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046 선고일 2018.03.29

쟁점소득은 AA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이전 우선수익자로부터 할인 취득함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우선수익금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채권양도소득이라기보다는 채권의 할인취득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드으로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2.8.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득하였다.
  • 나. 청구외 OOO은 2010년 2월 OOO 등 OOO은행 11개사(이하 “OOO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약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다음, 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과 청구법인을 위탁자 및 수탁자로 하고 OOO 대지 2,454.5㎡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며 위 OOO은행 등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aaaaaaaaaa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행 등은 2010.4.30.부터 2014.3.10.까지 우선수익권을 포함한 쟁점차입금 원본 등(이하 “쟁점우선수익권 등”이라 한다)을 OOO 6개사(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 다. 이 후 위탁자인 OOO이 쟁점차입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 014.6.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6.17.부터 2014.6.26.까지 8회의 공매절차를 거치면서 최초 OOO원이던 최저입 찰가격이 OOO원까지 하락하였으며, 2014.6.25. OOO 등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OOO에 양도하였고(청구법인은 2014.10.12. 쟁점우선수익권 등의 양도에 동의하였다), OOO는 2014.12.24.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 소재 법인인 OOO에게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OOO는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양수하면서 양수 후 가능한 한 한 달 내에 담보신탁의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통지하였다. aaaa
  • 라. 청구법인은 2015.2.13. OOO 법인인 OOO가 투자한 OOO(이하 편의상 “OOO”라 한다)의 수탁자인 OOO은행 주식회사(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2.16. OOO은행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청구 법인 명의의 신탁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정산액” 이라 한다)은 1순위 우선수익자인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송금하였다.
  • 마.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6.부터 2017.5.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은행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정산액과 OOO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비용OOO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aaa)이 외국법인인 OOO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로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28.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법인세법(2015.12.14.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 조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이자소득을, 제5호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제5호에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내원천소득인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종류를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고,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소득이 법 소정의 ‘이자소득’ 내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 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OOO는 OOO가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OOO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에 투자하여 쟁점소득을 얻은 것은 OOO의 본래 사업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매입하여 그 행사차익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을 얻은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에서 부실채권(또는 우선수익권)의 투자 및 회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소득이 OOO의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존재할 수 없
  • 다. (2) 전술한 바와 같이법인세법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 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 지급자(법 제98조 제1항)에 대해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채무 원리금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참조), 본래 채무자와 본래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여 대위변제한 자(A) 중에 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대위변제자(A)라고 판단(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두8246 판결 참조)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쟁점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쟁 점소득이 OOO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채권자인 OOO에게 실제로 지급한 OOO 법인인 OOO의 수탁자인 OOO은행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처분·분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신탁사무처리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불과하다. 또한법인세법제98조 제1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동 조항과 유사한 구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하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되,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4.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 쟁점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는 “위탁자OOO가 부동산에 대한 관리, 운영, 세무 등 일체의 업무수행 및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탁자(청구법인)는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점, 쟁점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될 시점의 우선수익자는 OOO은행 등 금융기관이었는데,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법인세법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쟁점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천징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점, 청구법인이 위탁자와 우선수익 자 사이의 쟁점대여금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 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소득 전부를 OOO의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소득 중 이미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기존 채권자(양도인)의 소득으로 인식된 소득금 액은 동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새로운 채권자(양수인 = OOO)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바, 국세청 역시 외국은행이 국내지점(기간경과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을 폐쇄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외국의 다른 지점으로 양도한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이미 이자소득으로 인식한 부분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외국의 다른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국세청 국업46017-125, 2000.3.9.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이자소득의 귀 속연도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하 지 않는 금융기관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 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 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이미 약정에 따라 상환일이 도래한 부분 및 금융기관이 각 결산기에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채권자(금융기관 등)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소득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만 OOO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OOO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취득(가액 OOO원)한 2014년 12월 당시 쟁점차입금 의 원리금 합계액은 OOO원이었으므로(원금 OOO원, 미수이자 OOO원, 연체이자 OOO원), 쟁점정산액(OOO원) 전부가 원금 또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이자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채권양수도는 종래의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고,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채권의 세법상 성격이 바뀌지 않으며(OOO법원 2014.7.18. 선고 2014구합1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4.22. 선고 2014누60094 판결 참 조), 이자채권이 만기 전에 양도․양수 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한 개인투자자가 채무 자의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 수 대상에 해당(국세청 원천-1658, 2008.8.8. 참조)하므로 쟁점소득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 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7항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소득 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부동산담보신 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국세청 서면법규과-808, 2013.7.15. 참조), 담보물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자소득을 포함한 쟁점정산액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한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자신이 신탁사무처리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급받은 자일 뿐이고 이자소득을 포함한 쟁점정산액을 지급한 자는 OOO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이고(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참조), 이 건과 유사한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에 대해 대법원은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여 보증인이 주 채무자의 이자채무를 직접 지급한 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참조) 쟁점담보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에서 처분대금 정산의 주체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OOO 은행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법인과 약정한 대금지급방법 에 따 라 금융거래의 단축을 통해 OOO 계좌에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우선수익권을 정산하여 지급한 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담보신탁은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채무 변제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우선수익자는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수익권을 갖게 되고,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우선수익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 위에 있는 자로 현실적으로도 청구법인이 아니면 외국법인인 OOO 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있는 자가 없 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당초 처분 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미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기존의 채권자가 인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우선수익권자로서 수취한 OOO원은 담보물건을 처분한 매각대금으로 이 중 OOO가 지불한 원본 OOO원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인 쟁점소득OOO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소득이 OOO의 사업소득으로서법인세법상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을 실제 지급한 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

