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와 달리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와 달리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1. OOO이 2017.10.13. 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이 2017.8.14. 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7.11.15. 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2.10.9.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여원에 매수하였다. OOO은 사실상 본인이 1999.11.26. 설립한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OOO투자개발 주식회사(현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투자개발㈜’라 한다)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하려 했으나,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사촌처남인 OOO와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11.12.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OOO은 2002.11.18.부터 2005.11.22.까지 OOO(OOO의 육촌동생)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빌렸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금원은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자는 물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역시 OOO이 납부하였다. (다) 그러던 중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OOO가 2013.4.19. 사망하였고, 청구인들OOO}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다시 가져갈 것을 통보하였으나, OOO은 일단 청구인 OOO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두면 본인이 추후 소유권을 회복하겠다고 상속인들을 설득하였고, 그리하여 청구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OOO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법무사 사무장 OOO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데, OOO은 등기수수료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청구인 OOO에 대한 상속등기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라) 그러던 중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OOO이 파산하였고, ㈜OOO의 파산관재인 OOO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2014.12.1.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대위등기가, 2014.12.17.에는 OOO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던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로 고통을 겪자 OOO 및 OOO투자개발㈜와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OOO투자개발㈜로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15.1.10. OOO투자개발㈜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7.16. OOO투자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OOO투자개발㈜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었으므로 임의경매절차로 2016.4.20. 및 2016.8.30. OOO에게 쟁점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들로부터 OOO에 각 이전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대위등기를 경료 받았을 뿐이고 이 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부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나) OOO이 2002.10.9.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이를 사촌처남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다음의 사정을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1. OOO은 2017.7.7. 및 2017.7.26. 청구인 OOO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였고, 또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역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자인하였다.
2. OOO은 2015.2.11.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은 물론,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 역시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하여 청구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약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의 파산관재인 OOO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상속대위등기 및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자 OOO에게 격렬히 항의하였고, 이에 OOO 및 OOO투자개발㈜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투자개발㈜로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2015.1.10. OOO투자개발㈜에 쟁점부동산을 형식적으로 매도하였다.
4.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OOO의 아들 OOO은 i)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ii)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차명대출을 받은 사실, iii) OOO이 쟁점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물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온 사실, iv) 명의수탁자 OOO 사망 이후 OOO이 청구인들에게 일단 청구인 OOO 명의로 상속을 해두면 추후 소유권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v) 이 건 명의신탁으로 청구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2015.1.10. 쟁 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투자개발㈜로 환원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5. 실제로 청구인 OOO의 2014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이체확인증을 보면 입금자가 OOO의 아들 OOO이고, 이체금액 역시 실제 수납리스트에 있는 재산세액과 동일하며, 세무서 확인결과 대상물건지가 국세통합정보시스템상 쟁점부동산임이 확인된다.
6. OOO은 명의상으로는 위 ㈜OOO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으나, OOO는 OOO이 개인대출한도 등을 피하기 위해 개인을 내세워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그 돈을 OOO 본인이 쓴 것으로 보고, 그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터넷 기사에 의해 확인된다.
