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23. 기간 중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 한 후 동 주식이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거쳐 그 양수일부터 5년 이내 인 2014.11.2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는바,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7. 청구인에게 2015.2.21. 증여 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 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 부개정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6[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3) 상법(2010.5.14. 법률 제102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 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341 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 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 야 한다. 제369조[의결권]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2.5.3
을 양수한 후 동 주식이 2014.11.21. 코스닥 시장 에 상장 되었고, 조사청이 2017.5.16.~2017.7.23. 기간 중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동 주식이 액면분할 및 무상 증자를 거쳐 그 양수일부터 5년 이내인 2014.11.21. 코스닥 시장에 상 장되었는바,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 여’ 의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 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1.1.5.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할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2012년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 > ․<표2> 기재와 같다. OOO (나) 2011.11.1. OOO의 창업주들(OOO, OOO) 간에 체결된 부속계약서(2011.1.17. 이들 간에 체결된 동업계약서를 보완하기 위한 것)를 보면, 제4조(권리의 제한)에 ‘동업자 OOO이 2011.11.30.까지 추가로 소유하는 주식OOO가 향후 인재확보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동 주식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권리이전이 가능 하며, 동 주식은 행정적인 처리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서 동업자 3인 의 지분율은 등비로 유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2011.11.11.자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다음과 같 이 동 법인이 사업규모의 증가로 자본을 증가시킬 목적으로OOO의 보통주식을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2011.11.22. OOO주) 양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주 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인'란에 OOO의 주소, 상호, 대 표 이사 이름(OOO), '양수인'란에 OOO의 주소,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OOO의 기업공개 등 전에 OOO 의 퇴사시 양도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동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마) 2012.5.31. OOO주) 재양도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거래 상대방에 OOO의 주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따라 같은 날 OOO이 OOO에게 동 주식을 양 도 한 후 OOO이 기존 주주인 청구인에게 동 주식의 일부인 쟁점주식 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없다. (바) 2014.5.13. OOO가 작성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보면 2011.11.12. 유상증자된 주식OOO주의 인수자가 OOO인 것으로 나 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쟁점주식이 2011.11.12. 사업규모의 증가로 OOO의 자본을 증가 시킬 목적으로 유상증자되어 그 최대주주인 OOO이 취득한 OOO주 의 일부이고, OOO이 2011.11.22.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원천 중OOO주의 일부)를 환매할 당시부터 동 법인의 주식을 상 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할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1.11.1. OOO의 창업주들(OOO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를 보면 OOO이 소유하는 주식OOO주가 향후 인재확보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11.22. 입사한 OOO주 중 OOO주를 OOO 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2.6.8. OOO를 퇴사하면서 해당 주식 을 OOO에게 반환하였고, OOO이 이를 합산한 잔여주식 OOO주 + 그 반환받은 분 OOO주)를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기존주주들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11.12. 증자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원천이었던 OOO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보다는 OOO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놓 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7중4667, 2018.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인 OOO으 로 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