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038 선고일 2018.02.1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29. 아들 OOO에게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2017.4.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2017.7.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평가금액 증가로 인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당초 합산신고 누락 부분만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1.8.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