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