7. 쟁점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OOO의 파산관재인 OOO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OOO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즉 양도에 따른 소득은 전부 OOO의 ㈜OOO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충당되었다. (다) 이상과 같이 관련된 모든 증거가 이 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 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2002.10.9. 매매를 원인으로 2002.11.1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3.4.19. OOO의 사망 이후 ㈜OOO의 파산관재인인 OOO에 의해서 2003.9.25. 쟁점부동산에 등기된 근저당권의 실행 및 경매를 대위원인으로 하여 2014.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14.12.17. OOO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OOO 이후 2015.1.10. 매매를 원인으로 2015.7.16. OOO투자개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쟁점부동산 가운데 OOO 토지는 2016.4.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투자개발㈜의 위 2015.7.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2016.4.2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나머지 쟁점부동산은 2016.8.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투자개발㈜의 위 2015.7.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2016.9.2.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OOO은 2003.9.25.~2015.11.22. 4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 총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공동담보)에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17.1.11.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OOO에서 OOO로, 2017.5.2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투자개발㈜는 1999.11.26.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6.12. 직권폐업되었고, OOO은 등기이사였던 적은 없었으며, 2014년에 동 법인의 주식 OOO를 양수하여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3.4.19.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4.21. 및 2016.9.2. 이를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5.2.11.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약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들에게로 상속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납부하고, 동 문제를 해결한 후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과 OOO투자개발㈜ 간에 2015.1.10.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OOO투자개발㈜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은 실제 양도대금의 수수가 없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들과 OOO투자개발㈜ 간의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 OOO투자개발㈜가 OOO시장의 요청OOO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소명을 하면서 제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의견, OOO의 아들 OOO의 소명서 및 OOO투자개발㈜의 대표이사 OOO의 소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의견(2016.1.8. 작성)을 보면, OOO투자개발㈜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OOO의 사망 후 OOO이 청구인 OOO을 제외한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줄 것으로 부탁(배우자상속공제 등을 받기 위함)하면서 추후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OOO 의 법무사가 상속등기 대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채권자에 의해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대위등기가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이 이후 재산세 등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계속해서 항의하자 OOO투자개발㈜가 쟁점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의 아들 OOO의 소명서를 보면, OOO이 2002년에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O(OOO의 육촌이라고 주장)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후 2006년에 OOO이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채무자의 명의를 OOO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OOO의 요청에 따라 타인으로 그 명의를 변경하였고, OOO의 사망 이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대위등기가 이루어진 뒤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OOO투자개발㈜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우리원 사건담당자가 2018.1.26. 14:34 위 소명서에 기재된 OOO의 연락처OOO로 전화를 해서 통화한 바에 의하면, OOO(생년월일 1969.11.8.)은 위 소명서를 작성한 것이 맞고, OOO투자개발㈜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OOO투자개발㈜의 대표이사 OOO의 소명서를 보면, OOO투자개발㈜가 2002년 10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취득 및 토지거래허가 등의 이유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OOO과 OOO 간의 2017.7.7. 및 2017.7.26. 통화 녹취록 중 일부 내용(등록된 속기사무소의 녹취록은 아니며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기관 이체결과조회 사본 및 수납리스트 등에 의하면, OOO의 아들 OOO이 2015.1.15. 청구인 OOO의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에 대한 인터넷 기사OOO 출력물을 보면, OOO는 2012년 파산한 OOO에서 약 OOO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부실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OOO이 개인대출한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을 내세워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그 돈을 OOO 본인이 쓴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OOO의 배당표에 의하면, OOO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쟁점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이 ㈜OOO의 파산관재인 OOO 등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에게 분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OOO 시장이 우리원에 회신한 ‘과징금 부과자료 요청 회신’ 공문 OOO에 의하면, OOO시장은 OOO투자개발㈜가 2002.11.12. 쟁점부동산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6.2.29. OOO투자개발㈜에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3.4.19.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6.4.21. 및 2016.9.2.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확약서 등은 OOO(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양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이 2015.2.11. 작성하고 날인하였다는 확약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이기는 하나 OOO의 아들 OOO이 2015.1.15. 청구인 OOO의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과 OOO투자개발㈜ 사이의 2015년 6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시장에게 부동산계약거래신고 소명을 하면서 제출된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소명 신고 의견서, OOO의 소명서 및 OOO투자개발㈜의 대표이사 OOO의 소명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OOO의 사망 후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환원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OOO과 OOO투자개발㈜의 대표이사도 OOO과 OOO투자개발㈜의 요청으로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소명하고 있는 점, OOO시장은 OOO투자개발㈜가 2002.11.12. 쟁점부동산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6.2.29. OOO투자개발㈜에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및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 분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와 달리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