이므로 동 채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쟁점채무의 명의는 피상속인이 아닌 OOO등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05년경 OOO를 직영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동사업채무 중 일부인 피상속인의 OOO 대출금 채무 OOO원을 우선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무 상환에 대하여 그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상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은 대출금 이자 역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부상 장기차입금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2003.10.28. OOO 대출로 대환하기 전 OOO 대출 등 기존 대출의 경우 청구인 OOO의 단독 명의의 대출로 되어 있었던 것도 있는 등 공동사업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20년이 넘는 오랜 사업기간 동안임에도 수입금액 분배 내역, 이자 변제 내역 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OOO등 명의로 되어 있는 OOO원의 채무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의 공동사업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채무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