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명의신탁 사실을 묵시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는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도 명의신탁 사실을 묵시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는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3)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하다는 이유로 OOO에게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OOO 예금계좌를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2017.8.31.)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등은 2010년 5월경 서울특별시 OOO 지상의 노후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주체로 소득공제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는 OOO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설립절차를 잘 알고 있는 OOO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OOO 주식회사를 유치한 후, 2010.6.17. OOO 주식회사’ 등 7인 명의로 쟁점법인의 설립에 관한 출자자협약을 체결하고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출자자협약상 출자금액은 OOO원으로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이고, 2010.6.4. 대여인을 OOO으로 하여 변제일자를 2010.6.15., 이율은 연 10% 조건으로 OOO에게 OOO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OOO원에 대한 이자는 처음부터 지급되지 않았다. 동 차입금은 2010.6.4. OOO 계좌를 거쳐 2010.6.15. 수표로 다시 출금되어 OOO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2010.6.23. 쟁점법인의 OOO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1.8.11. OOO의 쟁점법인 주식 75,000주가 OOO원에 양도된 후 양도대금이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수표로 인출되어 OOO에게 지급되었다. (다) OOO의 증언내용 등에 따르면 OOO은 2010.10.29., 2010.12.24. 그리고 2011년 2월경 총 3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2010년 6월 이후부터 쟁점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는바, 각서내용을 보면 그 권리가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양도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동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청구인, OOO으로부터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사업계약서(2009.4.15.)에 따르면 OOO은 2009.4.15. 서울특별시 OOO 등에 계획 중인 복합건물 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OOO은 동 사업을 위하여 초기 사업비로 금 OOO을 본인의 명의로 OOO 예금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로 하고, 예치기간 경과한 후 동 예치금을 임의로 환수할 수 있으며, OOO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로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은 본 사업의 최초분양시 최초예치금과 별도로 투자수익금 OOO을 우선하여 받기로 하고 OOO 등도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인진술서(2013년 6월)에 의하면, OOO은 2010년초부터 OOO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 OOO 시행사업과 관련한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0.6.4.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시행법인의 사업진행에 따른 문제점(과점주주 등)을 해결하고자 OOO은 통장만 제출하였을 뿐 OOO을 모르며, OOO의 예금계좌을 보관 및 관리하였고 OOO 외 주주였던 3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일자에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실제 OOO 사이에서의 금전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신탁되었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2017.6.20. 선고 2017두40198, 대법원 2015.11.13. 선고 2015두48686)에 따르면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6월경 청구인의 OOO이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철거 및 신축·분양 부동산개발 준비가 완료되어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었는바, 청구인도 명의신탁 사실을 묵시적으로는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의신청결정서(2017.8.25.) 등에 의하면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이 OOO으로부터 기타의 참여자들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단지 가정주부이고 제반 거래에 있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명의도용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1인 발기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설립되었는바,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기 힘들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과점주주 취득세, 배당소득세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