③ 쟁점소득은 우선수익자가 이자소득(미수이자)으로 인식하여 기 법인세를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 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2015.12.14.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 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 련 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 에 산입되는 것 2.~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

  • 다. 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 나. 내국법인의 주식 등(주식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8.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차입금의 차주인 OOO은 2010년 2월 OOO은행 등 OOO은행 11개사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원리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며,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OOO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쟁점담보신탁계약 체결하였다. (나) 2010.4.30.부터 2014.3.10.까지 쟁점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OOO은행 등에서 OOO 등 6개 OOO으로 변경(양도)되었고, OOO이 쟁점차입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OOO 등은 2014.6.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14.6.17.부터 2014.6.26.까지 총 8차의 공매를 거쳐 OOO원에 최종 낙찰되었다(1차 최저입찰금액 OOO원, 감정평가액 OOO원). (다) OOO 등은 공매가 진행중이던 2014.6.25. 쟁점담보신탁계약상의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2014.12.24.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OOO에 OOO원에 재양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2.13. OOO 법인인 OOO의 수탁자인 OOO은행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하였고, OOO은행은 2015.2.16.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정산액인 나머지 OOO원은 1순위 우선수익자인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송금하였다. (마) 조사청은 2017.4.6.부터 2017.5.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정산액과 쟁점우선수익권 등 취득가액OOO의 차이인 쟁점소득(OOO)이 OOO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후,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28.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을 부과처분하였다.

(2)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5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업황은 1998년 12월에 설립된 민간 최초의 부동산신탁 전문회사로 신탁업무, 신탁대리업무, 리츠보수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외형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6사업연도에 OOO원의 매출을 실현하였으며, 조사적출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OOO에게 지급․정산한 OOO원(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 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 주장 및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현황과 관련하여 2002년 설립된 OOO(이하 “OOO”라 한다)가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OOO에 OOO를 설립하였으므로 OOO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에 투자하여 쟁점정산액을 얻은 것은 OOO의 본래 사업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그 근거로 펀드투자 및 운용사항이 기술된 OOO 소개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OOO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담보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 제3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는바, 해당 조문에는 부동산 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 보전관리업무를 제외한 신탁부동산의 불법 점유 등 대상 부동산에 대한 관리, 운영, 세무 등 일체의 업무수행 및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주요 세부의견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

  • 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위탁자간에 체결(2010년 2월)한 쟁점담보신탁계약서에서 처분대금 정산의 주체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쟁점담보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제22조 제1항에서는 처분대금의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을 함에 있어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우선수익자의 채권, 순차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순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은 OOO은행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2015.2.13.)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OOO은행이 청구법인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정산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우선수익권 등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하나, 동 계약서 제2조의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OOO은행이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우선수익자인 OOO에게 편의상 단축하여 입금하기로 정하였으므로 OOO은행이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한 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의 제2조 제2항에서는 OOO의 수탁자인 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현금 납부하고, 차액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담보신탁계약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OOO 명의 계좌OOO에 현금 납부하며, 체약당사자는 OOO 명의 계좌에 대한 OOO원의 현금 납부가 OOO은행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업목적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건설․유지 관리업 등, 지상권․전세권 및 토지임차권의 신탁, 부동산의 담보신탁, 동산의 신탁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이전(양도)한 선 우선수익자들이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기 발생한 이자를 미수이자로 하여 수익을 인식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신고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 취득과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발생한 쟁점소득이 OOO의 부실채권 투자 등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소득은 OOO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이전 우선수익자로부터 할인 취득함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우선수익금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채권양도소득이라기보다는 채권의 할인취득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정산금에는 쟁점차입금 원금 외에 미수이자와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동 미수이자 등에 대해 이전 우선수익권자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차입금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쟁점정산금과 할인 취득한 쟁점우선수익권 등의 가액과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소득을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참조), 쟁점담보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에서 처분대금 정산의 주체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OOO 은행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법인과 약정한 대금지급방법 에 따 라 금융거래의 단축을 통해 OOO 계좌에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우선수익권을 정산하여 지급한 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우선수익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미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기존의 우선수익자가 미수이자로서 수익을 인식하였으므로 이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우선수익권자가 미수이자 등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