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032 선고일 2018.02.27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후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12.23. 특수관계자인 OOO의 OOO원을 대위 변제한 후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2012사업연도 결산 시 위 가지급금을 회계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후 세무조정시 동 대손상각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13사업연도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동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이하 “쟁점대위변제금액”라 한다)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OOO(이하 “담보제공자”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2008.10.23. OOO에 신탁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OOO원을 차입하였고, 2009.10.7.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하여 OOO에서 OOO원을 차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시행사로서 OOO에 OOO라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토지구입대금OOO원을 2009년 12월에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OOO이 제시한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쟁점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OOO원을 대위변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청구법인이OOO원을 대위변제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부동산매입 대금과 상계하여 회수하였지만, OOO에 대한 대위변제액 OOO원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청구법인은 미 회 수 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0.12.30. OOO의 소유 공장(OOO의 공장용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OOO원)을 설정하였다.

(4) OOO은 사업부진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그 소유 부동산을 OOO에 공매를 의뢰하여 2012.12.17. OOO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1순위 근저당권(OOO원)을 설정 한 OOO에게 모두 지급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할 때 OOO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담보신탁이 된 OOO의 선순위 대출금(OOO원)을 선행적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신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대위변제금액이 장기간 미회수되었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금액이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의 전제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보제공자가 2008.10.23. OOO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조 (건축물에 대한 처리 등) 제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목적물이 사용검사 완료될 때까지 상환되지 않은 개발사업 관련 대출금과 미지급 공사비가 존재하는 경우 위탁자는 동 미분양물건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함과 동시에 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가담보를 제공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확 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위변제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부지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담보제공자라고 주장하나, OOO을 채무자로 추가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변경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담보제공자이나 청구법인이 OOO에 주상복합용지 OOO 신규신청 서류의 취급개요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OOO 외 지주들이 설립한 회사로 지주 공동사업 형태(현재OOO 토지 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청구법인의 승낙 없이 OOO을 채무자로 추가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변경계약은 있을 수 없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교복 제조업을 영위하는OOO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2009.10.7. OOO을 차주로 추가하는 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9.11.24. OOO에 동 사업부지 구입목적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며, 이는 업무무관 대여금을 업무유관 대여금으로 가장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채무변제의 능력이 부족한 특수관계자 OOO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후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년 이상이 경과한 2010.12.30.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행위이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OOO의 영업내용 및 청구법인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8.10.23. OOO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OOO이 담보신탁을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고, 2009.10.7. 쟁점부동산의 소유자OOO은 OOO원을 차입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여력(담보신탁)을 제3자 담보제공 형식으로 담보 제공하여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24. OOO에서 토지구입대금 OOO원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OOO으로부터의 선순위 대출금 OOO을 모두 변제한 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 사업부지를 1순위 담보 제공의 조건으로 2009.12.23. OOO원을 대출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계약금과 대위변제액을 상계하여 OOO에 대한 대위변제액 OOO원만 남게 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현황은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OOO으로부터 토지구입대금(OOO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OOO이 제시한 대출 승인조건(OOO과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차입금을 변제)을 충족하기 위해 OOO의 차입금 OOO을 대위변제하고, OOO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토지의 매입대금과 상계하였지만, OOO에 대한 대위변제액 OOO원은 미회수 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결산시 쟁점대위변제금액을 회계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후 세무조정 시 동 대손상각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13사업연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동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8.10.23. 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2009.10.7. OOO을 차주로 추가하는 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9.11.24. OOO에 동 사업부지 구입목적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한 특수관계자 OOO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후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0.12.30.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